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 실시 공고
기업환경 개선 시설·설비 개보수 보조(자부담 20~30% 이상) — 분야별 지자체 부담 한도: 기반시설 도비 2억원 이내(총사업비 7억원 이내) / 노동환경 40백만원 이내(기숙사 신축 도비 30·시군비 70백만원 이내) / 지식산업센터 60백만원 이내 / 소방안전(작업환경) 20백만원 이내 / 소방시설 70백만원 이내
지원혜택
공고문 확인
신청기간
2026-08-18 ~ 2026-09-18
접수 마감일: 2026년 9월 18일
주관기관
안양시청 기업경제과 기업지원팀 (기초자치단체·경기도)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양시가 2027년도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도내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기반시설·노동복지(노동환경·지식산업센터)·소방안전(작업환경·소방시설) 분야 시설·설비 개선을 지원합니다.
추진일정: 수요조사(2026.8.18~9.18) → 현장실태조사(9월) → 경기도 협의회 심의(12월) → 선정·확정통보(2027.1월) → 사업추진(2027.2~10월)
지원내용
- 기반시설: 제조업 3개사 이상 밀집지역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 지자체 부담 도비 2억원 이내(총사업비 7억원 이내)
- 노동복지(노동환경): 중소기업(제조업) 기숙사·휴게실·식당·화장실·샤워실 등 설치 및 개·보수 / 최근 3년 매출 평균 200억원 이하·총사업비 10백만원 이상 / 지자체 부담 40백만원(도비 12·시군비 28백만원) 이내 · 기숙사 신축 도비 30·시군비 70백만원 이내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주차장·화장실 등 공공시설물 개보수 / 총사업비 20백만원 이상 / 지자체 부담 60백만원(도비 18·시군비 42백만원) 이내
- 소방안전(작업환경):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제조업)·최근 3년 매출 평균 100억원 이하 / 작업공간 개보수·환기·집진장치·LED조명 등 / 총사업비 5백만원 이상 / 지자체 부담 20백만원(도비 6·시군비 14백만원) 이내
- 소방안전(소방시설): 중소기업(제조업, 매출 평균 200억원 이하)·총사업비 2백만원 이상 또는 준공 7년 이상 지식산업센터(총사업비 20백만원 이상) / 경보설비·스프링클러·피난설비·위험물 보관장소 등 / 지자체 부담 70백만원(도비 21·시군비 49백만원) 이내
- 재원비율: 도비 24%·시비 56%·자부담 20%(기반시설은 시·군별 차등 보조율·안양시 도비 20% / 중소기업은 순이익별 차등보조·자부담 20~30% 이상)
- 부가세(VAT)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 부담 / 총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 ※ 본 공고는 2027년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 2027년 경기도 본예산 편성 검토 후 지원여부·비율·한도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도내(경기도 안양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 기반시설 분야: 중소기업 밀집지역으로 제조업 3개사 이상 참여
- 노동환경·소방안전 분야: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노동복지(노동환경):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 / 총사업비 최소 10백만원 이상
- 소방안전(작업환경):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00억원 이하 / 총사업비 최소 5백만원 이상
- 소방시설(중소기업):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 총사업비 최소 2백만원 이상
- 지식산업센터 분야: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총사업비 20백만원 이상
- 자부담(20~30% 이상, 기업 순이익별 차등) 확보 시 추진 가능 — 자부담금 미확보 시 사업 불가
- 공사비 15백만원(VAT제외) 이상 공사는 건축공사업 또는 해당 공종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면허증 사본 제출)
- 사업비 20백만원(VAT제외) 초과 공사·물품 구매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로 사업공고 후 계약 체결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수혜기업) 지원 제외
- 자부담 확보 불가 기업(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지원 제외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 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지원 제외
- 타 유사사업(정부·경기도·시군 등)과 중복지원 제외(단 소방시설 분야는 타 분야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세금(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지원 제외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제외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제외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가 불필요한 사업 제외
-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제외
- 기반시설 분야: 단위 사업 당 총사업비 7억원 이상 사업 및 연차별 추진사업 제외 / 사유지 포함으로 사용 승낙 등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제외 / 타 사업(시·군 자체 추진계획 등)에서 추진 중인 사업 제외 / 지방·광역상수도 보급 지역의 상수도 설치 신청 제외
- 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시 향후 2년간 사업 지원 제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 업종
- 매출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사업계획서[서식] (사업비 산출내역서 및 견적서 포함)
- 필수
자부담 확약서[서식]
- 필수
시설물 유지 동의서[서식]
- 필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각 1부
홈택스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인원 확인)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재무제표(매출액 확인)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 (자가가 아닌 경우)
- 해당 시
공장등록 증명서(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해당 시)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여성기업 확인서(여성기업, 해당 시)
- 해당 시
뿌리기업 확인서(뿌리기업, 해당 시)
- 해당 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일자리 우수기업, 해당 시)
- 해당 시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경기도 유망중소기업, 해당 시)
- 해당 시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서(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확인, 해당 시)
- 해당 시
어린이집 설치 기업 증빙서류(해당 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 조건으로 확인해보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업종·지역·업력이 이 공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드려요. 사업자번호 기준 공개정보로 확인한 조건이에요.
사업자번호로 확인해보기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8월 21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