2026년 4차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연장 공고
저리 융자(대출) — 시설자금 최대 30억원·운전자금 5억원(중소기업 등 우대금리 3.59%·청년 대표 만39세 이하 고정 2.5%)
지원혜택
자금별 한도 상이
신청기간
2026-08-03 ~ 2026-08-21
접수 마감일: 2026년 8월 21일
주관기관
예술경영지원센터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예술 분야 사업자(민간예술시설업체·예술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저리 융자자금을 공급해 예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범사업 4차 공모.
지원내용
- 융자방식: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대출지원(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취급은행 농협·하나은행
- 융자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변동금리(분기별 변동) 기준 — 대기업·중견 +0.04%p(예시 3.84%), 중소기업 등(개인사업자 포함) -0.21%p 우대(예시 3.59%), 청년(대표자 만39세 이하) 고정 2.5%
- 융자용도: 시설자금(자산취득·신증축/개보수/설비 구입) / 운전자금(인건비·마케팅비·재료비·임차비 등 비용지출), 이자 등 금융비용은 지원 불가
- 융자조건(민간예술시설업체): 시설자금 연 30억원·상환 10년(4년 거치·6년 분할), 운전자금 5억원·5년(2년 거치·3년 분할)
- 융자조건(예술서비스업체): 시설자금 연 10억원·상환 7년(3년 거치·4년 분할), 운전자금 5억원·5년(2년 거치·3년 분할)
- 융자규모: '26년 총 500억원(추경예산 포함), 융자규모 초과 추천·차입 신청 순서대로 시행
- 신청금액: 부가세 제외 최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 신청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예술 분야 사업자(민간예술시설업체, 예술서비스업체)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예술작품·상품을 기획·제작·유통하거나 지원하는 경제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 프리랜서 등은 지원 불가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① 예술 분야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개인, 프리랜서 지원 불가)
- ②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인 경우
- ③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단, 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
- ④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대출 규제 중인 경우
- ⑤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입찰, 보조사업 등 참여 제한 조치 받은 경우
- ⑥ 사업자가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 ⑦ 타 기관 융자 지원사업에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 ⑧ 기타 융자사업 지원 조건에 부적합한 경우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예술산업 금융지원 융자사업과 보증사업 중복 수혜 불가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업종
- 영업 상태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융자신청서 양식(붙임 포함)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출심사 사전 확인서(취급은행 영업점 방문 사전 대출상담 후 발급·최대 1주일 소요)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대표자가 만39세 이하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공개하여 제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정부24자동 수집 가능법인 대상 - 필수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최근 3개년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로 대체하여 제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 모두 제출)
홈택스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4대보험완납증명서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시 필수)
- 해당 시
사업장 등기부등본(건물, 토지)(자가인 경우 필수)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건축허가서 사본(지자체 승인)(시설건축 시 필수·개보수는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공사인 경우 제출)
- 해당 시
건축 증빙자료(시설 계약서/견적서, 설계도서)(시설건축 시 필수)
- 해당 시
설비 증빙자료(설비 계약서/견적서, 설계도면/카탈로그)(설비 구입 시 필수)
- 해당 시
기타 서류 증빙(회사 소개서, 민간 예술시설 등록증 등)(해당 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 조건으로 확인해보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업종·지역·업력이 이 공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드려요. 사업자번호 기준 공개정보로 확인한 조건이에요.
사업자번호로 확인해보기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8월 4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