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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반도체첨단산업기술개발(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추가 공고

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 과제 1건 정부지원연구개발비(공고예산 925백만원·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 연구개발기간 1~4년)

지원혜택

9억 2,500만원

신청기간

2026-08-17 ~ 2026-09-01

접수 마감일: 2026년 9월 1일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반도체 첨단산업 국가전략 이행 및 생태계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팹리스·파운드리 기술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력산업 수요 연계 차세대 시스템반도체(SoC·SW·모듈·시스템) 기술개발 과제를 모집합니다.

기업·대학·연구기관·연구조합·사업자단체·의료기관 등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1건 추가 공고(공고예산 925백만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 중소기업 75%/67% 이하, 중견기업 70%/50% 이하, 중소·중견 아닌 기업 50%/33% 이하 (연구개발기관·과제유형별 상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그 외 15% 이상
  • 협약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전체기간 일괄 체결(1~4년 단위로 단계 구분 가능)
  • 기술료 징수 대상(기술료 상한: 중소 10%·중견 20%·그 외 40%)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관련 조항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제외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재창업·재기지원보증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재창업·재기지원보증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법원 인가 회생·변제계획 정상이행 예외)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신용등급 BBB 이상·외국인투자기업·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 기업 미적용)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동시 수행 산업통상부 소관 과제수가 기준(중견 4개·중소 2개) 초과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접수기간 내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 미준수·전산 미업로드된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인건비계상률 10% 이상·동시수행 최대 5개·연구책임자 최대 3개)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겸임·겸직 허가 등 예외)
  •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담당PD 포함)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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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연구개발계획서(필수·hwp 온라인 업로드, 기본정보 온라인 전산 입력 완료 필요)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자등록증(필수·영리기업만 제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해당 시

    (국외기관용) 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해당시 제출)

  •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제공활용동의서(필수·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비영리기관일 경우 빈 pdf 업로드)

  • 필수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필수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적정성 확인서(필수·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온라인 전산 입력)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해당시 제출·증빙서류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 시

    수요기업 확약서(비필수·해당시 제출)

  • 해당 시

    비공개과제 신청서(비필수·해당시 제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영리기관·비영리·상장사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최근 3년 결산자료·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으로 제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비필수·해당시 제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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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8월 2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