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2026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재직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 월 임차료의 80%, 1실당 월 최대 30만원·최대 12개월 (기업당 최대 10개실·전체 50개실 정도 · 보증금·관리비 등 부대비용 및 임차비 20% 기업 부담)
-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김천시 소재 제조 중소기업의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해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장기 재직 유도,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재직 근로자 기숙사 월 임차료 80% 지원 — 1실당 월 최대 30만원(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이면 실 임차비의 80%)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기숙사 임차료 지급분 소급 지원 적용
- 지원규모: 50개실 정도(기업당 최대 10개실) · 추가모집 공고로 잔여 예산에 따라 규모 변경·축소 가능
- 지원 대상 기숙사: 기업이 임차한 김천시 관내 아파트·빌라·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
- 자부담: 보증금·관리비 등 부대비용 및 임차비 일부(20%)는 수혜기업 부담
- 지급방식: 선정기업이 기숙사 임차료를 선지급하고 분기별 지원금 청구서류 제출 → 서류검토 후 기업별 계좌이체(분기 단위 사후정산)
- 중도 입주(전입) 시 해당 월의 50% 이상 이용한 기숙사는 최대 지원금 지급, 50% 미만은 일할 계산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김천시 소재 중소기업 중 아파트·빌라·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기업
- (기업) 본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이 김천시에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 (기업-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기준 가동 중인 기업
- (기업-나)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체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인 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기업
- (근로자) 해당 기업의 4대보험 가입자이고, 관리자가 아닌 근로자이면서 관내 기숙사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근로자
- (기숙사) 김천시 관내에 소재하며 법인/사업주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빌라·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 기숙사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휴·폐업 중인 기업 및 허위사실로 서류 작성 및 사업 신청한 기업
- 사업주 및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
-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사업주의 친족 관계인 근로자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외국인 근로자, 관리자급 근로자(부장급 이상)
-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불응하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 업종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사업 참여신청서 1부(서식1)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기숙사 임차비 지원금 대상 근로자 명부 1부(서식2)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서약서 1부(서식3)
- 필수
기업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서식4)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서식5)
- 필수
지원사업 약정서 1부(서식6)
- 필수
기숙사 임대차계약서 1부
-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근로계약서 1부
- 필수
2025년 결산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택스 발급)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필수
국세 납세증명서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1부(기숙사 주소지 전입 등록 필수·공고일 이후 발급분)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선정 후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서식7)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신청일 기준)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선정 후
근로자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1부(신청일 기준)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선정 후
월세 납부 확인서(통장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등) 1부
- 선정 후
통장사본 1부(법인/대표자 명의)
- 선정 후
이용근로자 공실신고서(서식8) — 선정 후 기숙사 해지·공실 발생 시 10일 이내 제출
준비 직접 작성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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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8월 2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