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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2차 지역기업 판로개척 패키지 지원사업 기술개발인증 지원사업 모집 공고

인증획득·공인 시험비 실비의 80% 지원 (부가세 제외·자부담 20% 이상) —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업당 최대 1,000만원 / 조달가점·법정의무인증·시험비 기업당 최대 500만원 (기업당 최대 2건 · 총 10개사 내외 선정)

지원혜택
최대 1,000만원
신청기간
2026-08-20 ~ 2026-09-21접수 마감일: 2026년 9월 21일
주관기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이 신기술 제품의 우선구매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기업 공공조달 판로개척을 위해 기술개발 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울산 소재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사업기간 2026.1월~12월).

지원내용

  • 인증획득 또는 공인 시험비 실비의 80%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자부담 20% 이상)
  • 기술개발제품 인증지원: 2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이내
  • 조달가점·법정의무인증·시험비 지원: 8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 기업당 최대 2건, 분야별 중복 신청 가능(단, 각 분야 한도액의 합계 초과 불가)
  • 모집규모: 울산 소재 중소기업 10개사 내외(예산 범위 내 지원)
  • 지원분야 — 기술개발제품 인증 13개 유형: 성능인증(EPC), 우수조달물품지정, 신제품 인증(NEP), 신기술 인증(NET), 우수 소프트웨어 인증(GS), 우수조달공동상표, 물 산업 우수 제품 등 지정, 혁신제품(FT2), 녹색기술제품,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산업융합품목,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재난안전제품인증
  • 지원분야 — 조달가점·법정의무인증·시험비: 법정의무(법정임의)인증 KC·HACCP·GMP / 조달가점(법정) KS·환경표지·GR·고효율에너지기자재 / 조달가점(민간자율) K마크·Q마크·단체표준인증 / 시험비 KOLAS 인정 공인시험기관·국립전파연구원(RRA) 지정 시험기관 등 공인 시험성적서
  • 대상 인증: 2026년 내 취득(발급) 완료 또는 취득(발급) 예정 건 — 2026.1.1. 이후 취득(발급)건에 한하여 소급적용 가능
  • KOLAS 비지원 대상: 교정성적서(계측장비관리), 검사성적서(시설·외관점검), 표준물질인증서(기준물질보증), 숙련도시험(기관역량평가), 타당성평가·검증성명서(탄소배출데이터검증)
  • 지급 방식: 인증 취득 후 지원금 신청 → 서류 검토 → 지원금 지급(익월 20일 이내) — 지출증빙 제출 후 정산(후불)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본점 및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울산 소재 중소기업 10개사 내외, 예산 범위 내 지원)
  • 본사가 타지역인 경우 울산사업장 명의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필수 제출 — 신고서상 울산사업장 소속 인력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내역이 없는 경우 지원제외(요건 결격)
  • 제품 성능 평가가 가능한 양산제품(자사제품, B2C 제품 등) 보유기업
  • 2026년 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증을 취득(발급)완료하였거나 취득(발급)예정인 기업 — ①기술개발제품 인증 ②조달가점 인증 또는 법정의무인증 ③인증 취득을 위한 공인 시험성적서 (※ 2026.1.1. 이후 취득(발급)건에 한하여 소급적용 가능)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단순 종된 사업장 제외(지원대상 ※)
  • 불건전, 사행성, 단순 유통기업(도·소매, 무역업), 금융·보험, 부동산·건설, 전문서비스(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영위기업
  • 협회 및 단체로 고유번호를 등록하거나, 공공행정(사회보장, 보건·교육) 영위기업
  • 정부·지자체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참여 중인 경우
  • 선정 후 폐업·최종부도 또는 1년 이내에 사업장소재지를 울산광역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자본전액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단,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은 제외)
  • 신청 및 완료보고 시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 위·변조, 신청서가 허위, 에이전트 등을 통한 대리신청인 경우
  • 현재 휴·폐업, 부도중이거나 4대사회보험 미납,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화의·법인회생·개인회생절차·회사정리개시 결정 또는 경매 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계나 처분을 받은 자(기업)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정부지원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
  • 동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동법령 1년간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자가진단표 표기: 최근 1년간)
  • 현행 법령 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소송, 민원제기 등 논란이 있어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간이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발행 및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컨설팅기업을 사용한 경우
  • 견적서 상 재료비 및 인건비, 규격, 수량, 공급가액 등 상세 내역이 미기재된 경우
  • 주생산품과 관련이 없는 인증획득 및 예산을 집행한 경우(예: 알루미늄 가공 → HACCP 인증)
  • 컨설팅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과 상이한 내용을 계약한 경우
  • 특수관계인을 컨설팅 기업으로 사용하거나 선정기업 간 거래하는 경우
  • 사업 중도포기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4대사회보험 연체,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을 컨설팅 기업으로 사용한 경우
  • [참고 제외업종표] 제조업 —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참고 제외업종표] 건설업 — 41~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철골 및 관련 구조물공사업(4213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 건물용 금속 공작물 설치 공사업(42492),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424)은 지원 가능 업종)
  • [참고 제외업종표] 도매 및 소매업 — 46102 中 담배 중개업 / 46331,3 주류·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 4722 中 주류·담배 소매업
  • [참고 제외업종표]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주점업
  • [참고 제외업종표]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5821 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참고 제외업종표] 정보서비스업 — 63999 中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 [참고 제외업종표] 금융 및 보험업 —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 [참고 제외업종표] 부동산업 — 68 부동산업
  • [참고 제외업종표] 전문서비스업 —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7151 회사본부
  • [참고 제외업종표] 수의업 — 731 수의업
  • [참고 제외업종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4
  • [참고 제외업종표] 교육서비스업 —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 [참고 제외업종표] 보건업 — 86 보건업
  • [참고 제외업종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 [참고 제외업종표] 협회 및 단체 — 94 협회 및 단체(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참고 제외업종표]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 97~98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 소비 생산활동
  • [참고 제외업종표] 국제 및 외국기관 — 99 국제 및 외국기관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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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자가진단표(서식1)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지원신청서(서식2)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추진계획서(서식3)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4)

  • 필수

    성실의무 이행서약서(서식5)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최근 3개월분 울산사업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창업기업 또는 간편장부대상자는 대표자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유효분)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국세 납세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유효분)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유효분)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2025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창업기업 또는 간편장부대상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신청일 기준 · 1인기업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대체자료는 대표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다수공급자계약(MAS), 나라장터, 벤처나라, 이음장터 등록 확인서류(보유 시 제출 · 미제출 시 0점 처리)

  • 해당 시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제품·품질·성능인증 및 규격인증, 유효기간 내 · 보유 시)

  • 해당 시

    국내외 각종 산업재산권 등록(유효기간 내 · 보유 시)

  • 해당 시

    여성·장애인기업, 모범장수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확인서(가점 · 유효기간 내)

  • 해당 시

    지출증빙서류(최종견적서, 카드매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 2026년 인증 기획득 기업)

  • 해당 시

    인증서(2026년 인증 기획득 기업)

  • 해당 시

    인증 세부 산출 견적서(획득예정 기업 · 견적상세내역이 누락된 경우 무효처리)

  • 해당 시

    컨설팅 수행 계약서 및 컨설팅 수행인력 프로필(경력증명서, 자격증 —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이용 시)

  • 해당 시

    컨설팅 수행기업 사업자등록증(업태 및 종목: 경영컨설팅, 기술지도 — 컨설팅 이용 시)

  • 해당 시

    컨설팅 수행기업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컨설팅 이용 시)

  • 선정 후

    지원금 신청서(서식9)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완료보고서(서식10)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 선정 후

    만족도 조사지(서식11)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신청기업 통장사본

  • 선정 후

    4대사회보험 완납증명서 1부(지원금 신청 시 · 유효기간 내)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선정 후

    국세 납세증명서 1부(지원금 신청 시 · 유효기간 내)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선정 후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지원금 신청 시 · 유효기간 내)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선정 후

    지출증빙자료 — 직접사용 시: 최종견적서, 카드매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부가가치세 포함 총액 이체)

  • 선정 후

    지출증빙자료 — 컨설팅 이용 시: 컨설팅기업 사업자등록증(업태 및 업종: 경영컨설팅, 기술지도), 컨설팅기업 4대사회보험 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계약서(과업 범위, 계약기간, 용역비 총액) 및 최종견적서(세부 견적 내용 포함), 컨설팅 수행인력 프로필(컨설턴트 경력증명서, 자격증), 컨설팅 결과보고서·현장지도 일지·시험 결과보고서와 기타 결과물,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입금확인증(부가가치세 포함 총액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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