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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 2026년 소상공인 마케팅 판로 지원사업(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공고

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제품제작 지원 비용 — 최대 180만원 한도 (자부담 10% 이상 별도 · 부가세 및 한도 초과금액 자부담 · 견적서 금액 이내 결정)

지원혜택
최대 180만원
신청기간
2026-08-19 ~ 2026-08-31접수 마감일: 2026년 8월 31일
주관기관
(재)경기테크노파크
  •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하남시와 (재)경기테크노파크가 하남시 소상공인 마케팅 판로 지원사업의 하나로, 선정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시스템·제품제작 등 경영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신청분야 1개 선택(세부 내용 2개 이하) — 점포환경개선 / 시스템 개선 / 제품 제작 지원 · 최대 180만원 한도(자부담 10% 이상 별도)
  • 점포환경개선: 옥외간판 교체·진열대·판매대, 내부 인테리어, LED 조명 및 전기공사, 점포환경정비 등
  • 시스템 개선: 스마트결제 시스템(POS·테이블 오더), 스마트결제 시스템(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안전 시스템(안심콜·스마트CCTV 등), 위생 시스템(매장방역·살균기·냉장배식기 등)
  • 제품 제작 지원: 제품포장 용기·제품 포장박스 제작(단순 기성품 제외·초도물량만 지원), 전단지·리플렛·카달로그·업체 로고·제품이미지 제작
  • 지원금액은 제출한 견적서 금액 이내에서 결정 — 부가세 및 초과금액 자부담(시공금액 감액 시 감액분 지급·증액 시 최초 견적금액 지원)
  • 지원 제외 품목: 전기·전자제품, 기계류, 가구·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자산성 품목·위법 광고물
  • 후불정산: 부가세 포함 총 시공비용을 신청자 계좌에서 시공업체 계좌로 선지급 → 완료보고 서류 제출 후 지원금 지급(3~4주 소요 · 서류 접수 선착순 지급)
  • 사업 이행기간: 2026.11.30까지(기간 내 시공 완료·지원금 지급신청)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소상공인 대상 — 선정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경영환경개선 비용 지원(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또는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등 확인 서류 제출)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별표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업종별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140억원 이하, 예: 숙박·음식점업 15억원, 도매·소매업 60억원,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 업종별 기준이 상이하여 자동 매출 판정 미적용)
  • 사업장(점포) 소재지: 하남시 추정 — 지역 요건 명시 절이 공고문에 있는지 확인 필요(사업명 「2026년 하남시 소상공인 마케팅 판로 지원사업」·서식의 「하남시」 표기와 「사업장 주소 ★점포 소재지」 기재란 기준 추정)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직전 23년~26년 경기도 및 하남시 등 동일사업·유사사업 기수혜자는 신청 불가(서식 제1호 — 청렴이행서약서(서식 제9호)에도 「최근 3년 내 경기도 및 시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를 위법·부당 사항으로 명시)
  • 신청서는 신청자 본인이 1인 1건만 신청해야 하며, 중복신청 시 선정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고 중복신청 시 선정되더라도 또는 시공(제작)을 완료하여도 선정취소 및 지원금 지급 불가(서식 제1호 신청내용 확인)
  • 선정일 이전 과제(시공) 시행 시 위법·부당 사항으로 사업참여 제한·지원금 환수 등 제재 대상(서식 제9호 청렴이행서약서)
  • 제외업종(별표1):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제외업종(별표1): 46102 중 담배 중개업
  • 제외업종(별표1):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제외업종(별표1):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 제외업종(별표1): 46331 주류 도매업 — 단,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와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 가능
  • 제외업종(별표1): 46333 담배 도매업(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제외업종(별표1):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제외(신청 가능)
  • 제외업종(별표1):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제외업종(별표1): 47221 중 주류 소매업 — 단,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와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 가능
  • 제외업종(별표1):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제외업종(별표1):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 제외업종(별표1):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제외업종(별표1):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 제외업종(별표1): 56211 일반유흥주점업
  • 제외업종(별표1): 56212 무도유흥주점업
  • 제외업종(별표1):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제외업종(별표1):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제외업종(별표1):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 제외업종(별표1): 64 금융업
  • 제외업종(별표1): 65 보험 및 연금업
  • 제외업종(별표1):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 가능(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 제외업종(별표1): 68 부동산업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 가능
  • 제외업종(별표1):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제외업종(별표1):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 제외업종(별표1): 64992 지주회사
  • 제외업종(별표1):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예: 기획부동산 등)
  • 제외업종(별표1): 731 수의업
  • 제외업종(별표1):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예: 탐정업, 흥신소 등)
  • 제외업종(별표1):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제외업종(별표1):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제외업종(별표1):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 가능,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 가능,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국세청은 보건업)
  • 제외업종(별표1):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제외업종(별표1): 91121 골프장 운영업 — 단,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 가능
  • 제외업종(별표1):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제외업종(별표1):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제외업종(별표1): 91241 중 복권 판매업
  • 제외업종(별표1):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제외업종(별표1): 91291 무도장 운영업(예: 댄스홀, 콜라텍 등)
  • 제외업종(별표1):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단,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 가능
  • 제외업종(별표1):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제외업종(별표1):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제외업종(별표1): 기타 —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업종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경영환경개선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직전년도 2년분, 2024년~2025년 — 세무서·홈택스 발급)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서식 제2호)

  • 필수

    추진계획서(서식 제3호·제3-1호 — 사업 추진계획 300자 이내 기술, 점포 내·외부 사진 각 1장 및 개선할 부분 사진 최소 3장~최대 6장 첨부)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시공(제작)계획서(서식 제4호 — 시공내용 2개 이내 작성)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소상공인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또는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등 확인 서류(택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4대보험공단준비 온라인 발급법인 대상
  • 해당 시

    우대서류(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해당자 제출)

  • 선정 후

    견적서(서식 제5호 샘플·업체 자체양식 사용 가능 — 시공업체 발행, 공급가·부가세 구분 세부 작성, 선정 후 제출)

  • 선정 후

    성실이행 서약서(서식 제6호 — 선정된 업체 대표자 서명 후 제출)

  • 선정 후

    시공(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 시 생략 가능·선정자 통지 후 제출 가능 — 완료보고 시 신청업체·시공업체 각 1부, 기제출 시 생략 가능)

  • 선정 후

    (간판 시공 시) 시공업체의 옥외광고업 등록증 사본 + 시공 완료 후 옥외광고물신고필증 또는 신고 비대상인 경우 옥외광고물표시 신고(허가) 비대상 확인서(서식 제12호)

  • 선정 후

    (CCTV 시공 시) 시공업체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CCTV시스템 정보통신공사 사업자 선정(발주) 안내 고지 확인서(서식 제13호)

  • 선정 후

    (시공업체 변경·주요 신청내용 변경 시) 사업변경 사전승인 신청서(서식 제7호) + 변경할 시공업체의 견적서·사업자등록증 사본

  • 선정 후

    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제9호 — 청렴이행서약 포함, 신청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 선정 후

    완료보고서(서식 제10호 — 제작(시공)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전자 세금계산서(시공업체가 일반·법인사업자인 경우 — 시공업체가 간이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가능, 수기 세금계산서 불인정(단, 국세청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시 가능))

  • 선정 후

    온라인 계좌이체 입금 확인증 또는 입출금 통장 거래내역 사본(택1 — 입금자·수령자 성명, 계좌번호, 입금일 표기 · 신용카드 결제·현금거래 불인정)

  • 선정 후

    신청자(신청 점포) 지방세 납세증명서(민원24·주민센터 발급 — 무인발급기 발급 불가)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선정 후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본인 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통장 — 시공업체·부부명의·타인 명의 통장 지급 불가)

  • 선정 후

    지원사업 만족도 설문서(서식 제11호)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시공내용·시공금액 변경 시)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 최초 신청내용과 다른 제작(시공)을 한 경우 또는 시공금액이 변경된 경우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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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8월 2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