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상생협력부품국산화) 과제ㆍ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 최대 100억원 (정부지원+투자기업 출연금 1:1 매칭 75% 이내 · 기관부담 25% 이상 자부담[현금 10% 이상] · '26년 신규예산 10억원 · 최대 60개월) · 개발 성공·연구개발확인서 발급 시 수의계약 가능
-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방위사업청·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국방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무기체계 부품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구매를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상생협력부품국산화 트랙은 체계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과제를 발굴하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부품을 개발하도록 정부와 체계기업이 재원을 공동 지원합니다.
투자(방산 중견·대기업)기업의 투자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을 과제·연구개발기관으로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규모: '26년 신규예산 10억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최대 60개월 이내
- 연구개발비 구성(매 연도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투자기업 출연금(상생협력기금) 75% 이내(정부지원과 출연금 1:1 매칭)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중소기업 부담) 25% 이상 — 기관부담 중 현금 10% 이상
-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 연구개발비와 별도, 정부 전액 지원(협약 후 별도 지급)
- 투자기업 출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별도 계좌로 관리 — 선지급 70%, 연차별 회계정산 후 30% 지급 등
- 참여혜택: 중소기업은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시 5개년 이내 수의계약 가능(최장 15년 이내) · 투자(체계)기업은 상생협력확인서 발급
- 개발 대상: 연구개발·양산·운영유지단계 무기체계의 국외도입 핵심부품·기술협력생산 부품, 시험개발 성공 핵심기술 적용 부품, 성능개량·추가장착 품목, 관리규정 제56조 소요제기 부품, 단종(예상) 품목, 정책적 국내개발 필요 국외수입부품, 체계기업이 자체 개발하려는 부품
- 개발 대상제외 품목: 적용 가능한 무기체계가 없는 품목 · 추가 가공이 필요한 비구매단위 부품(예외 있음) · 국제/국가표준·외국 상세형 군사규격·단체규격이 있는 품목(추가 연구개발 필요 시 제외) · 정부(공공기관 포함) 승인 개발계획 수립/개발 중·완료 품목 · 기술협력생산 계약상 의무 수입 품목 · 국방 규격화 완료 품목(성능개량·단종 품목 제외)
- 인건비: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 부담 원칙 — 과제공고일 6개월 전부터 협약 후 1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만 15~34세(군복무 비례 최대 만 39세) 청년인력 신규채용 시 현금 부담 인정
- 필수 반영 비용: 사업비 회계정산 비용(매년 · 연구개발비 규모별 98.7만원~204.3만원 + 공동/위탁기관 수에 따라 가산)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 비용(1차년도 2,000만원)을 '직접비>연구활동비'에 반영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투자기업(방위사업법 제35조·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방산업체 중 중견·대기업)의 투자확인서(투자동의서) 및 구매확약서, 투자기업출연금 사용계획서 등의 서류를 투자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미제출·투자기업 승인 미취득 시 신청자격 제외대상
- 개발대상 품목 요건 충족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03조(개발대상 및 과제 선정기준) 9개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 및 제14조 대상제외품목 비해당([첨부 1] 부품국산화 개발대상 충족여부 검토서)
- 개발신청 업체가 대상품목을 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술, 설비, 인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당해(유사)품목 제조 경험이 있는 국내업체일 것(관리규정 제6조 국산화개발업체 요건)
- 핵심품목(또는 핵심기술) 1가지 이상 지정(관리규정 제13조 3항 · 연구개발계획서 1.1.2 주요 개발 목표)
- 공고문에 표기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개발기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물/현금) 조건 충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투자기업 출연금 75% 이내(1:1 매칭)·기관부담연구개발비 25% 이상(기관부담 중 현금 10% 이상)·매 연도 기준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투자(체계)기업의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에 있는 기업은 제외
- (참여제한 1)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참여제한 2) 연구개발기관이 '관리규정' 제3조제1항제13호 '사, 아'목에 해당하고 협약예정일자 기준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 잠식상태인 경우(관리규정 제64조 제4항에 따른 예외 인정)
- (참여제한 3)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참여제한 4) 연구개발기관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같은 과제를 복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과제 수행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
- (참여제한 5)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평가대상 제외 가능, 선정 이후 및 협약 이전 발생·발견 시 선정 취소 가능
- (참여제한 6) 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 신청기관이 동일과제(품목)로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음
- 기술협력생산(원제작사의 라이센스를 받는) 방식으로는 참여할 수 없음
- 연구개발계획서 외 자격검토 보완서류를 접수 마감 후 별도기간(2일) 내 미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 제외(연구개발계획서는 '26.9.29 14:00까지 제출 필수·수정·보완 대상 아님)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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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참여신청 공문 및 신청자격/요건 점검표([첨부 1]), 부품국산화 개발대상 충족여부 검토서 1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제출(대표자 직인·연구책임자 서명)
-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1부([첨부 2] · 150p 이내, 부록 제외) (부록: 가·감점 증빙자료[주관만 해당·감점 해당 시도 제출]·연구개발계획서 실적근거자료[납품계약서·특허증서 등, 주관·공동·위탁]·해당 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본 1부(대면평가 발표자료 · 미제출 시 연구개발계획서로 발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신청과제 개요 1부([첨부 3] · 2페이지 내외)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자등록증 각 1부(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 직인 날인)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연구개발기관 증빙서류 각 1부(주관/공동/위탁) — 중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sminfo.mss.go.kr 발행) 또는 비영리기관: 관련법·기관유형 증빙서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필수
참여의사 확인 및 중복지원·부정행위 근절서약서 각 1부([첨부 4] · 주관/공동/위탁)
- 필수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각 1부(국세청 발급본만 인정 · 주관/공동/위탁 · 비영리기관 제출 불필요)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개인(신용)정보 및 기관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각 1부([첨부 5] · 기관대표자·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 포함)
- 필수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각 1부(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 비영리기관 제출 불필요)
- 필수
연구개발비 산정 근거자료(실 견적서 등 · 주관/공동/위탁 · 일체 압축 업로드)
- 필수
NTIS 차별성 검토 활용 유사·중복과제 여부 사전검토 결과 1부([첨부 6]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필수
투자기업 투자동의서 1부([첨부 7] · 투자기업 대표 직인 · 투자기업 승인 필수)
- 필수
투자기업 구매확약서 1부([첨부 8] · 투자기업 대표 직인 · 투자기업 승인 필수)
- 필수
투자기업출연금 사용계획서 1부([첨부 9] · 투자기업 승인 필수)
- 필수
제안과제 품목정보 1부([첨부 10])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체계적합성 시험비 내역서 1부([첨부 11] · 세부 산출근거 포함 압축 제출)
- 선정 후
협약서 등 협약 관련서류(선정 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 조건으로 확인해보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업종·지역·업력이 이 공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드려요. 사업자번호 기준 공개정보로 확인한 조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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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9월 28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