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현금

2026년 6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특허·영업비밀 분쟁 대응 비용 지원(총사업비 최대 유형별 상이·소송방어전략 등 최대 1억원, 정부지원비율 소기업 70%↑·중기업 80%↑·중견 50%↑)

지원혜택

70% 지원

신청기간

2026-08-03 ~ 2026-08-21

접수 마감일: 2026년 8월 21일

주관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국내 중소·중견기업 등의 특허·실용신안권·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분쟁 대응전략을 지원하는 사업

개별대응(해외기업과 특허·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공동대응(공통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 협의체·중소중견 과반수)을 대상으로 모집

분쟁방어·권리행사·영업비밀 분쟁대응 유형별 지원

지원내용

  • 분쟁방어 유형: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FTO 총사업비 최대 20~50백만원), 사후대응(특허보증·경고장 대응전략 최대 70~85백만원, 소송 방어전략·라이선스 협상전략 최대 65~100백만원)
  • 권리행사 유형: 초기대응(피침해모니터링 최대 40/60백만원, 특허피침해분석 20백만원), 사후대응(특허권 행사 100백만원, 특허권 보호 40백만원)
  • 영업비밀 분쟁대응: 영업비밀 침해 관련 법적 증거 확보·분쟁 대응 법률지원 최대 100백만원
  • 정부 지원 비율(총사업비 중): 개별대응 소기업 70% 이상/중기업 80% 이상/중견기업 50% 이상, 협·단체·대학·공공연 70%
  • 기업 부담: 현금 및 현물(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연속·동시 지원: 최대 3년간 연 3회 이내(연간 합산 최대 2억원)·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은 최대 4년 연 4회·연간 3억원
  • 위탁정산비용 과제별 150,000원(VAT 미포함) 경비 포함 필수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중소·중견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휴·폐업 기업 지원 불가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지원 불가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지원 불가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파산면책 선고·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지원 불가(단, 재창업자금 지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지점·사무소 등인 경우 지원 불가(단,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
  •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지원 불가
  •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지원 불가(단,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
  •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단, 대학·공공연은 지원 가능)
  •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지원 불가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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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 해당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간소화 신청 시)[붙임 2-3]

  • 필수

    기업규모 증명서(중소·중견)[붙임 별첨1-4] (협의체 참여기업 중 대기업 및 단체 제출 불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 이내) (필요시 업력 확인용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제품 설명 자료[붙임 별첨1-4] (영업비밀 분쟁대응의 경우 회사 소개자료 제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제품 판매 자료[붙임 별첨1-4]

  • 필수

    수출 증빙 자료(예정 자료 포함)[붙임 별첨1-4]

  • 필수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붙임 2-4] (간소화 신청시 해외 특허권 보유자료 선택 제출 / 영업비밀 분쟁대응의 경우 영업비밀 관리 증빙[붙임 2-6] 제출)

  • 필수

    신청유형별 필수서류[붙임 1]

  • 해당 시

    가점 관련 증빙서류[붙임 별첨1-1](해당 시)

  • 필수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사업신청 시 필수)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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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8월 4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