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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

공장·사업장 환경개선 사업비 보조(기업 순이익별 차등 · 자부담 20~30% 이상 · 부가세 제외) — 분야별 한도 상이: 작업환경 2,000만원 / 노동환경 4,000만원(기숙사 신축 1억원) / 지식산업센터 6,000만원 / 소방시설 7,000만원 / 기반시설 도비 2억원 이내 — 지원내용 확인

지원혜택
임차료 지원
신청기간
2026-08-18 ~ 2026-09-18접수 마감일: 2026년 9월 18일
주관기관
하남시
  •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하남시가 관내 중·소기업(제조업)과 지식산업센터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는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 분야 5종(기반시설 / 노동복지-노동환경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 소방안전-작업환경 / 소방안전-소방시설) · 사업기간 2027년 1월~12월
  • 기반시설: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 도비 2억원 이내(총사업비 7억원 이내) · 2027년 시·군 차등보조율 적용
  • 노동복지(노동환경): 기숙사·휴게실·식당·화장실·샤워실·세탁실·정화조 등 설치·개보수(보일러·순간온수기 등 기계설비 허용) — 지자체 부담 4,000만원 이내(기숙사 신축은 도비 3,000만원·시군비 7,000만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 없음(초과액 자부담 충당) · 지원 제외 품목: TV·냉장고·선풍기·에어컨·식탁 등 집기류·소모품류, 부지·건물 매입비·임차료·이자 등 시설 개보수에 직접 소요되지 않는 비용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주차장(주차설비 포함)·화장실 등 공공시설물 개보수, 노후 기계실·전기설비 개보수 — 지자체 80%(도비 30%·시군비 70%)/자부담 20% 이상 · 지자체 부담 6,000만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 없음(초과액 자부담)
  • 소방안전(작업환경): 작업공간 내부(바닥·천장·벽면·창호 등)·외부 지붕 개보수, 적재대·작업대·환기·집진·공기순환장치(산업용), LED조명, 컨베이어 작업대 — 지자체 부담 2,000만원 이내 · 지원 제외 품목: 소모품, 생산공정 직접 수행 기계·설비, 생산설비 부착·결합 작업대(주문제작 등), 냉난방기, 일반 사무·생활·청소용 비품·장비
  • 소방안전(소방시설): 경보설비·무선화재감지기·자동화재탐지설비·방화벽·스프링클러·피난설비·자동확산 소화기 등 자체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위험물(리튬 등) 보관장소 격벽·자동소화장치, 노후 전기배선 교체(작업공간만 해당·연구실/사무실 제외) — 지자체 부담 7,000만원 이내 · 지원 제외 품목: 일반 소화기·간이소화용구 등 이동 가능 기구
  • 재원비율(중소기업 트랙): 전년도 당기순이익별 차등 — 5천만원 이하 자부담 20% / 5천만원 초과~2.5억원 이하 25% / 2.5억원 초과 30%
  • 사업비는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산출 — 부가세 및 지원 한도 초과 금액은 기업 부담
  • 선불지원: 선정(경기도 심의) 후 사업비 교부 → 사업 추진(2027.1~12)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공통) 하남시 관내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지식산업센터 등 — 붙임 세부 지원기준 표기는 「도내 소재」(경기도 지원사업 · 하남시 접수)
  • (기반시설) 도내 소재 중소기업 밀집지역(제조업 3개사 이상) — 제조업 3개사 이상 참여, 다수기업 우선 반영
  • (노동복지·노동환경)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노동복지·노동환경)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1,000만원) 이상인 사업
  • (노동복지·노동환경)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
  • (노동복지·기숙사 신축) 열악한 중소기업 대상 공장부지 내 기숙사 건축 시 지원 — 건폐율·용적률 등 저촉 관련 사전협의 필요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도내 소재 지식산업센터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총사업비가 20백만원(2,000만원) 이상인 사업
  • (소방안전·작업환경) 도내 소재 소기업(제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의 기준에 맞는 기업
  • (소방안전·작업환경)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소방안전·작업환경) 총 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 이상인 사업
  • (소방안전·작업환경)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00억원 이하 기업
  • (소방안전·소방시설/중소기업)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소방안전·소방시설/중소기업) 총 사업비가 최소 2백만원 이상인 사업
  • (소방안전·소방시설/중소기업)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
  • (소방안전·소방시설/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소방안전·소방시설/지식산업센터) 총사업비가 20백만원(2,000만원) 이상인 사업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기반시설·제외) 타 사업에서 전문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 당초 시·군 자체 추진계획이 있는 사업 등
  • (기반시설·제외)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 승낙 등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기반시설·제외) 단위 사업당 총사업비 7억원 이상 사업 및 연차별 추진사업
  • (기반시설·제외) 지방 및 광역상수도 보급 지역의 상수도 설치 신청 사업
  • (기반시설·제외) 시설이 양호하여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
  • (기반시설·제외)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기반시설·제외)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기반시설)이 있는 경우
  • (노동복지·노동환경·제외)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노동복지·노동환경·제외)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노동복지·노동환경·제외)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노동복지·노동환경·제외)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노동복지·노동환경·제외)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노동복지·노동환경·제외)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 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노동복지·노동환경·제외)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노동·작업)이 있는 기업
  • (노동복지·노동환경·제외) 시설이 양호하여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
  • (노동복지·노동환경·제외)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노동복지·기숙사 신축·제외)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의 경우, 공장부지 외 지역 기숙사 신축, 공사추진 중인 경우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제외)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제외)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제외)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제외)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제외)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제외)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제외)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지식산업센터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제외)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소방안전·작업환경·제외)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소방안전·작업환경·제외)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소방안전·작업환경·제외)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소방안전·작업환경·제외)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소방안전·작업환경·제외)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 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소방안전·작업환경·제외)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소방안전·작업환경·제외)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노동·작업)이 있는 기업
  • (소방안전·작업환경·제외)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소방안전·소방시설·제외)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소방안전·소방시설·제외) 임대·전대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소방안전·소방시설·제외)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소방안전·소방시설·제외)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소방안전·소방시설·제외)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소방안전·소방시설·제외)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 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소방안전·소방시설·제외)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소방안전·소방시설·제외)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소방시설)이 있는 기업
  • (소방안전·소방시설·제외)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공통·지원 제외 및 선정 후 결정 취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계 법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공통·지원 제외 및 선정 후 결정 취소) 해당 사업 선정 후 포기(취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공통·지원 제외 및 선정 후 결정 취소) 사업계획서 미흡, 지원내용과 무관한 사업 포함으로 선정심의가 불가한 경우
  • (공통) 보조금 교부 통지 전 사업시행(계약 등)의 건은 지원 불가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매출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사업계획서 1부(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등 증빙서류 포함 — 도면·내역서·일위대가 등 포함, 단순 견적서 불가 · 사업계획서(한글)·내역서(엑셀) 이메일 제출 가능)

  • 필수

    자부담 확약서 1부(서식1)

  • 필수

    시설물유지 동의서 1부(서식2)

  • 필수

    사업추진동의서(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 1부(서식3) — 건물 소유주 서명 필요

  • 필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서식4)

  • 필수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 의무 대상이 아닌 업체는 건축물대장 1부로 갈음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법인은 추가 제출)

    법인 대상
  • 필수

    국세 완납증명서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부('23~'25년 매출액 자료)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2025년 재무제표 1부(표준손익계산서 — 당기순이익 확인 가능할 것)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인원 확인) 1부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해당 시

    기업인증 및 가점 해당 시 증빙자료(뿌리기업·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일자리 우수기업·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최근 3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장애인 의무고용·여성기업 등)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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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8월 2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