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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 실시 공고

공장·사업장 시설 개선 사업비 보조 — 분야별 한도 상이: 노동환경(기숙사·휴게시설 등) 지자체 부담 최대 4,000만원(기숙사 신축은 최대 1억원) / 지식산업센터 최대 6,000만원 / 작업환경 최대 2,000만원 / 소방시설 최대 7,000만원 / 기반시설(밀집지역) 도비 2억원 이내 (자부담 20~30% 이상 · 부가세 및 한도 초과금액 기업 부담 · 2027년 경기도 본예산 편성에 따라 변경 가능)

지원혜택
임차료 지원
신청기간
2026-08-18 ~ 2026-09-18접수 마감일: 2026년 9월 18일
주관기관
안양시
  •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안양시가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7년도 기업환경 개선사업(기반시설·노동복지·소방안전 분야 시설 개선 보조)의 지원 대상 발굴을 위해 관내 중소기업·소기업(제조업)과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원내용

  • 기반시설: 중소기업 밀집지역(제조업 3개사 이상)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 도비 2억원 이내(총사업비 7억원 이내 · 2027년 시·군 차등보조율, 안양시 도비 보조율 20%)
  • 노동복지(노동환경):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기숙사·휴게실·식당·화장실·샤워실·세탁실·정화조 등 설치 및 개·보수(보일러·순간온수기 등 기계설비 허용) — 지자체 부담 4,000만원 이내(도비 1,200만원·시군비 2,800만원), 기숙사 신축은 도비 3,000만원·시군비 7,000만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 없음(초과액 자부담 충당)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7년 이상 지식산업센터 주차장(주차설비 포함)·화장실 등 공공시설물 개보수, 노후 기계실·전기설비 개보수 — 지자체 부담 6,000만원 이내(도비 1,800만원·시군비 4,200만원) · 재원 지자체 80%·자부담 20% 이상
  • 소방안전(작업환경): 소기업(제조업) 작업공간 내부(바닥·천장·벽면·창호 등)·외부 지붕 개보수, 적재대·작업대, 환기·집진·공기순환장치(산업용), LED조명, 컨베이어 작업대 — 지자체 부담 2,000만원 이내(도비 600만원·시군비 1,400만원)
  • 소방안전(소방시설): 중소기업(제조업) 또는 지식산업센터 — 경보설비·무선화재감지기·자동화재탐지설비·방화벽·스프링클러·피난설비·자동확산 소화기 등 설치·개보수, 위험물(리튬 등) 보관장소 격벽·자동소화장치, 노후 전기배선 교체(작업공간만·연구실/사무실 제외) — 지자체 부담 7,000만원 이내(도비 2,100만원·시군비 4,900만원)
  • 재원비율(중소기업 분야): 기업 순이익별(전년도 당기) 차등 보조 — 순이익 5천만원 이하 지자체 80%/자부담 20%, 5천만원 초과~2.5억원 이하 75%/25%, 2.5억원 초과 70%/30%
  • 지원제외 품목: (노동환경) TV·냉장고·선풍기·에어컨·식탁 등 집기류·소모품류, 부지·건물 매입비·임차료·이자 / (지식산업센터) 부지·건물 매입비·임차료·이자·소모품 / (작업환경) 소모품, 생산공정 직접 수행 기계·설비, 생산설비 부착·결합 작업대(주문제작 등), 냉난방기, 일반 사무·생활·청소용 비품·장비 / (소방시설) 일반 소화기·간이소화용구 등 이동 가능한 기구 · 기숙사 신축은 공장부지 내만(건폐율·용적률 등 사전협의)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기반시설 트랙) 도내 소재 중소기업 밀집지역(제조업 3개사 이상) — 제조업 3개 사 이상 참여 필요
  • (노동복지 노동환경 트랙) 도내 소재 중·소기업 (제조업)
  • (노동복지 노동환경 트랙)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노동복지 노동환경 트랙)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1,000만원) 이상 사업
  • (노동복지 노동환경 트랙)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
  • (노동복지 지식산업센터 트랙)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노동복지 지식산업센터 트랙) 총사업비가 20백만원(=2,000만원) 이상 사업
  • (소방안전 작업환경 트랙) 도내 소재 소기업 (제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의 기준에 맞는 기업(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붙임 별표3: 제조업 대부분 120억~140억원 이하 등)
  • (소방안전 작업환경 트랙)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소방안전 작업환경 트랙) 총 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500만원) 이상 사업
  • (소방안전 작업환경 트랙)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00억원 이하 기업
  • (소방안전 소방시설[중소기업] 트랙) 도내 소재 중·소기업 (제조업)
  • (소방안전 소방시설[중소기업] 트랙)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소방안전 소방시설[중소기업] 트랙) 총 사업비가 최소 2백만원(=200만원) 이상 사업
  • (소방안전 소방시설[중소기업] 트랙)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
  • (소방안전 소방시설[지식산업센터] 트랙)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소방안전 소방시설[지식산업센터] 트랙) 총사업비가 20백만원(=2,000만원) 이상 사업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기반시설 트랙 제외대상) 타 사업에서 전문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 당초 시·군 자체 추진계획이 있는 사업 등
  • (기반시설 트랙 제외대상)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 승낙 등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기반시설 트랙 제외대상) 단위 사업 당 총사업비 7억원 이상 사업 및 연차별 추진사업
  • (기반시설 트랙 제외대상) 지방 및 광역상수도 보급 지역의 상수도 설치 신청 사업
  • (기반시설 트랙 제외대상) 시설이 양호하여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
  • (기반시설 트랙 제외대상)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기반시설 트랙 제외대상)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기반시설)이 있는 경우 (유의사항 기준 최근 5년 = 2022년~2026년)
  • (노동복지 노동환경 트랙 제외대상)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노동복지 노동환경 트랙 제외대상)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노동복지 노동환경 트랙 제외대상)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노동복지 노동환경 트랙 제외대상)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노동복지 노동환경 트랙 제외대상)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노동복지 노동환경 트랙 제외대상)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노동복지 노동환경 트랙 제외대상)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노동·작업)이 있는 기업 (유의사항 기준 최근 5년 = 2022년~2026년)
  • (노동복지 노동환경 트랙 제외대상) 시설이 양호하여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
  • (노동복지 노동환경 트랙 제외대상)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노동복지 노동환경 트랙 · 기숙사 신축 한정 제외대상)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경우, 공장부지 외 지역 기숙사 신축, 공사추진 중인 경우
  • (노동복지 지식산업센터 트랙 제외대상)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노동복지 지식산업센터 트랙 제외대상)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노동복지 지식산업센터 트랙 제외대상)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노동복지 지식산업센터 트랙 제외대상)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노동복지 지식산업센터 트랙 제외대상)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노동복지 지식산업센터 트랙 제외대상)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노동복지 지식산업센터 트랙 제외대상)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지식산업센터 (유의사항 기준 최근 5년 = 2022년~2026년)
  • (노동복지 지식산업센터 트랙 제외대상)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소방안전 작업환경 트랙 제외대상)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소방안전 작업환경 트랙 제외대상)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소방안전 작업환경 트랙 제외대상)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소방안전 작업환경 트랙 제외대상)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소방안전 작업환경 트랙 제외대상)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소방안전 작업환경 트랙 제외대상)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소방안전 작업환경 트랙 제외대상)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노동·작업)이 있는 기업 (유의사항 기준 최근 5년 = 2022년~2026년)
  • (소방안전 작업환경 트랙 제외대상)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소방안전 소방시설 트랙 제외대상)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소방안전 소방시설 트랙 제외대상) 임대·전대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소방안전 소방시설 트랙 제외대상)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소방안전 소방시설 트랙 제외대상)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소방안전 소방시설 트랙 제외대상)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소방안전 소방시설 트랙 제외대상)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소방안전 소방시설 트랙 제외대상)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소방안전 소방시설 트랙 제외대상)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소방시설)이 있는 기업 (유의사항 기준 최근 5년 = 2022년~2026년)
  • (소방안전 소방시설 트랙 제외대상)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전 트랙 공통 · 유의사항) 개별업체의 사업 분야별 중복 지원 불가 — 단, 소방시설 분야는 타 분야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전 트랙 공통 · 유의사항) 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시 향후 2년간 사업 지원 제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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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
  • 지역
  •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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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사업계획서[서식 — 분야별: (기반시설)/(지식산업센터)/(중소기업) 서식] (사업비 산출내역서 및 견적서 포함)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자부담 확약서[서식1]

  • 필수

    시설물 유지 동의서[서식2]

  • 필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국세 완납증명원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지방세 완납증명원 1부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인원 확인)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재무제표(매출액 확인)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 (자가가 아닌 경우)

  • 해당 시

    공장등록 증명서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경우)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여성기업 확인서 (여성기업인 경우)

  • 해당 시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업인 경우)

  • 해당 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일자리 우수기업인 경우)

  • 해당 시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인 경우)

  • 해당 시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서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확인용)

  • 해당 시

    어린이집 설치 기업 증빙서류 (해당 시)

  • 선정 후

    시공업체의 해당 업종 면허증 사본 (공사비 15백만원[=1,500만원, VAT제외] 이상 공사 시 — 전기공사업 면허·실내건설업 면허 등)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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