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AX실증밸리조성(R&D)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X 실증 R&D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6개 과제, 과제별 금액 상이(2026년 연구비 과제당 최대 66억 5,200만원 · 총연구비 최대 331억 600만원) — 지원내용 확인 · 기관부담 매칭 별도(중소 25% 이상) · 국가연구개발 인프라(GPU·서버 등) 우선 활용 지원
-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실증거점 기반 첨단 AX 기술 도입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AX실증밸리조성(R&D) 신규 과제 공모입니다.
'모두의 AI' 구현, 미래 모빌리티 AX 혁신, AI기반 에너지 운영 최적화 및 안전관리 분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연구개발기관을 모집하며, 연구 결과물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증합니다.
지원내용
- 내역1-1(지정공모) '모두의 AI' 3개 과제 — 1-1-1 AI 기반 직접 참여형 민주주의, 모두의 AI 플랫폼: 2026년 18억 2,500만원 / 총 72억원(24개월)
- 1-1-2 모두의 AI 실현을 위한 멀티모달 시니어 마인드 케어 기술 개발: 2026년 49억 200만원 / 총 155억 5,200만원(36개월)
- 1-1-3 미디어 멀티모달리티 기반 영상 생성 기술개발 및 실증: 2026년 18억 2,500만원 / 총 72억원(24개월)
- 내역1-2(지정공모) 1-2-5 AI 기반 통합 혁신형 조직 운영 플랫폼 기술개발: 2026년 10억 3,100만원 / 총 22억 5,000만원(28개월)
- 내역1-2(자유공모) 도시·생활 혁신 AX 5개 과제: 2026년 합계 6억 9,600만원 / 총 28억 1,250만원(24개월)
- 내역2-1(지정공모) 2-1-1 딥러닝 기반 차세대 자율주행 아키텍쳐 개발: 2026년 66억 5,200만원 / 총 331억 600만원(33개월) (주관기관은 자율주행 AI 모델 보유 또는 개발·실차 적용 가능 기업)
- 2-1-2 공간 특정형 자율주행 모빌리티 개발: 2026년 33억 6,000만원 / 총 168억원(36개월)
- 내역2-2(지정공모) 2-2-1 로봇-작업자 협업을 통한 완전 지능형 SDF 및 서비타이제이션 통합기술 개발: 2026년 15억 4,000만원 / 총 156억 8,000만원(33개월)
- 2-2-2 AI기반 차세대 SDV 플랫폼을 위한 차량 통합 제어 핵심 기술 개발: 2026년 12억 6,000만원 / 총 128억원(33개월)
- 내역3-1(품목지정) AI 분산 전력망 브릿지 핵심기술개발 11개 과제: 2026년 합계 38억 8,300만원 / 총 282억 2,500만원(18개월) (실증항목 제외)
- 내역3-2(품목지정) AI기반 지역 분산에너지 수요·공급 데이터 전처리 기술개발 1개: 2026년 8억 9,500만원 / 총 224억원(45개월)
- 내역3-3(품목지정) ESS용 배터리 시스템 최적 설계 및 화재방지 AI기술개발 1개: 2026년 8억 5,000만원 / 총 161억 7,000만원(45개월)
- 선정 규모: 총 26개 과제(지정공모 8·품목지정 13·자유공모 5) · 사업비는 국회 예산안 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과제별 지원금액은 RFP 명기 금액 초과 불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기관 연구개발비 대비): 중소기업 75% 이하 · 중견기업 70% 이내(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75% 이내) · 공기업·대기업 50% 이하 · 그 외 100% 이내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 80% 이하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중소기업·평균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 10% 이상 · 3천억원 이상 중견 13% 이상 · 공기업·대기업 15% 이상 · 그 외 필요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부담 완료)
- 지급 방식: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통합RCMS) 일괄지급(일시불 또는 분할 지급 후 사용내역 입력) 또는 건별지급
- 실증: 과제 종료연도에 실증 단계 의무 편성·실증기관 연구개발비를 종료연도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편성(내역3-1 제외) · 실증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컴퓨팅 자원: 국가연구개발 인프라(GPU·서버 등) 우선 활용 · 자체 조달 GPU·서버 구입비와 상용 클라우드 이용료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비 계상 불가
- 청년 신규채용 의무: 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매 5억원당 1명 이상 청년(만 18~34세) 참여연구원 신규채용·1년 이상 유지(내역3 제외)
- 기술료: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중소 10% · 중견 20% · 공기업·대기업 40%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접수 마감일 기준) —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여야 함(선정 이후 연구개발기간 동안 기업부설연구소 유지 · 보유여부 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rnd.or.kr)
-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 가능
- (지원조건) 지원금(국비+지방비) 대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의무매칭 — 중소기업·초기중견기업 25% 이상, 중견기업 30% 이상, 공기업·대기업 50% 이상, 비영리기관은 부담의무 없음(컨소시엄 전부 비영리기관이면 매칭 의무 없음·현물 매칭 가능)
- (컨소시엄 구성 요건 · 지역주도형 과제: 내역1 전체, 내역2 2-1-2·2-2-1·2-2-2, 내역3 3-2) 지역기업·기관 참여율 50% 이상 필수(본사+지역 연구소+지사·사무소 포함, 사업자등록증으로 소재지 확인) · 실증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필수 / (기술선도형 과제: 2-1-1, 3-1, 3-3) 컨소시엄 비율 제한 없음·실증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필수(내역 3-1은 실증항목 제외)
- (내역2-1-1 과제) 주관기관은 자율주행 AI 모델 보유 또는 개발·실차 적용이 가능한 기업
-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 내역3 제외 · 과제별 예외는 RFP 참고) 총 연구개발기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매 5억원당 1명 이상 청년(만 18세~34세, 채용시점 기준)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2026년 3월 4일~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 인력) — 1차년도 최소 1명 채용·1년 이상 고용 유지·인건비계상률 100% 유지, 미이행 시 해당 인건비 전액 불인정
-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5공) 적용 — 연구자는 본 과제 포함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외국법인 공동수행 시 최대 6개·책임자 4개 · 내역3-1은 과제수 산정 제외, 참여율에는 포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신청과제의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과제기획위원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해당분야 자유공모 및 품목지정 과제는 제외)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그 장·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그 장·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그 장, 연구책임자 등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기업의 부도
- (동일 대상·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 비적용)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동일 대상·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 비적용)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동일 대상·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 비적용)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동일 대상·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 비적용)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동일 대상·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 비적용)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K-IFRS 적용으로 발생 시 K-GAAP 적용 판단 가능·혼용 불가 ·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신규차입금 및 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결산 이후 재무상황 호전 시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 의견서 제출 가능 · 확인근거: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5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미신고 시 ’24년도 재무제표 또는 창업 2년 미만 기업은 전년도말 추정재무제표)
- (제외할 수 있음)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제외할 수 있음)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문제공모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제외할 수 있음)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 (제외할 수 있음)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그 장,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회수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15시)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 신청기관 실수로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를 혼동하여 타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에 접수한 경우 사전제외
- 제출 서류(필수, 선택)를 접수 기간 내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평가 없이 사전지원제외 등 불이익 조치 가능 · 필수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누락 시 평가 대상 제외
-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가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상세목록과 과제제안요구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접수 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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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연구개발계획서(hwp · IRIS 기본정보 온라인 전산 입력 완료 필요 · 1-1~1-8 서류를 뒷페이지 스캔본으로 붙임)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영리기업(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영리기업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필수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필수
NTIS 중복성 체크결과 사본
- 해당 시
비공개과제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붙임 스캔본 · 해당시)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해당시)
- 해당 시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신청기관 중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만 · 해당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 분납 계획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홈택스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한 장 날인 또는 개별 낱장)
-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필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필수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우대‧감점사항 확인서(해당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부처) 준수 확약서
- 해당 시
수요기업 확약서(해당시)
- 해당 시
비공개과제 신청서(별도 온라인 업로드 · 해당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영리기관(비영리·상장사 제외)]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표지·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 2023~2025년도 결산 각 1부, 창업 2년 미만은 2025년도만, 2025년 결산 미완료 시 추정재무제표 ·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인건비 현금산정 적용을 받으려는 전문연구사업자만)
- 해당 시
가점 증빙: 여성연구자 재직증명서 등(여성인력 식별 가능 · 해당시)
- 해당 시
가점 증빙: 녹색인증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 · 해당시)
- 해당 시
가점 증빙: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 · 해당시)
- 해당 시
가점 증빙: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증빙서류(해당시)
- 해당 시
가점 증빙: 수요기업 구매실적 구매계약서 등(해당시)
- 해당 시
가점 증빙: 그 밖의 가점 항목별 관련 인증 확인서류 및 증빙서류(해당시 ·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 선정 후
발표자료(발표평가일 2일 전까지 담당간사 메일 제출)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보증보험증권(협약 시)
- 선정 후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협약 시)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선정 후
현금(현물)출자 확약서(협약 시)
- 선정 후
청렴이행각서(협약 시)
- 선정 후
보안서약서(협약 시)
- 선정 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확약서 및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과제협약 시 · 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
- 선정 후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협약 시 · 청년 신규채용 해당 기관)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25년도 결산재무제표(접수 시 미제출 기관 · 선정 시 협약 완료 전까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 조건으로 확인해보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업종·지역·업력이 이 공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드려요. 사업자번호 기준 공개정보로 확인한 조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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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9월 28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