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2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단위사업별 견적 공급가액의 90% 보조 — 점포환경개선비 최대 250만원 / 홍보·광고비 최대 200만원 / 위생·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최대 200만원 (단위사업 중 1개만 신청)
지원혜택
공고문 확인
신청기간
2026-08-24 ~ 2026-09-04
접수 마감일: 2026년 9월 4일
주관기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가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 및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점포환경개선·홍보광고·위생안전 및 시스템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사업자를 모집한다.
지원내용
- 점포환경개선비: 옥외광고물(간판 등), 인테리어(도배·바닥·조명·어닝·샷시 등), 고정식 영업시설 — 최대 25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홍보·광고비: 홍보물 제작(판촉물·카탈로그), 오프라인 광고(TV·라디오·신문·대중교통·게시대) — 최대 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위생·안전 및 시스템 개선비: 위생관리(방역·청소·소독기), 안전관리(소방·위험물 점검·석면 철거), CCTV·POS·스마트오더(키오스크·테이블오더)·서빙로봇 구매 — 최대 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단위사업별 중복 신청 불가(1개 사업만), 단위사업 내 세부항목은 중복선택 가능
- 지원규모: 75개 업체 내외(예산 범위 내·심사 선정)
- 지급방식: 선정 후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 → 정산 신청·완료보고서·증빙 제출 → 검토 후 계좌이체 지급(후불정산)
- 부가세·초과분·자부담(공급가액 10% 이상)은 사업주 부담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 2026.3.5.까지 신청 가능)
-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
- (종사자수 기준) 도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종업원 10명 미만
- 신청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고, 불일치 시 자동 신청 취소
- 사업자등록증명상 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사업장 소재지(환경개선장소)가 일치하여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가 '거주주택'인 경우 신청불가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유흥주점 등) 등 지원제외 업종[별표2]
- 2024년~2026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울산시 주관) 또는 구·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각 구·군 주관)을 수혜 받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자
- 2025년~2026년 음식점(외식업) 위생환경개선사업을 수혜 받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자(각 구·군 주관)
- 접수 마감일까지 최근 매출액(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액이 '0'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상 휴·폐업 중인 사업자(사실상 휴·폐업 포함)
-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소규모 프랜차이즈는 가능)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 또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사업자
- 무점포 사업자의 경우 [점포환경개선비, 위생·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지원 불가
-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업(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종목)과 관련된 지원항목으로 신청한 사업자(예: 건설·인테리어업이 인테리어 신청)
- 전기·전자제품, 기계제품 및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지원불가한 자산성 품목 지원 신청자
- 사업자등록 변경(업종·대표자 등) 및 사업장 소재지 이전 예정인 업체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선정일 이전(선정 통보 및 서류 제출기간 동안 포함) 경영환경개선(인테리어공사·홍보물제작 등)을 미리 진행한 경우 지원 불가 — 반드시 사업 진행 통보 이후에 작업 진행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이 공고의 조건은 자동으로 맞춰볼 수 있는 항목으로 정리되지 않았어요. 위에 적힌 조건 문장을 직접 읽고 판단해 주세요.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사업지원신청 체크리스트[제1호 서식] 및 사업지원신청서[제2호 서식]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개인 및 기업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제3호 서식]
- 필수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제4호 서식]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발급처: 무인민원발급기·행정복지센터·정부24)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이 임차인 경우에만 해당)
- 필수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이 접수마감일 2026.9.4. 이후인 것·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불가·법인은 법인 및 대표자 각각 제출)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매출액 증빙서류(2025년·2026년 상반기): 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사회취약계층 증빙서류 – 아래 중 택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보훈등록증) (우대 해당 시)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소상공인확인서(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유효기간이 접수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법인 대상 - 필수
온라인 접수 시 사업장 내·외부 사진 준비
- 선정 후
(선정 후) 외주업체 관련 서류 및 견적서 등 추가 서류 / 지원금 정산 신청서[제7호 서식]·완료보고서[제8호 서식]·대금결제 증빙자료·통장사본 등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 조건으로 확인해보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업종·지역·업력이 이 공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드려요. 사업자번호 기준 공개정보로 확인한 조건이에요.
사업자번호로 확인해보기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8월 24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