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신재생에너지R&D(수소)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수소 신재생에너지 R&D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7억원 내외(대상 1개 과제·품목지정 혁신제품형)
지원혜택
공고문 확인
신청기간
2026-08-25 ~ 2026-09-18
접수 마감일: 2026년 9월 18일
주관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수소)의 2026년도 2차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재공고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고도화 및 미래기술 선점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보급 확대 목적
기업·대학·연구기관·연구조합·사업자단체·의료기관 등 관련 법령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모집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수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7억원 내외 지원
- 대상 연구개발과제: 1개(품목지정·혁신제품형·안전관리형 — 상용화 수준 효율의 대면적 그린수소 생산 광전기화학/광촉매 시스템 개발, 연구개발기간 3.5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연구개발기관 유형×과제유형 차등): 원천기술형 — 중소기업 75% 이하/중견 70% 이하/중소·중견 아닌 기업 50% 이하 · 혁신제품형(실증형 포함) — 중소기업 67% 이하/중견 50% 이하/중소·중견 아닌 기업 33% 이하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중소기업 10% 이상/중견 13% 이상/중소·중견 아닌 기업 15% 이상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은 ~10월 말 예정(선정 후 지급)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 과제 있음(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붙임2 목록 표기 참조)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너지법·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관련 조항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 기업의 부도(접수마감일 기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중진공·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자금지원, 신보·기보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재창업자금·재도전보증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법원 인가 회생/변제계획에 따라 정상 이행 중이면 예외)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 포함)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신용등급 BBB 이상 등 예외·사업개시 5년 미만 기업 미적용)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필수참여인 연구개발과제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에서 기업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수요기업이 필수참여인 연구개발과제에서 수요기업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 품목지정 공모에서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지원대상 제외
-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대상 제외
-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과제와 판단요소가 동일·유사한 중복과제인 경우 사전지원제외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회수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계상률(100% 초과 불가)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연구책임자 3개 초과·연구자 5개 초과 제외)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에서 제출한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원 소속기관장이 겸임/겸직 허가 시 예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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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전산파일 업로드·HWP)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스캔·모든 신청기관 제출, 해외기관은 국외기관용 양식)
- 필수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PDF 스캔·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모두)
- 필수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PDF 스캔·참여연구자 전원)
- 해당 시
수요기업 확약서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제출)
- 해당 시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필요시 작성)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원클릭서비스 제출·모든 기업 제출, 해외기관 포함, 비영리는 면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원클릭서비스 제출·비영리와 상장사 미제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기관 확인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신청자격 적정성 확인(과제접수 사전 체크리스트)·감점사항 확인서 (IRIS시스템 입력 및 시스템 자동생성 파일로 제출 갈음)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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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8월 2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