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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2026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점포 경영환경개선비(점포환경개선·간판/입식테이블 교체·시스템개선) — 점포당 최대 200~300만원 (공급가액의 100% 지원 · 부가가치세 및 한도 초과액 자부담 · 20개 점포 내외 선정)

지원혜택
최대 200만~300만원
신청기간
2026-08-18 ~ 2026-08-27접수 마감일: 2026년 8월 27일
주관기관
광주시
  •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광주시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점포의 경영환경개선(점포환경·간판·시스템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 신청 분야 1개 선택, 세부품목 2개 이하 선택(시공업체 2개 이내 · 신청 분야 변경 불가능, 세부 내용은 추후 변경 가능)
  • 점포환경개선: 최대 300만원 — 상품전시 재배열·진열대·판매대, 내부 인테리어, LED 조명 및 전기공사, 점포환경정비 등 (전기·전자·기계·가구 집기류·건물 외부 보수 등 자산성 품목 신청 불가)
  •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 최대 200만원 — 간판(불법 간판 제외)·썬팅·투광기·식당 좌식 테이블의 입식 교체
  • 시스템개선: 최대 200만원 — 스마트결제 시스템(POS·테이블 오더 등),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이 품목만 최대 300만원), 제조업 작업장 환경시스템 개선(집진기), 안전 시스템(안심 비상벨·스마트CCTV 등), 위생 시스템(매장방역·살균기·냉장배식기 등)
  • 지원규모: 20개 점포 내외(예산 범위 내 지원)
  • 자부담: 부가가치세 및 지원금 한도 초과액 사업주 부담 (예: 간판 견적서 공급가액 220만원이면 지원금 200만원·자부담 20만원·부가세 10% 별도 본인 부담)
  • 지급방식: 후불정산 — 선정 후 시공(선정 통지~11.30) → 소상공인이 시공업체에 우선 지급 → 광주시에 지출증빙 제출(지원금 지급신청 12.4까지) → 검토 후 본인 명의 통장으로 보조금 교부(12월 중순 예정)
  • 지원불가 품목: PC·TV·냉장고·에어컨·가스레인지·소파·미용의자·가구·집기류·건물 외부 보수 등 자산성 품목 및 로고라이트·디지털 사이니지·LED 전광판(옥외광고 표시신고(허가)필증 첨부 시 가능) 등 위법 품목 / 지원가능 예시: 식품위생 살균소독·위생조리기구·닥트·좌식→입식 테이블 교체·진열대·판매대 등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공고일(2026.8.14) 현재 광주시 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 — 2023.8.14까지 창업(사업자등록 기준), '광주시 내 창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상 광주시 관내 소재지 등록(전입)일 기준으로 산정
  • 소상공인 상시종업원 기준 — 도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 1】에 해당할 것 — 업종별 연 평균매출액 기준(예: 숙박·음식점업 15억원 이하, 도소매업 60억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1차 금속 제조업 140억원 이하 등)
  •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별표 2】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시공업체 요건 — 광주시 내 소재 시공(제작)업체 선정(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분야만 타 지역 가능)·시공내용과 연관된 업태/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되고 전문면허를 갖춘 업체·신청자 본인과 가족관계(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업체 선정 불가·간판/옥외광고물 제작 시 옥외광고업 등록업체 선정 필수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종업원 수 기준)
  • 공고일 기준 관내 창업 3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금융거래 불가능자
  • 지방세 체납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사치 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유흥주점) 또는 융자 제한 등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풍속저해업종 등)
  • 프랜차이즈 직영점
  •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전년도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자 무등록자, 휴·폐업 사업자
  • 무점포 사업자
  • 중복 신청자 — 1인 1건만 신청 가능(온라인·오프라인 중복신청 불가·다수 사업자 중복신청 불가). 1인이 다수 사업장(단일대표 사업장 외 타 사업장 공동대표 등록 포함)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지원 대상 제외(심사 제외 및 선정 취소)
  • 전기·전자제품, 기계설비 및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지원 불가한 자산성 품목 지원 신청자
  • 2023년~2026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경기도·타 시·군 등에서 동일·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신청불가, 지원제외 및 선정취소)
  • 신청업체 대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대표자가 다른 경우 심사 및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 통지 전에 이미 시공(제작)·점포개선을 시행한 경우 지원 불가 — 시공(제작)은 선정 후 진행 필수(선 진행 시 지원금 지급 불가·사전승인 없이 지원 결정 통보일 이전 사업수행 시 선정 취소), 선정 통지받은 후 시행한 경우만 지원 가능
  • 지원 불가 품목 신청 시 선정되더라도 지원 가능한 품목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미변경 시 선정 취소
  • [지원선정 취소]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지원선정 취소]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사업수행이 불성실한 경우(타인에게 사업계획서 작성 요청 포함)
  • [지원선정 취소] 타 사업자의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타 기관에 동일한 사업으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지원선정 취소] 사전변경승인 없이 제작업체·제작기간·지원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지원선정 취소]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기한 내 미제출 시 미지원)
  • [지원선정 취소]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 [지원선정 취소] 신청사업자에 휴업·폐업·사업장 양도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지원선정 취소] 지원대상 제외 요건에 해당한 경우
  • [지원선정 취소] 기타 광주시청 지역경제과의 판단에 의거 지원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이 공고의 조건은 자동으로 맞춰볼 수 있는 항목으로 정리되지 않았어요. 위에 적힌 조건 문장을 직접 읽고 판단해 주세요.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서식1】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지원신청서 【서식2】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3】

  • 필수

    사업계획서 【서식4】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신청업체 대표자]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지방세 납세 증명서(완납 증빙 필요 — 체납·미납 시 지원불가)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상시종업원수 확인 가능 서류(택1) — ①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4대보험 가입 종업원이 있는 경우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이 없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정부24·무인민원발급기)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2024년·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2024년·2025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의 경우)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시공업체] 견적서 【참고1】 — 시공내용과 관련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광주시 소재 업체, 소요비용 부가세 포함 100만원 이상 시 비교견적서 제출 필수

  • 필수

    [대상: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시공내용과 연관된 업태·종목이 명시된 업체)

  • 해당 시

    [대상:시공업체] 옥외광고업 등록증 사본(옥외 간판 시공 시 제출)

  • 해당 시

    [대상:신청업체] 시설 개선 동의서 【서식5】(임차 사업장에 한함 — 임대인 동의 서명 필요)

  • 해당 시

    사회적 배려자 증빙서류(해당 시 — 국가유공자(유족)·5·18 민주유공자(유족)·기초수급자·장애인 · 증빙 시 가산점 인정·신청기간 내 미제출 시 인정 불가)

  • 선정 후

    [변경 시] 사업변경신청서 【서식6】 — 변경 견적서 1부, (시공업체 변경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포기 시] 사업포기신청서 【서식7】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보조금 교부신청]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8】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실행계획서(사업계획서)·청렴이행서약서

  • 선정 후

    [보조금 교부신청] 지방보조금 청구서(통장사본 첨부)

  • 선정 후

    [실적보고] 실적보고서 【서식9】(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실적보고] 전자세금계산서

  • 선정 후

    [실적보고] 계좌이체 입금 확인증

  • 선정 후

    [실적보고] 통장 전체사본(입출금 내역·잔액·이자 확인)

  • 선정 후

    [실적보고] 사진대지(공사 전·중·후) 【참고2】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해당 시·실적보고] 옥외광고물표시 신고(허가) 비대상 확인서 【서식10】(간판 시공이 신고 비대상인 경우 — 신청업체·시공업체 모두 서명)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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