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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창업기업 제안 협업 과제 (Bottom-Up) 모집공고

과제별 최대 1억원 사업화 자금 + 후속 연계 지원(중기부 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혜택

최대 1억원

신청기간

2026-08-11 ~ 2026-08-31

접수 마감일: 2026년 8월 31일

주관기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창업기업에 개방하고 개방형 협업을 통해 공공서비스 혁신과 창업기업의 성장(Scale-up)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Bottom-Up 제안 협업 과제)을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과제별 최대 1억원 이내(공공기관 제공 데이터 분석·처리, 공공데이터 활용 기술검증(PoC), 제품·서비스 개발 등 소요 자금·창업기업 선정평가 후 과제별 지원금액 확정)
  • 공공데이터 확보: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 협력, 미개방 데이터 보유기관 협의를 통한 데이터 확보·활용 지원
  • 후속 연계 지원: 창업성장기술개발(디딤돌) 최대 1.5년·2억원 / 민관공동기술사업화(구매연계·상생협력) 최대 2년·6억원 (개별 사업 요건에 따라 지원 여부·내용 변동)
  • 선정규모: 20개 과제 내외(공공기관 제안 협업 과제(공고 제2026-500호)와 통합하여 총 20개 내외 선정·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협약기간: 협약 시작일로부터 5개월 이내('26.11.~'27.3. 예정)·교부 이전이라도 협약 시점부터 집행한 사업비 소급 적용 가능
  • 지급방식: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음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 (신청가능 창업·설립일 '19.8.12.~'26.8.11. · 개인=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사성립연월일 기준·개인·법인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등록 완료 필요)
  • 공동(각자)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공고 마감일(~'26.8.31.) 이전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하였으나,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 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영업비밀 등 관계 법령상 공개·제공이 금지·제한되는 데이터는 지원 대상 제외)
  • 필요한 데이터의 미개방·확보 곤란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해당 데이터 확보·활용을 통한 제품·서비스 개발 또는 연구개발 계획 등 '구체적 활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단순 정보 수집·열람·출판 목적은 제외)
  • 7년 이내 창업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https://cert.k-startup.go.kr/ 발급·최대 10일 소요)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단 채무변제 완료 증빙 가능자·신용회복위 워크아웃/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합의자·법원 회생/변제계획 인가·파산 면책 확정자·신보/기보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진공/신복위 재창업 자금지원자는 예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단 강제징수·체납처분 유예자·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 가능자는 예외)
  •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단 마감일까지 전액 반환 완료·회생/파산 면책 결정·분할납부 승인 정상 납부 중인 자는 예외·분할상환금 연속 또는 누적 1회 이상 미납 시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카지노 운영업·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붙임 3]
  • 다음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중단·중도포기 포함): '20~'21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탄·2탄 및 '22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 '23~'26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 '25~'26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 '26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 '26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개방형 혁신) 선정기업(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상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 가상화폐 거래소·개발·투자자문업 등)
  •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업력
  • 영업 상태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계획서,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 통보서[붙임 1] (파일 첨부·용량제한 30MB·공고문 16~23p [붙임 1] 양식으로 작성·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 제외·통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업계획서 내 첨부)

  • 필수

    신분 확인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행정정보 자동 제출·'미동의' 시 서류 파일 별도 첨부)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 (공공데이터 자동 연동)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창업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https://cert.k-startup.go.kr/ 을 통해 발급받은 자에 한함)

  • 선정 후

    협약체결확약서 (최종 선정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제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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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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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8월 2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