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2026년 3차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가 공고
휴게시설 신설 최대 1,500만원 / 개선 최대 500만원 (2개소·자부담 5~20% 발생)
지원혜택
유형별 최대 1,500만원
신청기간
2026-08-24 ~ 2026-08-28
접수 마감일: 2026년 8월 28일
접수 시작일: 2026년 8월 24일
주관기관
시흥시 노동지원과 (기초자치단체)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시흥시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경기도 조례에 따라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 현장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휴게시설 신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차 추가공모로 사업시행자 2개소를 추가 선정합니다.
모집대상: 관내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중소기업(제조업)
지원내용
- 지원금액: 신설 최대 15,000천원(휴게공간 신규 조성), 개선 최대 5,000천원(휴게실 구조물·환기·환풍·샤워시설 등 물리적 개보수·냉난방/환기시설 교체 및 신규 구입)
- 지원개소: 신설 또는 개선 2개소 (예산 범위 내 변경 가능)
- 사업비: 총 11,188천원 / 사업시기: 2026.10.~12. (선정자는 2026.12.31.까지 집행 완료)
- 자부담률: 보조금 기준 5~20% — 요양병원·중소제조업체 20% / 사회복지시설 10%(종사자 10인 이상)·5%(10인 미만)
- 최소 지원요건: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 300만원 이상 / 총사업비 상한 없음(보조금 한도 초과분은 자부담)
- 과세사업자 부가세는 총사업비와 별도로 단체(기업)가 부담
- 물품구입비는 총사업비의 50% 이내 제한·시설개선 없는 단순 소모품 구입은 지원불가
- 지급방식: 보조금 교부(선불) 후 집행·정산은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통해 수행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관내(시흥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중소기업(제조업)으로서 공고일 기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단체 또는 기업
- 중소제조업체: 노동자 수 100명 미만인 중소기업(제조업)
- 중소제조업체: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휴/폐업상태는 기간산정 제외)
- 중소제조업체: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의료법인 등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곳(민간 개인시설이거나 국공립 시설이 아닌 곳)
- 요양병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휴/폐업 제외)·노동자 수 100명 미만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사회복지시설: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위법·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폐쇄명령·지정취소·과징금부과)을 받은 사실이 없는 곳
-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제외(단, 임차 사용은 3년 이상 임차 가능 시 지원 가능·선정 후 시설물 유지동의서·건물주 동의서 제출, 동의 불가 시 선정 취소)
- 시설이 양호하거나, 신규로 공장·사업장을 신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제외(신규 신축·이전 사업장은 본인 부담으로 휴게실 설치가 원칙)
-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제외(선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 시 완납증명서 제출)
- 「지방보조금법」 위반으로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수행에서 배제되는 단체 제외
- 타기관(부서)의 사업과 중복 시 제외될 수 있음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 업종
- 영업 상태
- 업력
- 직원 수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견적서 등 계획에 필요한 자료 포함)
- 필수
등록증(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홈택스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결산보고서(재무제표, 최근 3년간)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분)
홈택스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노동자(종사자) 4대보험 납부 증빙서류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기타 증빙서류(생활임금 서약제 참여 증빙서류, 기타 신청 관련 서류 등 해당시 제출)
- 선정 후
시설물 유지동의서·건물주 동의서(임차의 경우)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 조건으로 확인해보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업종·지역·업력이 이 공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드려요. 사업자번호 기준 공개정보로 확인한 조건이에요.
사업자번호로 확인해보기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8월 12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