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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공장·사업장 환경개선(노동복지·소방안전) 사업비 보조 — 유형별 한도 상이(지자체 부담 최대 2,000만~7,000만원 · 기숙사 신축 최대 1억원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자부담 20~30% 이상 · VAT 및 한도 초과금액 자부담) — 지원내용 확인

지원혜택
임차료 지원
신청기간
2026-08-31 ~ 2026-09-11접수 마감일: 2026년 9월 11일
주관기관
시흥시
  •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시흥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 노동복지(노동환경·지식산업센터)·소방안전(작업환경·소방시설) 4개 분야

지원내용

  • 노동복지(노동환경) — 매출액(3년 평균)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기숙사·휴게실·식당·화장실·샤워실·세탁실·정화조 등 설치 및 개·보수(보일러·순간온수기 등 기계설비 허용) — 지자체 부담 최대 4,000만원(도비 1,200만원+시군비 2,800만원)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자부담 20~30% 이상)
  • 노동복지(노동환경) 기숙사 신축: 열악한 중소기업 대상 공장부지 내 기숙사 건축 지원 — 도비 3,000만원·시군비 7,000만원 이내 · 건폐율·용적률 등 저촉 관련 사전협의 필요 · 신규 공장신축·이전 기업, 공장부지 외 지역 기숙사 신축, 공사 추진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 지식산업센터: 주차장(주차설비 포함)·화장실 등 공공시설물 개보수, 노후 기계실·전기 설비 개보수 — 지자체 부담 최대 6,000만원(도비 1,800만원+시군비 4,200만원) · 지자체 80%(도비 24%·시비 56%)/자부담 20% 이상
  • 소방안전(작업환경) — 소기업(제조업)·매출액 100억원 이하: 작업공간 내부(바닥·천장·벽면·창호 등)·외부 지붕 개보수, 적재대·작업대, 환기·집진·공기순환장치(산업용), LED조명, 컨베이어 작업대 등 — 지자체 부담 최대 2,000만원(도비 600만원+시군비 1,400만원) · 자부담 20~30% 이상
  • 소방안전(소방시설) —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지식산업센터: 경보설비·무선화재감지기·자동화재탐지설비·방화벽·스프링클러·피난설비·자동확산 소화기 등 설치·개보수, 위험물(리튬 등) 보관장소 격벽·자동소화장치, 노후 전기배선 교체(작업공간만 해당, 연구실·사무실 제외) — 지자체 부담 최대 7,000만원(도비 2,100만원+시군비 4,900만원) · 자부담 20~30% 이상(지식산업센터는 20% 이상)
  • 보조율(전년도 당기순이익 구간별 차등): 5천만원 이하 → 지자체 80%·자부담 20% / 5천만원 초과~2.5억원 이하 → 75%·25% / 2.5억원 초과 → 70%·30%
  • 총사업비 하한(유형별 상이): 노동환경 1,000만원 이상 · 작업환경 500만원 이상 · 소방시설(중소기업) 200만원 이상 · 지식산업센터 2,000만원 이상 — 총사업비 제한 없음(한도 초과액은 자부담 충당)
  • 지원 제외 품목: TV·냉장고·선풍기·에어컨·식탁 등 집기류·소모품, 부지·건물 매입비·임차료·이자, 생산공정을 직접 수행하는 기계·설비, 생산설비 부착·결합 작업대(주문제작 등), 냉난방기, 일반 사무·생활·청소용 비품·장비, 일반 소화기 등 이동 가능 기구 (분야별 세부 지원기준 참조)
  • 지급: 지원대상사업 선정·확정통보 후 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2027년 1월~12월)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공통) 중·소기업(제조업) 유형 = 시흥시 관내 제조기업(휴·폐업체 제외)
  • (노동복지 노동환경) 매출액(2023~2025년 3개년 평균)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 (노동복지 노동환경)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노동복지 노동환경)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1,000만원) 이상인 사업
  • (노동복지 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도내 소재)
  • (노동복지 지식산업센터) 총사업비가 20백만원(2,000만원) 이상인 사업
  • (소방안전 작업환경)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기준(시행령 별표3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15억~140억원 이하)에 맞는 기업 중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00억원 이하 기업
  • (소방안전 작업환경)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소방안전 작업환경) 총 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500만원) 이상인 사업
  • (소방안전 소방시설 — 중소기업)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소방안전 소방시설 — 중소기업)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
  • (소방안전 소방시설 — 중소기업) 총 사업비가 최소 2백만원(200만원) 이상인 사업
  • (소방안전 소방시설 — 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소방안전 소방시설 — 지식산업센터) 총사업비가 20백만원(2,000만원) 이상인 사업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공통 지원 제외) 법 위반기업 — 공모일 기준 3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관련 11개 법률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 (공통 지원 제외)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공통 지원 제외)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공통 지원 제외) 최근 5년(2022년~2026년) 사업 수혜기업
  • (공통 지원 제외) 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시 향후 2년간 제외
  • (노동환경 제외대상)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노동환경 제외대상)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노동환경 제외대상)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노동환경 제외대상)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노동환경 제외대상)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노동환경 제외대상)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 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노동환경 제외대상)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노동·작업)이 있는 기업
  • (노동환경 제외대상) 시설이 양호하여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
  • (노동환경 제외대상)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지식산업센터 제외대상)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지식산업센터 제외대상)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지식산업센터 제외대상)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지식산업센터 제외대상)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지식산업센터 제외대상)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지식산업센터 제외대상)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지식산업센터 제외대상)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 제외대상)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작업환경 제외대상)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작업환경 제외대상)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작업환경 제외대상)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작업환경 제외대상)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작업환경 제외대상)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 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작업환경 제외대상)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작업환경 제외대상)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노동·작업)이 있는 기업
  • (작업환경 제외대상)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소방시설 제외대상)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소방시설 제외대상) 임대·전대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소방시설 제외대상)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소방시설 제외대상)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소방시설 제외대상)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소방시설 제외대상)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 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소방시설 제외대상)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소방시설 제외대상)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소방시설)이 있는 기업
  • (소방시설 제외대상)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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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사업계획서 1부(붙임 1)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자부담 확약서 1부(붙임 1)

  • 필수

    시설물 유지 동의서 1부(붙임 1) — 동의 불가 시 선정 불가

  • 해당 시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 각 1부(임차에 한함, 붙임 1) — 동의 불가 시 선정 불가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 2)

  • 필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 1부(붙임 2)

  •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국세 완납증명서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총사업비 산출 증빙서류(내역서 및 견적서, 시공자 면허, 증빙 등) — 사업비 15백만원(VAT 제외) 이상 시 기타 유의사항 참고

  • 필수

    [대상:노동환경·작업환경·소방시설] 3년 평균 매출액 및 전년도 순이익 증빙자료(2023~2025년 재무제표) — 매출액·순이익 확인 불가 시 선정 불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건축물대장 및 공장등록증(공장 면적 500㎡ 이상일 경우 — 공장등록 여부 및 건축물 용도 확인)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필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종사자 수 확인)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해당 시 — 심사표 가점 증빙) 뿌리기업 확인서 1부

  • 해당 시

    (해당 시 — 심사표 가점 증빙)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1부

  • 해당 시

    (해당 시 — 심사표 가점 증빙)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1부

  • 해당 시

    (해당 시 — 심사표 가점 증빙)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확인서 1부

  • 해당 시

    (해당 시 — 심사표 가점 증빙)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발급) 1부

  • 해당 시

    (해당 시 — 심사표 가점 증빙) 최근 3개년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해당 시

    (해당 시 — 심사표 가점 증빙)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인증서(고용장려금 결정통지서) 1부

  • 해당 시

    (해당 시 — 심사표 가점 증빙) 여성기업 확인증 1부 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여성종업원 비율 20% 이상 확인 서류) — 택1

    4대보험공단
  • 해당 시

    (해당 시 — 심사표 가점 증빙)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현황 1부(사업계획서 서식 참고)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해당 시 — 심사표 가점 증빙) 시흥시 채용우수 기업 확인 서류(교육 및 사업 참여 확인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4대보험공단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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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 · 2026년 8월 2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