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현금

[경기] 안산시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수산식품 가공설비 구입비 국비 30%+시비 30%(총 보조 60%) 지원 · 자부담 40% (총 사업비 218,400천원 규모, 예산범위 내 선정)

지원혜택

임차료 지원

신청기간

2026-08-06 ~ 2026-08-21

접수 마감일: 2026년 8월 21일

주관기관

안산시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안산시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식품 생산과 품질 향상을 위해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에게 수산식품 가공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조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을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구입 지원
  • 지원조건: 국비 30% + 시비 30% + 자부담 40%
  • 총 사업비 218,400천원 (국비 65,520 / 시비 65,520 / 자부담 87,360 천원)
  • 사업량: 사업신청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
  • 제외: 원료·완제품 보관용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에너지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 설비
  • 가점대상: 수산가공분야 인력양성교육 수료직원 근무업체, 식품 해외인증(FSVP·VQIP·ASC·MSC·할랄·코셔 등) 취득업체, 수산식품명인 지정업체, 수산물품질관리사 보유, K·FISH 브랜드 제품업체, 수출수산물 브랜드대전 입상, 수산물 수출유공탑 수상,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입주, 해양수산 신기술 보유·구매업체
  • 사업자 선정: 2026.8~9월 / 사업시행: 2026.9~12월 (변동 가능)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 가공설비지원(전품목):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 가공설비지원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총사업비의 4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설치(교체)하려는 가공설비의 설치공간·부지(자가소유 또는 자가소유 시설물 임차) 확보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 해당 시 보조사업자 선정 제외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받은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 —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제외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교부결정 취소·반환
  •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신청 제한(재난재해 피해로 시설 운영 불가한 자는 제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업종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가공설비 산출기초 조사서(견적서), 원가계산서, 규격·사양서, 수입물품원가계산서(수입물품의 경우) 등) 1부

  • 필수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가공설비 지원사업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보조금 관련 법률 준수 서약서,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해당 시

    시설부지·생산시설이 자가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1통, 부동산등기부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소유): 임대인·임차인 인감증명서 각 1통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1통, 부동산등기부등본(시설물·건축물) 1통, 임대인·임차인 인감증명서 각 1통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

    정부24
  • 해당 시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가공설비 지원사업 동의서[별지 제4호])

    정부24자동 수집 가능법인 대상
  • 필수

    설치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건축면적 500㎡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설치(교체) 가공설비에서 생산(예정)되는 수산식품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호 수산가공품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식품품목제조보고서)

  • 필수

    설치하고자 하는 가공설비 산출근거

  • 해당 시

    자부담 능력 등 지자체장이 사업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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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업종·지역·업력이 이 공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드려요. 사업자번호 기준 공개정보로 확인한 조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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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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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8월 12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