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2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점포환경개선(간판·인테리어·고정식 영업시설) 최대 250만원 / 홍보·광고 최대 200만원 / 위생·안전 및 시스템 개선(CCTV·POS·키오스크·서빙로봇 등) 최대 200만원 — 견적서 공급가액의 90% 이내 지원 (자부담: 공급가액 10% 이상 + 부가세·초과분 · 75개 업체 내외 선정)
-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가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를 모집합니다(2차 공고, 공고 제2026-7호).
지원내용
- 점포환경개선비 — 옥외광고물(옥외 LED·FLEX·채널간판, 돌출·지주간판 등), 인테리어(도배·바닥재·조명공사·어닝·샷시·썬팅 등 내부보수, 제품 진열대·전시대 제작), 고정식 영업시설(영업·제조와 직결된 고정시설·설비 교체(이동불가), 교육서비스업(학원) 영업장 내 책걸상): 최대 25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홍보·광고비 — 홍보물 제작(판촉물·카탈로그 등, 사업장명 기재 필수), 오프라인 광고(TV·라디오·신문·대중교통·게시대 광고 등): 최대 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위생·안전 및 시스템 개선비 — 위생관리(매장방역·청소용역·살균·소독기 설치), 안전관리(소방·위험물 점검·교체, 석면 등 위험물 철거), CCTV·POS 기기/프로그램, 스마트 오더 시스템(배리어프리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서빙로봇 구매: 최대 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 한도: 선정 후 제출한 견적서 공급가액의 90% 이내에서 단위사업별 최대 한도액 내 지원 — 공급가액은 부가세 제외 금액이며 초과분·부가세는 자부담(예: 점포환경개선 공급가액 280만원 시 지원 250만원·자부담 58만원)
- 지급방식: 후불정산 —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신청업체가 외주업체에 먼저 지출한 뒤 정산서류 검토 후 계좌이체로 지원금 지급(정산서류 제출 후 최소 2~3주 이상 소요)
- 지원규모: 75개 업체 내외(예산 범위 내 지원·규모 변동 가능)
- 단위사업(점포환경개선비·홍보/광고비·위생안전시스템개선비) 간 중복 신청 불가 — 단위사업 내 세부 지원항목은 중복선택 가능
- 지원 불가 품목 — 이동이 용이한 자산성 물품(PC·TV·냉장고·에어컨·세탁기·공기청정기·청소기·쇼파·로고라이트·디지털 사이니지 등)·중고 물품·렌탈 비용, 옥외광고 허가가 나지 않는 간판(에어라이트·입간판 등), 홈페이지 및 CI·BI 제작, 온라인 플랫폼(배달의민족·쿠팡·네이버 등) 내 홍보·광고비(오프라인 광고만 가능), 불법 건축물·불법 광고물 — 지원 불가 품목 신청 시 선정되더라도 가능 품목으로 변경해야 하며 미변경 시 선정 취소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창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 사업공고 접수마감일(2026.9.4.) 현재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2026.3.5.까지 신청 가능)
-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 기준에 해당될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소기업 규모 기준(업종별 평균매출액등 15억~140억원 이하)
- (종사자수 기준) 도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명 미만 업체,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종업원 10명 미만 업체
- 신청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불일치 시 자동 신청 취소(신청업체 대표 본인이 직접 신청·작성, 신청자와 대표자가 다른 경우 심사 및 신청 제외)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 지원사업 수혜업체 대표자 본인 명의 타 사업장 신청 불가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다수 사업장 및 온라인·오프라인 중복신청 불가
- 사업자등록증명상 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사업장 소재지(환경개선장소)가 일치하여야 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지원제외 나) 2024년~2026년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수혜 받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자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울산시 주관), 구·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각 구·군 주관)
- (지원제외 다) 2025년~2026년 음식점(외식업) 위생환경개선사업을 수혜 받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자(각 구·군 주관)
- (지원제외 라) 접수 마감일까지 최근 매출액(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액이 '0'인 경우
- (지원제외 마) 사업자등록증명 상 휴·폐업 중인 사업자(사실상 휴·폐업 포함)
- (지원제외 바)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지원제외 사)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소규모 프랜차이즈는 가능)
- (지원제외 아)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 또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사업자
- (지원제외 자) 무점포 사업자의 경우 [점포환경개선비, 위생·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지원 불가 — 무점포: 사업장이 거주주택, 운송수단, 임대차계약 체결 없이 소속회사(또는 대리점)의 사무실 또는 영업장 일부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등
- (지원제외 차)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업(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종목)과 관련된 지원항목으로 신청한 사업자 — 예: 건설업(인테리어, 건축 등)을 영위하면서 인테리어를 신청하는 경우
- (지원제외 카) 전기·전자제품, 기계제품 및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지원불가한 자산성 품목 지원 신청자
- (지원제외 타) 사업자등록 변경(업종, 대표자 등) 및 사업장 소재지 이전 예정인 업체 — 예: 음식점업 운영 중 의류소매업으로 업종 변경하면서 신규 인테리어 신청, 남구에서 중구로 사업장 이전하면서 신규 인테리어 신청
- (지원제외 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사업장 소재지가 '거주주택'인 경우 신청 불가 — 주택과 영업장이 결합된 사업장은 영업공간이 거주주택과 분리된 영업에 필요한 사업장만 신청 가능(화장실 보수는 주택과 별도 분리된 사업장 전용만 인정) · 점포환경개선비·위생·안전 및 시스템개선비는 사업장 소재지가 거주주택인 경우 신청 불가
- 동일 사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샵앤샵, 합동공인중개사사무소 등)는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보수 등 인테리어, 고정식 영업시설, 위생·안전 및 시스템 개선비 신청 불가
- (선정 취소 가) 선정 통보 후 서류 제출기한(별도 통보) 내 외주(시공·제작)업체 관련 서류 및 견적서를 미제출한 경우
- (선정 취소 나)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서명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선정 취소 다) 신청 전 또는 선정 통보 및 서류 제출기간 동안 경영환경개선(인테리어공사, 홍보물제작 등)을 미리 진행한 경우 — 반드시 사업 진행 통보를 받은 이후에 작업 진행(신청→평가·선정→통보→작업진행), 시공 전 사진 필수 확보
- (선정 취소 라) 점포개선 과제수행 허위, 부실, 불성실 등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선정 취소 마)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타 기관에 동일한 사업으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선정 취소 바) 사전승인 없이 외주업체, 제작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선정 취소 사) 지정기한 내 지원금 정산 신청 및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사업 진행 통보 후 제출기한(약 2개월) 이내 경영환경개선을 마치고 완료보고서 제출
- (선정 취소 아)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
- (선정 취소 자) 신청업체에 휴·폐업, 사업장 양도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선정 취소 차) 사업자등록증명상 사업장소재지와 실제 사업장소재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선정 취소 카) 법 위반업체, 사업 시행으로 관련법률 위반 및 행정처분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선정 취소 타) 신청업체 사업과 관련된 자재 구입 및 본인이 직접 시공(제작)하는 경우
- (선정 취소 파) 기타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 업력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사업지원신청 체크리스트[제1호 서식] 및 사업지원신청서[제2호 서식] — 온라인 입력(사업장 내·외부 사진 포함: 외부는 간판이 보이게, 내부는 전체)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개인 및 기업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제3호 서식]
- 필수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제4호 서식]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 — 공고일(2026.8.14.) 이후 발급분(발급처: 무인민원발급기, 행정복지센터, 정부24)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에만 해당
- 필수
지방세납세증명서 — 유효기간이 접수마감일(2026.9.4.) 이후인 서류만 인정,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 불가, 법인인 경우 법인 및 대표자의 지방세납세증명서 각각 제출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매출액 증빙서류(대상연도: 2025년, 2026년 상반기)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사회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 시) — 아래 항목 중 택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복지로)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보훈등록증, 보훈(지)청·정부24)
정부24 - 필수
소상공인확인서 — 법인사업자 해당(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유효기간 접수마감일 2026.9.4. 이후) ※ 센터가 소상공인 확인을 위해 개인사업자에게도 요청할 수 있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법인 대상 - 선정 후
(선정 후) 외주업체 관련 서류 및 견적서[제5호 서식 표준 견적서 또는 외주업체 자체 견적서]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취소,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간판 시공 시 제작업체의 옥외광고업 등록증 사본 징구
- 선정 후
(정산) 지원금 정산 신청서[제7호 서식] 및 완료보고서[제8호 서식] — 사업 진행 통보 후 제출기한(약 2개월) 이내 제출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정산) 대금결제내역 증빙자료 — 계좌이체 시: 전자세금계산서(외주업체가 발급 불가한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 외주업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계좌이체(송금)확인증 또는 모바일 송금확인증 / 카드결제 시: 대표(법인) 카드 증빙서류(카드 앞·뒷면 사진)와 카드매출전표
- 선정 후
(정산) 지원금 수령용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대표자(법인) 통장사본
- 선정 후
(정산·해당 시) 거래명세서 — 위생·안전, 홍보비 신청자에 한함(소독·청소·안전진단, 홍보(광고) 등 시행한 경우)
- 선정 후
(변경·포기 시) 사업변경 사전승인 요청서[제9호 서식](변경할 시공업체의 견적서·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제10호 서식]
준비 직접 작성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금 신청해볼 수 있는 비슷한 공고 4건
- 접수 중기업마당
[울산]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15%~30% 지원(1~2등급 15%, 3~7등급 30%)
접수 마감일: 2026년 12월 10일
- 접수 중기업마당
[울산] 2026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산재보험료 납부액 30~50% 환급(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
접수 마감일: 2026년 12월 10일
- 접수 중기업마당
[울산] 울주군 2026년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정정 공고
신규채용 인건비 기업당 최대 2명·근로자당 최대 200만원(월100시간: 3개월 150만원+6개월 50만원 / 월60시간: 3개월 120만원+6개월 50만원)
접수 마감일: 2026년 12월 11일
- 접수 중기업마당
[경남] 창원시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 공고
점포 시설개선비(인테리어·간판·입식테이블·화장실개선·안전시스템) — 업체별 최대 200만원 (공급가액의 70% 이내 · 나머지 자부담 · 66개소 내외 선정)
접수 마감일: 2026년 10월 12일
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9월 28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