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현금

[전남광주] 목포시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단가 116.3원/ℓ·수협중앙회 월별 공급가격에 따라 변동)

지원혜택

116원

신청기간

2026-08-12 ~ 2026-09-04

접수 마감일: 2026년 9월 4일

주관기관

목포시청 수산산업과 어업지원팀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목포시가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 인상에 대응해, 목포시에 주소지를 둔 면세유류카드 발급 어업인(연·근해어업 동력어선·양식장 관리선)을 대상으로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을 정액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사용한 어가에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소급 적용)
  • 지원유종: 어업인이 공급받은 어업용 면세유류(휘발유)
  • 지원단가: 116.3원/ℓ = {2026년 4월 면세휘발유 공급가격(1,158.7원/ℓ) - 771원/ℓ(3월 공급가격)} × 30% 보조율 ≒ 116.3원/ℓ (수협중앙회 월별 공급가격에 따라 변동)
  • 공급량은 수협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 기준·천원단위 미만 절사 지급
  • 사업비: 96,000천원(도비 38,400천원 40%·시비 57,600천원 60%)
  • 지급시기: 예산확정 후 지급(별도 문자 안내) · 국제 정세에 따라 유가 안정 시 사업 종료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목포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서 면세유류카드 발급받은 연·근해어업 동력어선, 양식장 관리선(동력)
  • '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사용한 어가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특별시내 시·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제외
  •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제외
  • 지원기간 동안 수산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해당어선에 한함,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제외
  • 수산관계법령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어선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제외
  • 「어선법」제21조에 따라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어선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일정 기간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제외
  •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지원 제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 업종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사업 신청서 1부(붙임)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어업허가증(허가내역서) 또는 양식어업 면허증(행사계약서 등) 사본

  • 필수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필수

    면세유류카드 사본

  • 필수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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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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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8월 12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