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현금

2026년 한-독(2+2)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과제당 연 5억원 이내·최대 15억원 이내(국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3년 이내)

지원혜택

인건비 지원

신청기간

2026-08-11 ~ 2026-11-04

접수 마감일: 2026년 11월 4일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산업통상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국내 산·학·연을 대상으로 독일 R&D 파트너와의 국제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26년 한-독(2+2)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양국 정부 간 합의에 기반해 독일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공동 승인한 과제에 자국 기관이 자금을 지원(국내는 한국 정부, 독일은 독일 정부)

기업 + 대학/연구기관 형태로 2개 이상 기관 컨소시엄(한·독 각 2기관, 최소 4개 기관) 대상

지원내용

  • 독일 R&D 파트너와의 국제공동기술개발 과제에 국내 연구개발기관 대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5억원 이내/년, 최대 15억원 이내(지원기간 3년 이내)
  • 지원 분야: ①반도체 ②Health·Medicine 분야의 AI 기반 보조로봇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중소기업 67% 이하·중견기업 50% 이하·중소중견 아닌 기업 33% 이하·수요기업 67% 이하·그 외 100% 이하(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80% 이하)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중소기업 10% 이상·중견기업 13% 이상·중소중견 아닌 기업 15% 이상
  • 청년인력 신규채용 시 인건비만큼 기관부담현금을 현물로 대체 가능(대기업 제외)
  • 방식: 선정·협약체결 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양자공동펀딩형 — 국내는 한국 정부, 독일은 독일 정부가 각각 지원)
  • 지원 규모·예산은 변동 가능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기업 + 대학/연구기관 형태로 2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양국 각 2기관, 최소 4개 기관)으로 신청
  •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창업 1년 이상 경과한 국내 사업자
  • 국내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제외)
  • 국내기관은 한국 정부에, 해외기관은 해외 정부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 인정(한쪽 정부에만 신청 시 사전 제외)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등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 기 개발·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판단요소가 동일·유사한 중복과제인 경우 사전지원제외(NTIS 유사과제 검토)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제외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그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제외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확인된 경우(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별표2 검토기준) 사전지원제외 또는 사후관리 대상
  •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외(인건비계상률 10% 이상·동시수행 최대 5개 이내, 연구책임자는 최대 3개 이내)
  • 중소·중견기업(한계기업)의 동시수행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기준(중견 4개·중소 2개) 이상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등 제외
  • 상대국 공고 마감 시간 기준 상대국 절차에 근거하여 최종제출되지 않은 경우 및 상대국 공고 조건 미충족으로 사전 지원제외 통보된 경우 제외
  • 공고 마감 시간 기준 시스템상 최종제출(접수증 출력)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및 최종제출 후 필수 제출서류를 한 개라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제외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상 사전제외·연구개발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국내 최종점수가 70점 미만이면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70점 이상이어도 예산사정·상대국 평가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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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국문연구개발계획서(hwp·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제출·관련서식 활용)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영문연구개발계획서(PDF·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제출·관련서식 활용)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협정서(주관 대표 제출 · 협정서(MoU)/참여확인서(LOI)/책임자 서명 날인된 영문연구개발계획서 中 택1)

  • 필수

    사업자등록증(PDF·영리기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비영리는 면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PDF·모든 기관 제출·관련서식 활용)

  • 필수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 보안서약서(PDF·모든 참여연구자 서명 날인·관련서식 활용)

  • 필수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PDF·영리기관 모두 제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연구전담부서 인정서는 불인정)

  • 필수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PDF·모두 제출)

  • 필수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PDF·모두 제출·관련서식 활용)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PDF·해당시 제출·관련서식 활용)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PDF·영리기관 모두 제출·비영리 및 상장사 미제출·그 외 최근 3년 결산 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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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 · 2026년 8월 2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