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연구개발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과제별 상이·예: 10~16억원 규모) — R&D 과제 선정형
지원혜택
공고문 확인
신청기간
2026-08-10 ~ 2026-09-09
접수 마감일: 2026년 9월 9일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장비·산업용 기계·시스템 고도화 및 업종별 특화 제조AI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6년 2차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합니다.
제조기반생산시스템(AI팩토리 분야)과 제조장비실증 두 내역사업의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RFP/품목)를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세부사업 예산: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제조기반생산시스템·AI팩토리) 198억원·신규 15개 과제 / 제조장비실증 25억원·신규 2개 과제
-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과제 특성에 따라 상이): 제조기반생산시스템 과제 예 1,000~1,600백만원·수행기간 28~40개월, 제조장비실증 과제 예 1,250백만원·수행기간 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 중소기업 75%/67% 이하, 중견기업 70%/50% 이하,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50%/33% 이하, 그 외 100% 이하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15% 이상
- 지급방식: 선정·협약 체결 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10월)
- 기술료 징수 대상(영리기관 등) — 기술료 상한: 중소 10%·중견 20%·그 외 40%(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대학·연구기관·연구조합·사업자단체·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등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 연구책임자로서 동시 수행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제외
- 기업의 부도인 경우 지원제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제외(중진공·신용회복위 재창업자금 지원, 신보·기보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 예외)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제외(재창업자금·재기지원보증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제외(법원 인가 회생·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 정상 이행 시 예외)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 포함)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지원제외(신용등급 BBB 이상·외국인투자기업·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등 예외, 사업개시 5년 미만 기업 미적용)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지원제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지원제외
-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동시 수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과제 수가 기준(중견 4개·중소 2개) 초과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 미준수·전산 미업로드인 경우 지원제외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지원제외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제외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겸임·겸직 허가 등 예외)
-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담당PD 포함)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 지원제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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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연구개발계획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hwp), 기본정보 온라인 전산 입력 완료 필요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뒷페이지 스캔본 붙임
- 필수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해당 시
(국외기관용) 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비필수) - 해당시 제출
- 해당 시
비공개과제 신청서(비필수) - 해당시 제출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비필수) - 해당시 제출
-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제공활용동의서(필수) -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필수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적정성 확인서(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우대·감점사항 확인서(비필수) - 해당시 제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 시
수요기업 확약서(비필수) - 해당시 제출
- 필수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제출(표지·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PDF 스캔), 영리기관 대상(비영리·상장사 미제출, 그 외 최근 3년 결산자료)
홈택스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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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8월 2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