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규제자유특구 지원 창업기업 모집 공고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선정평가 후 지급액 확정) + 후속 연계 지원(창업성장기술개발 디딤돌 최대 1.5년·2억원 / 민관공동기술사업화 최대 2년·6억원)
지원혜택
최대 1억원
신청기간
2026-08-20 ~ 2026-09-09
접수 마감일: 2026년 9월 9일
주관기관
창업진흥원(주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이 지방정부 및 지역 혁신기관과 창업기업 간 협력을 통한 규제정비 오픈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원 협업 과제 수행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규제자유특구 지방정부·지역 혁신기관이 제시한 규제실증 협업 필요 과제 10개(강원 AI헬스케어·경북 스마트그린물류/산업용헴프/세포배양식품·경남 첨단위성·대전 우주기술/합성생물학·부산 블록체인 등)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협업 과제(규제자유특구 지자체·지역 혁신기관과의 협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검증(PoC)·시제품 제작 등에 최대 1억원 지원(선정평가 후 지급액 확정)
- 선정규모: 창업기업 20개사 내외(신청률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후속 연계 지원(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지원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디딤돌) 최대 1.5년·2억원 / 민관공동기술사업화(구매연계·상생협력) 최대 2년·6억원(개별 사업 요건에 따라 지원 여부·내용 변동 가능·추후 별도 안내)
- 협약기간: 협약 시작일로부터 7개월 내외(’26.10월~’27.4월 예정), 교부 이전이라도 협약 시점부터 집행한 사업비 소급 적용 가능
- 지급방식: 협약 후 분할 지급 가능·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사업비 관리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개인=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는 수요기관의 추천 기업(폐쇄형 모집) — 참여 중인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등 허용기간이 사업 종료일(’27.4월 예정)까지 유효할 것
- 공동(각자)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법인은 법인과 대표자 모두)
- 7년 이내 창업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에서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필수(발급 최대 10일 소요)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단 채무변제 완료 증빙 가능자·채무조정 합의 체결자·회생/변제/면책 결정자·재도전 재창업 재기지원보증/재창업 자금지원 수혜자는 예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단 강제징수/체납처분 유예자·특수채무 변제 증빙 가능자는 예외
-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단 마감일까지 전액 반환 완료자·법원 면책 결정자·분할납부 정상 납부 중인 자는 예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카지노 운영업·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20~’22),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23~’26),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25~’26),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26),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개방형 혁신(’26) 선정(또는 협약체결 예정) 이력 있는 자(중단·중도포기자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상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등록 미비 블록체인/가상화폐 관련업 등)
-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업력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온라인 입력)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계획서([별첨 2] 양식으로 작성·파일 첨부, 용량제한 30MB / 타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 제외)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신분 확인 서류(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행정정보 자동 제출·미동의 시 파일 별도 첨부)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연동)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창업기업 확인서(창업기업 확인시스템 발급자에 한해 공공데이터 자동 연동)
자동 수집 가능 - 선정 후
협약체결확약서(최종 선정 통보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제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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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8월 2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