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연구개발비 지원(공고예산 100억원·신규 4개 과제·과제별 지원규모 상이 7억~75억원)
지원혜택
100억원
신청기간
2026-08-21 ~ 2026-09-11
접수 마감일: 2026년 9월 11일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로봇분야 첨단융합제품·부품·원천기술 및 기반구축을 집중 지원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2026년 제2차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합니다.
신청대상: 기업·대학·연구기관·연구조합·사업자단체·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기관
지원내용
-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연구개발과제 4개 신규 지원(공고예산 100억원)
- 과제별 지원규모·수행기간 상이: ①로봇데이터팩토리 구축 및 로봇파운데이션모델(RFM) 개발 75억원/43개월 ②물류특화 휴머노이드 데이터팩토리 기반기술 개발 10억원/19개월(수요기업 참여필수) ③K-콘텐츠 융합로봇 제품화 및 국산 핵심부품 적용 기술개발 7억원/9개월 ④특수임무 환경 운용 4족보행로봇 내환경 기술개발 및 실증 8억원/19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과제유형별): 중소기업 원천기술형 75%·혁신제품형 67%, 중견기업 원천기술형 70%·혁신제품형 50% 이하 등
- 영리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중소 10%·중견 13%·그 외 15% 이상)
- 1차년도('26년)는 9개월 기준·과제별 개발기간은 첨부(품목개요서/RFP) 참고
- 선정 후 기술료 징수 대상(중소 정부지원비의 10%·중견 20%·그 외 40% 상한)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대학·연구기관·연구조합·사업자단체·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조제1항제3호·제4호·제4의2호·9의2~9의5·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제외
- 기업의 부도(접수마감일 현재·비영리기관 및 공기업 예외) 지원제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제외(중진공·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자금 지원 또는 신보·기보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제외(재창업자금·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제외(법원 인가 회생·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 정상 이행 시 예외)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 포함)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지원제외(신용등급 BBB 이상·외국인투자기업·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등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 기업은 미적용)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지원제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제외
-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으로 동시수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수가 기준 초과(중견 4개·중소 2개)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지원제외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제외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인건비계상률 10% 이상·동시수행 최대 5개·연구책임자로 최대 3개)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제외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겸임·겸직 허가, 산업기술연구조합, 정부출연연 기업지원연구직 등 예외)
-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담당PD 포함)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 지원제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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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연구개발계획서(필수·hwp 온라인 업로드, 기본정보 온라인 전산 입력 완료 필요, 1-1~1-6 붙임파일 포함)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연구개발계획서 뒷페이지 스캔본 붙임)
- 필수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해당 시
(국외기관용) 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해당시 제출)
- 해당 시
비공개과제 신청서(해당시 제출)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해당시 제출)
-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제공활용동의서(필수·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필수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적정성 확인서(필수·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해당 시
우대·감점사항 확인서(해당시 제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 시
수요기업 확약서(해당시 제출)
- 필수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영리기관·주관+공동 모두,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제출, 표지·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PDF 스캔, 비영리·상장사 미제출·그 외 기업 최근 3년 결산자료 제출)
홈택스법인 대상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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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8월 2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