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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 조사 공고

공장·사업장 시설 개보수 보조금 — 유형별 금액 상이: 노동환경 최대 4,000만원(기숙사 신축은 도비 3,000만원·시군비 7,000만원 이내) / 지식산업센터 최대 6,000만원 / 작업환경 최대 2,000만원 / 소방시설 최대 7,000만원 (지자체 부담 이내 · 자부담 20~30% 이상 · 부가세 및 한도 초과액 기업 부담 · 지원규모 5건 내외)

지원혜택
임차료 지원
신청기간
2026-08-20 ~ 2026-09-17접수 마감일: 2026년 9월 17일
주관기관
광명시
  •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광명시가 관내 중소기업(제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노동환경·지식산업센터·작업환경·소방시설 4개 유형) 수요조사를 공고합니다.

모집대상: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및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지원내용

  • 노동환경(매출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기숙사·휴게실·식당·화장실·샤워실·세탁실·정화조 등 설치 및 개·보수(보일러·순간온수기 등 기계설비 허용) — 지자체 부담 최대 4,000만원(도비 1,200만원·시군비 2,800만원) 이내, 기숙사 신축은 도비 3,000만원·시군비 7,000만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 없음(초과액 자부담)
  • 기숙사 신축 지원: 공장부지 내 기숙사 건축 시 지원(건폐율·용적률 등 사전협의) — 신규 공장신축·이전 기업, 공장부지 외 지역 기숙사 신축, 공사추진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준공 7년 이상): 주차장(주차설비 포함)·화장실 등 공공시설물 개보수, 노후 기계실·전기설비 개보수 — 지자체 부담 최대 6,000만원(도비 1,800만원·시군비 4,200만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 없음(초과액 자부담)
  • 소방안전·작업환경(소기업·제조업, 매출 100억원 이하): 작업공간 내부(바닥·천장·벽면·창호 등)·외부 지붕 개보수, 작업대·적재대·환기·집진·공기순환장치(산업용)·LED조명·컨베이어 작업대 설치 — 지자체 부담 최대 2,000만원(도비 600만원·시군비 1,400만원) 이내
  • 소방안전·소방시설(매출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 또는 준공 7년 이상 지식산업센터): 경보설비·무선화재감지기·자동화재탐지설비·방화벽·스프링클러·피난설비·자동확산 소화기 등 자체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위험물(리튬 등) 보관장소 격벽·자동소화장치, 노후 전기배선 교체(작업공간만 해당) — 지자체 부담 최대 7,000만원(도비 2,100만원·시군비 4,900만원) 이내
  • 재원비율: 지자체 80%(도 30%·시군 70%) · 기업 순이익별(전년도 당기순이익) 차등 자부담 — 순이익 5천만원 이하 20% / 5천만원 초과~2.5억원 이하 25% / 2.5억원 초과 30% · 지식산업센터는 자부담 20% 이상
  • 총사업비 하한(유형별): 노동환경 1,000만원 이상 · 작업환경 500만원 이상 · 소방시설(중소기업) 200만원 이상 · 지식산업센터 2,000만원 이상
  • 지원 제외 품목(유형별): 집기류·소모품(TV·냉장고·선풍기·에어컨·식탁 등) · 부지·건물 매입비·임차료·이자 등 개·보수에 직접 소요되지 않는 비용 · 생산공정을 직접 수행하는 기계·설비·냉난방기·일반 사무·생활·청소용 비품(작업환경) · 일반 소화기·간이소화용구 등 이동 가능한 기구(소방시설)
  • 지원규모: 5건 내외 (2027년 예산 편성 검토 후 지원여부·지원금액 등 변경 가능)
  • 지급방식: 준공 후 기업이 전체 금액을 부담한 뒤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후 교부 방식
  • 사업기간: 2027년 상반기 ~ 12월(단년도 계속사업) · 선정 사업추진 2027.2월~10월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공통) 관내(광명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노동환경·작업환경·소방시설(중소기업) 공통)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노동환경)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
  • (노동환경)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1,000만원) 이상 사업
  • (작업환경)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의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00억원 이하 기업 (소기업 규모 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80억~140억원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입력 첨부 수록)
  • (작업환경) 총 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500만원) 이상 사업
  • (소방시설·중소기업)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
  • (소방시설·중소기업) 총 사업비가 최소 2백만원(200만원) 이상 사업
  • (지식산업센터 — 노동복지·소방시설)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 총사업비가 20백만원(2,000만원) 이상 사업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노동환경 제외대상)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노동환경 제외대상)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노동환경 제외대상)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노동환경 제외대상)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노동환경 제외대상)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노동환경 제외대상)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노동환경 제외대상)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노동·작업)이 있는 기업
  • (노동환경 제외대상) 시설이 양호하여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
  • (노동환경 제외대상)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지식산업센터 제외대상)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지식산업센터 제외대상)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지식산업센터 제외대상)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지식산업센터 제외대상)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지식산업센터 제외대상)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지식산업센터 제외대상)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지식산업센터 제외대상)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 제외대상)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작업환경 제외대상)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작업환경 제외대상)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작업환경 제외대상)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작업환경 제외대상)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작업환경 제외대상)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작업환경 제외대상)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작업환경 제외대상)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노동·작업)이 있는 기업
  • (작업환경 제외대상)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소방시설 제외대상)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소방시설 제외대상) 임대․전대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소방시설 제외대상)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소방시설 제외대상)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소방시설 제외대상)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소방시설 제외대상)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소방시설 제외대상)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소방시설 제외대상)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소방시설)이 있는 기업
  • (소방시설 제외대상)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공통·유의사항)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기업 지원불가 — 분야 관계없이 지원이력 있는 기업 지원 불가. 단, 소방시설 분야 이력에서 타분야(노동환경·지식산업센터·작업환경) 지원 가능(소방→소방 불가), 노동환경·지식산업센터·작업환경 이력→소방시설은 가능
  • (공통·유의사항) 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시 향후 2년간 사업 지원 제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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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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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사업계획서 1부【서식1】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중소기업] 자부담 확약서·시설물 유지 동의서·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서식2】(사업계획서에 포함 제출 · 건물주 동의는 서식상 「자가/동의」 선택)

  • 필수

    [대상:지식산업센터] 자부담 확약서·시설물 유지 동의서·입주기업 동의서(사업계획서에 포함 제출)

  • 필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서식3】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사업자등록일 확인용)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국세 납세증명서 1부(체납 여부 확인용)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체납 여부 확인용)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고용인원 확인용)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사업비 산출 증빙서류(견적서 및 내역서) 1부

  • 필수

    [대상:노동환경·작업환경·소방시설 신청기업] 최근 3년(2023년~2025년) 재무제표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건축물대장 1부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공장등록증명서 1부(공장 건축면적 500㎡ 이상인 경우)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여성기업 확인서 1부(해당업체)

  • 해당 시

    뿌리기업 확인서 1부(해당업체 —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공정기술 활용 업종)

  • 해당 시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인증서 1부(해당업체)

  • 해당 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1부(해당업체)

  • 해당 시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증빙서류(장애인근로자명부 및 장애인증명서 등) 1부(해당업체)

  • 해당 시

    유망기후테크 기업 지정서 1부(해당업체)

  • 해당 시

    경기도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 1부(발급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해당업체)

  • 해당 시

    최근 3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 1부(발급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해당업체)

  • 해당 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1부(해당업체 —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기간 유효 시)

  • 선정 후

    (선정 후) 자부담금이 입금된 사업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자부담금 미확보 시 사업 불가)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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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8월 2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