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양산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당일 1만원/인, 숙박 1박 2만원·2박 3만원/인, 기차(당일) 버스1대 30만원, 유치 우수여행사 연 20만원 (관내 여행업체는 지급액 20% 가산)
지원혜택
공고문 확인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
양산시청 관광과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양산시는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관광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사업자(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원내용
- 당일관광: 내국인 10인이상·외국인 5인이상 시 1인당 10,000원 (지정 관광지 2개 이상 방문, 관내식당 1식 이상)
- 숙박관광: 내국인 10인이상·외국인 5인이상 시 1박 20,000원/2박이상 30,000원(1인당), 수학여행단 30인이상 시 1박 10,000원/2박이상 15,000원
- 기차(당일): 단체 20인 이상, 관내 사업장 전세버스에 한해 버스1대 300,000원 (기차역 물금·원동·울산역 이용)
- 유치 우수 여행사 추가지원: 연간 단체관광객 유치 실적 3회 이상 충족 여행사 연 1회 200,000원
- 관내 여행업체는 최종 지급액(건)에서 20% 가산 추가 지원
- 항목별 중복지원 불가·택1 신청 / 우리시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급 불가
- 지급방식: 여행 종료 후 실적·영수증 증빙 제출 → 심사 → 신청후 30일 이내 지급 (후불정산)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을 등록한 국내여행업체
- 단체관광객 유치 실적 요건: 당일관광 내국인 10인이상/외국인 5인이상, 숙박관광 내국인 10인이상/외국인 5인이상, 수학여행단 30인 이상, 기차(당일) 단체 20인 이상
- 지정 관광지(축제·체험활동) 방문·관내식당·관내숙박 등 세부 지원조건 충족
- 기차(당일) 지원은 관내 사업장을 둔 전세버스에 한함
- 사전 여행계획서를 여행 실시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기한 엄수)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관내 관광 일정을 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 사업자(단체) 관계자 및 주관자는 제외(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
- 행정(공공)기관의 재정지원 및 초청에 의한 행사참여(팸투어 등) 제외
-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정치·종교행사 및 체육대회 참가, 관광지 방문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체험 위주의 방문 등) 제외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제외
- 우리시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급 불가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전액환수 및 향후 5년간 지원 배제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업종
- 지역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사전계획서] 단체 관광객 여행계획서(별지 제1호) / (기차여행)단체관광객 여행계획서(별지 제1-1호) / 단체관광 일정 및 계획(별지 제1-2호)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전계획서] 관광사업(여행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홈택스 - 선정 후
[지급신청]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 (기차여행) 지급신청서(별지 제2-1호)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지급신청] (기차여행) 열차 이용 확인서(별지 제3호)
- 선정 후
[지급신청] 관광지(체험) 방문 결과(별지 제4호)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지급신청] 관광객 유치 명단(별지 제5호)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지급신청] 관광지(축제장) 방문 확인서(별지 제6호) / 체험프로그램 방문 확인서(별지 제6-1호·체험프로그램 이용시)
- 선정 후
[지급신청] (기차여행) 버스임차 이용확인서(별지 제7호)
- 선정 후
[지급신청] 관광객 숙박업소 이용 확인서(별지 제8호)
- 선정 후
[지급신청] 관광객 음식점 이용 확인서(별지 제9호)
- 선정 후
[지급신청] 관광지(체험, 축제장) 방문 사진(관광지별 1점 이상, 별지 제10호)
- 선정 후
[지급신청]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추가 인센티브 지급신청서(별지 제11호)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지급신청]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12호)
- 선정 후
[지급신청] 통장사본(사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 원본대조필)
- 선정 후
[지급신청] 이용 확인 영수증(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간이영수증 불가)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 조건으로 확인해보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업종·지역·업력이 이 공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드려요. 사업자번호 기준 공개정보로 확인한 조건이에요.
사업자번호로 확인해보기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8월 10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