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현금

2026년 3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안전시설·장비 개선 보조금 — Ⅰ 고위험개선 사업주당 최대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70%·부가세 미지원) / Ⅱ 건설업 연간 최대 9,000만원(현장당 최대 3천만원) / Ⅰ-산업단지 최대 10억원(판단금액의 50%) · 유형별 금액 상이 — 지원내용 확인

지원혜택
보증 지원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주관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기술·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중상해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장비 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최초공고 2025.12.31 · 3차 수정공고 2026.8.11)

Ⅰ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포함) · Ⅱ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 Ⅲ 스마트 안전장비 · Ⅳ·Ⅴ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떨어짐/끼임·부딪힘)의 5개 유형으로 구성

지원내용

  • Ⅰ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안전시설·장비 개선 비용 보조 — 동일 사업주(법인)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부가세 미지원), 지원횟수 당해연도 1회(신속지원 제외 — 신속지원은 기술지원사업별 1회), 기존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기 지원 보조금 차감, 지원예산 272.4억원
  • Ⅰ 추가지원: ①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②고용노동부 강소기업 ③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④고위험업종(6개 업종) — 각 1천만원까지 추가지원 가능
  • Ⅰ 지원방식: ①지정품목(33종·상시) ②관리품목(전동지게차·별도 공고) ③자율신청품목(공단 타당성 심사 「적정」 시에만 지원) ④신속지원(Quick-pass·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
  • Ⅰ 자율신청품목 제외 품목: 안전조치 확보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소모품 성격 품목(개인보호구 등), 타 지원사업 지정품목(국소배기장치 등), 산업안전디자인 미적용 작업장 바닥공사는 신청 불가
  • Ⅰ-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당 최대 10억원(공단 판단금액의 50%) — 세척시설, 고열·폭염·한랭 건강장해 예방 휴게시설 지원(건물 건축비·관리비·운영비 등 지원 제외)
  • Ⅱ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같은 사업주당 연간 최대 9,000만원(현장당 최대 3천만원) — 시스템비계·안전방망·시스템동바리·사다리형 작업발판·안전대 부착설비, 지원예산 534억 6,700만원(원문 53,467백만원)
  • 선금급: 보조금 지급 대상 결정 후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시 보조결정금액의 80%(Ⅰ)·70%(Ⅱ)·80%(산업단지) 이내 선지급 가능
  • 지급방식: 투자완료 기간(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내 구입·설치 완료 후 실거래 입증서류 확인을 거쳐 보조금 지급
  • Ⅲ 스마트 안전장비·Ⅳ 소규모 특화(떨어짐)·Ⅴ 소규모 특화(끼임·부딪힘) 유형별 지원내용은 공고문 확인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Ⅰ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일 것
  • (Ⅰ-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중소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산재보험 업종코드 40001~9) 제외, 건설업 본사(산재보험 업종코드 90515)는 가능)
  • (Ⅰ-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첨부1]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Ⅰ-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첨부1] 제출 및 상생협약 체결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
  • (Ⅰ-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사업장의 사업주, 사업주 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주체 또는 지식산업센터 관리주체
  • (Ⅱ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의 사업주
  • (Ⅳ 떨어짐·건설현장 지원대상)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지붕‧철골 공사 현장의 사업주
  • (Ⅳ 떨어짐·건설현장) 원도급업체만 지원이 가능하며, 하도급업체인 경우에는 지원 불가
  • (Ⅳ 떨어짐·공장‧축사‧창고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1인 ~ 9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
  • (Ⅳ 떨어짐·공장‧축사‧창고 지원대상) 공장‧축사‧창고의 지붕 구조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업주
  • (Ⅴ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산재보험 업종코드 40001~9) 제외, 건설업 본사(산재보험 업종코드 90515)는 가능)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Ⅰ 참여제한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Ⅰ 참여제한 ②)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Ⅰ 참여제한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Ⅰ 참여제한 ④)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각 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을 제외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
  • (Ⅰ 참여제한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Ⅰ 참여제한 ⑥) 당해연도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외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결정 사업장
  • (Ⅰ 참여제한 ⑦)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기계·기구·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 (Ⅰ·목록 밖 승격) 보조금 지급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 관할 공단 일선기관에 사전에 투자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승인된 후 투자하여야 하며, 임의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투자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Ⅱ 참여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300위 이내의 건설업체
  • (Ⅱ 참여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Ⅱ 참여제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Ⅱ 참여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Ⅱ 참여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Ⅱ 참여제한) 당해연도 융자금 신청‧결정 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결정 불가하며, 융자금 결정 취소 시 보조금 지급결정 가능
  • (Ⅱ 참여제한) 본 사업으로 보조지원 받고자 하는 설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보조지원 결정받은 자
  • (Ⅱ·목록 밖 승격) 공사종료 후 2개월 이내 실거래 입증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며, 선금급을 지급한 경우 보조금 환수
  • (Ⅲ 참여제한 ⑥) 당해연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외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결정 사업장
  • (Ⅴ 참여제한 ⑥) 당해연도 소규모 특화 외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결정 사업장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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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대상:Ⅰ 고위험개선] 투자설비 및 공사 등에 대한 상세견적서(기본 사양·옵션 사양·기타 경비 구분, 제작·판매업체 직인 날인)

  • 필수

    [대상:Ⅰ 고위험개선] 상품설명서(카탈로그, 설명서) 등

  • 해당 시

    [대상:Ⅰ 고위험개선]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 (양산품) 표준가격(기준가격) 우선 적용, 그 외 품목은 실거래금액자료(타사 기거래 전자세금계산서 5건(XML 원본) 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제조원가계산서, 수입면장 등) / (공사품)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공사원가계산서 — 표준가격 적용 품목은 제출 불필요(해당시)

  • 필수

    [대상:Ⅰ 고위험개선]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산재보상보험 임의가입 등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Ⅰ 고위험개선] 지원품목 설치 대상 및 작업 등에 대한 증빙서류(현장 사진 등)

  • 해당 시

    [대상:Ⅰ 고위험개선]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등 해당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대상:Ⅰ 고위험개선] 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원부·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등 해당시)

  • 해당 시

    [대상:Ⅰ 고위험개선]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 50인 이상인 경우[첨부1](해당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해당 시

    [대상:Ⅰ 고위험개선]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사업장 협력업체 확인 서류[첨부1] — 50인 이상·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인 경우(해당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해당 시

    [대상:Ⅰ 고위험개선] 추가지원 증빙자료(강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등)(해당시)

  • 해당 시

    [대상:Ⅰ 고위험개선]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사업 자율신청품목 신청서[첨부5](자율신청품목에 한함)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대상:Ⅰ 고위험개선]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사업 자율신청품목 도입계획서[첨부5](자율신청품목에 한함)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대상:Ⅰ 고위험개선]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첨부5](자율신청품목에 한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실시 시 동 결과서로 제출 가능)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대상:Ⅰ 고위험개선] 자율신청품목 안전인증(확인)서 사본(해당시)

  • 필수

    [대상:Ⅰ 고위험개선]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사업주 자필서명)[첨부6]

  • 필수

    [대상:Ⅰ 고위험개선]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사업주 자필서명)[첨부7] — 신속지원(Quick Pass) 신청 사업장은 공단 직원의 재정지원 확인서 발급 시 제출

  • 선정 후

    [대상:Ⅰ 고위험개선] 입금 통장 사본(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 선정 후

    [대상:Ⅰ 고위험개선] 전자세금계산서(청구용) 사본(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선정 후

    [대상:Ⅰ 고위험개선] 설비 구매·설치 계약서 사본 — 온라인 구매 시 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등 구매내역(모델명·수량·금액·결제방법 포함)(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 선정 후

    [대상:Ⅰ 고위험개선]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선정 후

    [대상:Ⅰ 고위험개선] 전체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 1부(보조금 지급 위임금액 제외 · 계좌이체는 이체확인증+통장사본, 온라인 카드결제는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복사본)(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 선정 후

    [대상:Ⅰ 고위험개선] 보조금지급 위임장(해당시 ·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 선정 후

    [대상:Ⅰ 고위험개선] 지급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가입금액 보조결정금액 이상)[첨부11](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 선정 후

    [대상:Ⅰ 고위험개선] 하자보증보험증권 — 구매(제작·판매)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 시 제출[첨부12](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 선정 후

    [대상:Ⅰ 고위험개선] 품목별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인증·검사 관련 서류(해당시 ·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 선정 후

    [대상:Ⅰ 고위험개선]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사업주 자필서명)[첨부8](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 선정 후

    [대상:Ⅰ 고위험개선] 품목별 「고위험 개선 지원품목 개선완료 증빙사진」(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 선정 후

    [대상:Ⅰ 고위험개선] 선금급 신청양식 및 지급보증보험증권[첨부10] — 보조금 지급 대상 결정 후 선금급 신청 시(온라인 신청 시 선금급 신청 여부 사전 체크한 경우 신청양식 생략 가능)

  • 필수

    [대상:Ⅰ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 필수

    [대상:Ⅰ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상품설명서(카탈로그)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 자료(배치도·평면도·입면도 포함) 등

  • 해당 시

    [대상:Ⅰ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 (양산품) 표준가격 우선 적용, 그 외 실거래금액자료(전자세금계산서 5건 이상: XML 원본[첨부9]+PDF+거래사실 확인서 또는 원가계산용역기관 제조원가계산서, 수입면장 등) / (공사품) 공사원가계산서 — 표준가격 적용 품목은 제출 불필요

  • 필수

    [대상:Ⅰ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운영계획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Ⅰ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장소 보유 서류(자가: 등기부 등본 / 임차: 임대차 계약서)

  • 해당 시

    [대상:Ⅰ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신청자가 「사업주단체」 또는 「개별사업주」일 경우에 한하여 제출

  • 필수

    [대상:Ⅰ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청렴의무 이행서약서(공단↔사업주)

  • 필수

    [대상:Ⅰ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필수

    [대상:Ⅰ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첨부7]

  • 필수

    [대상:Ⅰ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첨부6]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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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업종·지역·업력이 이 공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드려요. 사업자번호 기준 공개정보로 확인한 조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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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9월 28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