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
노동·작업환경, 기반시설, 소방시설 개선비용 보조 — 유형별 금액 상이(지자체 부담 2,000만원~2억원 · 순이익별 차등 보조, 자부담 20~30% 이상 · 부가세 제외) — 지원내용 확인
-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성남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노동·작업환경 개선, 기반시설 및 소방시설 정비를 위해 개선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관내 중소 제조기업 및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를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기반시설(성남시 소재 중소기업 밀집지역 — 제조업 3개사 이상):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 도비 2억원 이내(총사업비 7억원 이내), 2027년 시·군 차등보조율 적용
- 노동복지-노동환경(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제조 중소기업): 기숙사·휴게실·식당·화장실·샤워실·세탁실·정화조 등 설치 및 개·보수 — 지자체 부담 4,000만원 이내(기숙사 신축은 도비 3,000만원·시군비 7,000만원 이내), 순이익 구간별 차등 보조(자부담 20~30% 이상)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준공 후 7년 이상): 주차장(주차설비 포함)·화장실 등 공공시설물 개보수, 노후 기계실·전기 설비 개보수 — 지자체 부담 6,000만원 이내(지자체 80%·자부담 20% 이상)
- 소방안전-작업환경(소기업·매출액 평균 100억원 이하 제조): 작업공간 내·외부 개보수, 적재대·작업대·환기·집진·공기순환장치(산업용)·LED조명·컨베이어 작업대 — 지자체 부담 2,000만원 이내(자부담 20~30% 이상)
- 소방안전-소방시설(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제조 중소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지식산업센터): 경보설비·무선화재감지기·자동화재탐지설비·방화벽·스프링클러·피난설비·자동확산 소화기, 위험물(리튬 등) 보관장소 격벽·자동소화장치, 노후 전기배선 교체(작업공간만 해당) — 지자체 부담 7,000만원 이내
- 지원 제외 품목(분야별 상이): TV·냉장고·에어컨 등 집기류·소모품, 부지·건물 매입비·임차료·이자, 생산공정 직접 수행 기계·설비, 일반 소화기 등 이동식 기구 — 세부기준 확인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VAT) 제외 금액으로 산출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 부담
- 총사업비 하한(분야별): 노동환경 1,000만원 이상 · 지식산업센터 2,000만원 이상 · 작업환경 500만원 이상 · 소방시설(중소기업) 200만원 이상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기업 트랙 공통) 성남시 관내(성남시 소재) 사업장일 것
- (기업 트랙 공통)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기업 트랙 공통)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일 것
- (기반시설) 성남시 소재 중소기업 밀집지역(제조업 3개사 이상 참여) — 다수기업 우선 반영, 사업 시급성·주변환경·시군 재정여건·과거 지원실적 등 감안
- (노동복지-노동환경)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
- (노동복지-노동환경)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1,000만원) 이상인 사업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총사업비가 20백만원(2,000만원) 이상인 사업
- (소방안전-작업환경)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의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00억원 이하 기업(소기업 규모 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별표 — 업종별 15억~140억원 이하, 본문 [참고] 표 수록)
- (소방안전-작업환경) 총 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500만원) 이상인 사업
- (소방안전-소방시설·중소기업)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
- (소방안전-소방시설·중소기업) 총 사업비가 최소 2백만원(200만원) 이상인 사업
- (소방안전-소방시설·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소방안전-소방시설·지식산업센터) 총사업비가 20백만원(2,000만원) 이상인 사업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기반시설·제외) 타 사업에서 전문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당초 시·군 자체 추진계획이 있는 사업 등)
- (기반시설·제외)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 승낙 등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기반시설·제외) 단위 사업 당 총사업비 7억원 이상 사업 및 연차별 추진사업
- (기반시설·제외) 지방 및 광역상수도 보급 지역의 상수도 설치 신청 사업
- (기반시설·제외) 시설이 양호하여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
- (기반시설·제외)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기반시설·제외)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기반시설)이 있는 경우
- (노동복지-노동환경·제외)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노동복지-노동환경·제외)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노동복지-노동환경·제외)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노동복지-노동환경·제외)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노동복지-노동환경·제외)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노동복지-노동환경·제외)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노동복지-노동환경·제외)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노동·작업)이 있는 기업
- (노동복지-노동환경·제외) 시설이 양호하여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
- (노동복지-노동환경·제외)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노동복지-노동환경·기숙사 신축 한정·제외)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공장부지 외 지역 기숙사 신축, 공사추진 중인 경우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제외)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제외)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제외)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제외)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제외)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제외)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제외)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지식산업센터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제외)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소방안전-작업환경·제외)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소방안전-작업환경·제외)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소방안전-작업환경·제외)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소방안전-작업환경·제외)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소방안전-작업환경·제외)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소방안전-작업환경·제외)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소방안전-작업환경·제외)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노동·작업)이 있는 기업
- (소방안전-작업환경·제외)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소방안전-소방시설·제외)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소방안전-소방시설·제외) 임대·전대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소방안전-소방시설·제외)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소방안전-소방시설·제외)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소방안전-소방시설·제외)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소방안전-소방시설·제외)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소방안전-소방시설·제외)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소방안전-소방시설·제외)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소방시설)이 있는 기업
- (소방안전-소방시설·제외)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공통·제외)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계약 및 시공(납품) 등이 완료될 경우 지원 불가(교부결정 이후 계약 등의 절차 진행 필수)
- (공통·제외) 사업분야별(노동, 지식, 작업) 중복 지원 불가 — 단, 소방시설 분야는 타 분야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공통·제외) 최근 5년(2022년~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혜기업은 지원 불가 — 단, 타 분야를 지원받은 기업은 소방시설 분야에 한해 지원 가능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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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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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사업계획서(서식) 1부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자부담확약서(서식) 1부
- 필수
시설물 유지 동의서(서식) 1부
-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필수
사업추진 동의서(토지·건물주 동의서, 입주자협의회 동의서) 1부
- 필수
사업비 산출내역 증빙서류(견적서 및 원가계산서 등) 1부
- 필수
국세 납세증명서 1부(원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의 국세분 — 발급처 분리)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원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의 지방세분 — 발급처 분리)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026. 8월 이후 발급) 1부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재무제표증명원(2023년~2025년)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건축물대장 1부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뿌리기업 확인서 1부(해당 시)
- 해당 시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1부(해당 시)
- 해당 시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1부(해당 시)
- 해당 시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확인서 1부(해당 시)
- 해당 시
경기도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 1부(해당 시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발급)
- 해당 시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확인서 1부(해당 시 · 최근 3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해당 시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1부(해당 시)
- 해당 시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확인서 1부(해당 시)
- 해당 시
여성기업 확인서 1부(해당 시)
- 해당 시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1부(제출 가능한 경우)
- 해당 시
공장등록증 1부(공장면적 500㎡ 이상인 경우)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선정 후
자부담 금액이 입금된 통장사본(사업신청자 명의) — 사업 확정 후 착공 전까지 제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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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8월 2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