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현금

2026년 3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안전시설·장비 개선비용 보조 — 동일 사업주/법인당 최대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부가세 미지원). 조건 충족 시 항목별 각 1천만원 추가지원 가능.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은 단지당 최대 10억원(50% 지원)

지원혜택

판로 지원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주관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기술·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장비 개선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사업별 지원대상 상이)를 대상으로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떨어짐/끼임·부딪힘) 등을 지원합니다.

본 공고는 2025.12.31. 최초공고의 3차 수정공고입니다(적용일자 이전 접수 서류는 이전 공고 기준 적용).

지원내용

  •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위험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안전장치 등 지정품목(33종)·관리품목(전동지게차)·자율신청품목·신속지원 개선비용 보조: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부가세 미지원)
  •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법인당 최대 3,000만원(기존 보조지원분 차감). 아래 해당 시 각 1천만원 추가지원 — ①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고위험개선에 한함) ②강소기업 지정 ③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④고위험업종(6개 업종)
  • 지원횟수: 당해연도 1회 한정(신속지원 제외)
  • 지급방식: 보조 결정 → 투자완료 후 실거래 입증서류 확인 시 지급(후불정산). 선금급 제도 시 보조결정금액의 80% 이내 선지급 가능
  •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1회 1개월 연장 가능)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고위험개선 內)]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당 최대 10억원(공단 판단금액의 50% 지원)
  •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시설(시스템비계·시스템동바리·안전방망·사다리형 작업발판·안전대부착설비 등) 비용 일부 지원
  • ※ 본 공고는 Ⅰ 제조·서비스업 고위험개선 / Ⅱ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 Ⅲ 스마트 안전장비 / Ⅳ·Ⅴ 소규모 특화(떨어짐/끼임·부딪힘) 등 세부사업별 지원내용·서류 상이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고위험개선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중소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산재보험 업종코드 40001~9) 제외, 건설업 본사(90515)는 가능)
  • [고위험개선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첨부1] 발급·제출 시에만 인정)
  • [고위험개선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및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 확인 시에만 인정)
  •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의 사업주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제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제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제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1 각 호 중 사무실·건축물 등을 제외한 기계·기구·설비 임대업 사업주는 제외)
  • [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제외] 당해연도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외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결정 사업장(단,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받았더라도 융자지원 사업은 참여제한 제외하여 추가 신청 가능)
  • [제외] 본 사업으로 보조지원 받고자 하는 기계·기구·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지방자치단체·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 [건설업 제외]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300위 이내의 건설업체
  • [건설업 제외] 당해연도 융자금 신청·결정 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결정 불가(융자금 결정 취소 시 보조금 지급결정 가능)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영업 상태
  • 매출
  • 업종
  • 직원 수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투자설비 및 공사 등에 대한 상세견적서(기본사양·옵션·기타경비 구분, 제작·판매업체 직인 날인)

  • 필수

    상품설명서(카탈로그, 설명서) 등 - 제품명·외관사진·사양·규격·기능·도면, 세부구성·구성품 모델·수량·설치위치 명시 자료 포함

  • 해당 시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공단 「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 - (양산품) 표준가격 우선, 그 외 실거래금액자료(세금계산서 5건 또는 원가계산용역기관 제조원가계산서·수입면장 등) / (공사품) 원가계산용역기관 공사원가계산서 ※표준가격 적용 품목은 제출 불필요

  • 필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산재보험 임의가입 등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 시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지원품목 설치 대상 및 작업 등에 대한 증빙서류(현장 사진 등)

  • 해당 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이동식크레인·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등)

    홈택스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50인 이상인 경우 [첨부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해당 시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상생협약 체결 사업장 협력업체 확인 서류 ※50인 이상·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인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해당 시

    추가지원 증빙자료(강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등)

  • 해당 시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사업 자율신청품목 신청서 [첨부5] ※자율신청품목에 한함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사업 자율신청품목 도입계획서 [첨부5] ※자율신청품목에 한함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첨부5] ※자율신청품목에 한함(산안법 제36조 위험성평가 결과서로 갈음 가능)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자율신청품목 안전인증(확인)서 사본 ※해당 시

  • 필수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사업주 자필서명) [첨부6]

  • 필수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사업주 자필서명) [첨부7]

  • 선정 후

    [투자완료 단계] 입금 통장 사본, 전자세금계산서(청구용) 사본, 설비 구매·설치 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입금 증빙서류, 개선완료 증빙사진, 지급보증보험증권, 하자보증보험증권(100만원 이상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등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 조건으로 확인해보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업종·지역·업력이 이 공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드려요. 사업자번호 기준 공개정보로 확인한 조건이에요.

사업자번호로 확인해보기
공고 원문 보기

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8월 21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