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현금

[세종] 2026년 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 창업·경쟁력강화자금 시설 최대 20억원·운전 최대 4억원(연 3.29%) / 혁신형 최대 5억원(연 2.79%) / 기업회생 최대 5억원(연 2.29%) / 경영안정자금 최대 5억원(수출 100만불 이상 10억원 · 은행 약정금리 중 2.0%p 이차보전, 요건별 1.0%p 추가보전) · IBK기업은행·하나은행 협약 우대금리·보증료 지원 별도

지원혜택
자금별 한도 상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접수 마감일: 2026년 12월 10일
주관기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세종시 소재 중소기업에 창업·경쟁력강화·혁신형·기업회생·경영안정 5개 자금을 융자·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2026년 2차 변경 계획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업종별 세부지원대상(별표1)과 자금별 지원조건(별표2·4)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규모: 연간 550억원 (창업 60억원 / 경쟁력강화 80억원 / 혁신형 80억원 / 기업회생 10억원 / 경영안정 320억원 · 2차 변경으로 경영안정 40억원 증액, 경쟁력강화·혁신형 각 20억원 감액)
  • ① 창업자금(사업개시 3년 이하) 융자조건: 시설자금 20억원 이하·운전자금 4억원 이하(한도 내 2회 분할 신청 가능) / 연리 3.29% / 시설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운전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대출기한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
  • ② 경쟁력강화자금 융자조건: 시설자금 20억원 이하·운전자금 4억원 이하(한도 내 2회 분할 신청 가능) / 연리 3.29% / 시설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운전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대출기한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
  • 시설자금 용도: 공장 및 건축 소요자금, 공장 신설·증·개축 및 부지매입 비용(공장 건축허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기계설비 등 생산(서비스) 시설 신규 구매·개체 / 운전자금 용도: 시설투자로 설치된 시설의 운전자금 또는 경쟁력강화 소요자금
  • ③ 혁신형 자금(시설 및 운전) 융자조건: 5억원 이하(건당 1회) / 연리 2.79%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기한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 — 대상: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NEP·NET 인증 기업, 최근 3년 내 등록 특허·실용신안 사업화, 최근 3년 내 대학·연구기관 이전기술 사업화, 최근 3년 내 산업부·중기부 기술개발과제 성공 판정 사업화 기업
  • ④ 기업회생자금(운전) 융자조건: 5억원 이하(원·부자재 구입비, 기업경영 소요 경비, 근로자 임금지급 자금 등) / 연리 2.29% /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대출기한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 ⑤ 경영안정자금(운전) 융자조건: 일반기업 5억원·전년도 수출액 100만불 이상 기업 10억원(연간 매출액 범위 내) / 기업과 은행 간 약정금리(변동) 중 2.0%p 이차보전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기한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 경영안정자금 추가보전: 여성·장애인기업 1.0%p(횟수 제한 없음) / 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기업('23년 이후)·글로벌강소기업·환경부 지정 녹색기업·고용창출우수기업·스마트공장 도입기업·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친화기업·세종 15년 이상 본사 기업·세종시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본사 전입 2년 이내 기업·사회공헌인증기업 1.0%p(1회 한정·인증유효기간 내) / 중동사태 피해 중소기업 1.0%p('26년 한시·1회)
  • 경영안정자금 은행별 추가 지원: 세종시-IBK기업은행 「경영안정자금 협약대출 금리우대」 대출 우대금리 최대 1.0%p 인하 / 세종시-IBK기업은행 「동행지원 협약대출」(신용·기술보증기금 보증 담보 기업) 보증료율 최대 1.2%p 인하(중도상환 수수료 있음) / 세종시-하나은행 「세종 기업사랑 우대금리」(신용보증기금·재단 보증 담보 기업) 대출 우대금리 0.8%p 인하 + 보증료율 0.2%p 인하
  • 2021년부터 신규 지원된 세종시 자금 전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기업은행 「동행지원 대출」은 예외)
  • 융자 취급 은행: ①~④ 자금 협약은행 7개(하나·농협·신한·우리·기업·산업·국민) / ⑤ 경영안정자금 협약은행 11개(하나·농협·기업·신한·우리·국민·SC제일·전북·새마을금고·신협·수협 — 지역농협·신협·새마을금고는 세종시 소재 지점에 한함)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별표1」 업종별 세부지원대상에 해당(제조업: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으로 공장등록한 기업 —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 소기업은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공장에서 사업 영위 / 「중소기업기본법」 소기업 중 제조업 / 창업사업계획승인·공장설립승인 기업, 건설업: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지식서비스산업: 별표4 지원업종, 그 밖의 업종은 공장설립승인 기업)
  • 「별표2, 4」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자금) 사업개시 3년 이하인 기업만 해당
  • (혁신형 자금) 벤처·이노비즈(Inno-Biz)·메인비즈(Main-Biz)·우수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인증 기업 /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을 사업화하려는 기업 / 최근 3년 이내 대학·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기업 / 최근 3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기술개발과제 성공 판정을 받고 사업화하려는 기업 중 하나
  • (기업회생자금)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로 매출액의 3% 이상 피해를 입은 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장(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또는 기업구조조정·장기노사분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
  • (경영안정자금) 사업개시 3년 이상 경과한 업종별 세부 지원대상 기업 중 해당 업종 전업률 30% 이상, 최근 3개년 이상 매출액이 발생한 기업
  • (경영안정자금 중동사태 피해 추가보전) 중동 수출기업 중 수출 차질·피해 기업 또는 석유·화학·플라스틱·고무 원재료 취급 업종(C1921·C1922·C2011·C2012·C2013·C2020·C2031·C2032·C2041·C2042·C2049·C2050·C2211·C2219·C222) 기업으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 추가보전(1.0%p) 적용 요건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 기업이 주식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업)
  • 정부·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go.kr)으로 확인)
  • 신청일 현재 자금별 지원 한도액까지 대출받은 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일부 중도상환 업체 포함) — 단, 중도상환 후 재융자 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 가능('24년 신규 선정건부터 한도 적용)
  • (경영안정자금) 상환 및 중도상환 후 1년 이내 기업은 추천 제외
  • (제조업) 품목코드 33402·33409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오락용품 제조업 제외
  • (별표5 융자제외) 제조업 33402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별표5 융자제외) 건설업 41~42 — 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환경설비 건설업(41224)·조경 건설업(41226)·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방음·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3)·소방시설 공사업(42204)·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 (별표5 융자제외) 도매 및 소매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 46~47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담배 소매업 / 46331·46333 주류·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 (별표5 융자제외)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 (별표5 융자제외) 정보통신업: 58 중 경마·경륜·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 (별표5 융자제외) 금융 및 보험업 64~66 — 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 (별표5 융자제외) 부동산업 68
  • (별표5 융자제외) 전문서비스업: 711~712 법무·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7151 회사본부 / 731 수의업
  • (별표5 융자제외)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 (별표5 융자제외) 임대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별표5 융자제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 (별표5 융자제외)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855~856 중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 (별표5 융자제외) 보건업 86 —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 (별표5 융자제외)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무도장 운영업
  • (별표5 융자제외) 협회 및 단체 94 —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별표5 융자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별표5 융자제외)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 국제 및 외국기관 99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융자 제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별표1 — 제조업 영위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에 포함)
  •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자금의 목적 외 사용한 업체는 자금 지원 중단 및 지원 제외(3년간)
  • 세종특별자치시 유사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 제한 — 중복지원 확인 시 자금지원 중단 및 지원이자 환수(중동사태 경영안정자금 동의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포함)
  • 대출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세종지역 이외로 이전 및 소재할 경우 자금지원 중단
  • (중동사태 피해 경영안정자금) 모든 서류는 신청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누락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별지 제4호 동의서)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업종
  • 업력
  • 매출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자금융자 신청서 — 창업자금·경쟁력강화자금·혁신형자금은 (별지 제1호) 서식 / 경영안정자금·기업회생자금은 (별지 제2호) 서식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제2호 서식 별첨 양식)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 미만은 건축물관리대장)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대상
  • 해당 시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1년 이상 사업체 · 국세청 홈택스 출력자료)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전년도)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창업·경쟁력강화·혁신형 자금(별지 제1호)] 시설계약서 또는 시설견적서(외국산인 경우 offer sheet) 및 카탈로그 또는 설계도면

  • 해당 시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자료(별표3 가점 대상 증빙 · 기술자격·수출실적·지적재산권 사본 등)

  • 해당 시

    여성기업 확인서(별표3 가점 ② 해당 시)

  • 해당 시

    장애인기업 확인서(별표3 가점 ③ 해당 시)

  • 해당 시

    세종특별자치시 품질경영교육 교육필증(별표3 가점 ⑲ 해당 시)

  • 필수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3호)

  • 필수

    [대상:중동사태 피해 경영안정자금]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서(별지 제4호)

  • 필수

    [대상:중동사태 피해 경영안정자금] 중동사태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경영애로 확인서(별지 제5호)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중동사태 피해 — 중동수출기업] 중동 수출기업 여부 확인 서류(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수출 계약서 또는 거래계약서 중) 및 수출 차질·피해 입증 서류(선적 지연 확인서, 물류 운임 인상 관련 증빙(운임 견적서 등), 계약 취소 또는 납기 연기 통보 공문, 현지 바이어 발송 이메일 또는 통보문 중)

  • 필수

    [대상:중동사태 피해 —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애로발생 기업] 매출 감소 입증 서류(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신고자료, 매출 감소 확인자료, 원자재 가격 상승 관련 구매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홈택스
  • 선정 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실행업체 완료보고서(별지 제6호) — 자금 사용 완료 후 1개월 내

    준비 직접 작성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 조건으로 확인해보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업종·지역·업력이 이 공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드려요. 사업자번호 기준 공개정보로 확인한 조건이에요.

사업자번호로 확인해보기

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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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9월 28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