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현금

2026년 3차 재생에너지R&D(태양광)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태양광 R&D 연구개발비 — 2026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억원 내외 (1개 과제 · 연구개발기간 3년 · 중소기업은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10% 이상 자부담)

지원혜택
15억원
신청기간
2026-09-08 ~ 2026-10-01접수 마감일: 2026년 10월 1일
주관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고도화와 미래기술 선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태양광) 2026년 3차 신규지원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합니다.

기업(주관은 법인사업자)·대학·연구기관 등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 지정 품목의 기술개발·실증을 수행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과제(품목지정·혁신제품형·실증형·표준 연계): 건물 환기 루버와 차양에 탈부착 가능한 태양광 모듈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1개 과제, 2026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억원 내외, 연구개발기간 3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혁신제품형·실증형 포함): 중소기업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중견기업 50% 이하 / 중소·중견이 아닌 기업 33% 이하 / 그 외 기관 100% 이하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중소기업 10% 이상 / 중견기업 13% 이상 / 중소·중견이 아닌 기업 15% 이상 / 그 외 필요시 부담 — 영리기관은 기관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유형과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의 지원·현금부담 비율 적용 가능(평가단 심의로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재산정)
  • 표준연계 과제: 표준화 활동·연계 전략수립 비용 1억원 이내 계상 필수(타 항목 전용 불가,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은 전용 가능)
  • 지원 방식: 선정 후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11월 말 예정) · 전체 연구개발기간 일괄협약 원칙 ·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기간 조정 가능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제4의2호·제8의3~제8의5·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지원대상 과제 목록) 본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이며, 중소·중견기업은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과제별 필수 참여 조건은 RFP·기술개요서에 명시)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사전지원제외)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통합형 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장), 총괄연구책임자 포함)
  • (사전지원제외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공기업 적용 예외]·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 1. 기업의 부도
  • (사전지원제외)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사전지원제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사전지원제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사전지원제외)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K-IFRS 적용으로 해당 시 K-GAAP 적용 가능 — 이 경우 K-GAAP 재무제표확인원 제출, 두 기준 혼용 불가 · 결산 이후 재무상황 호전 시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 의견서 제출 가능(자체 가결산 불가))
  • (사전지원제외)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사전지원제외)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필수참여인 연구개발과제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 (사전지원제외)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에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사전지원제외) 수요기업이 필수참여인 연구개발과제에서 수요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지원대상 제외 가능)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지원대상 제외 가능)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지원대상 제외 가능)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지원대상 제외 가능)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중복과제로 사전지원제외 가능(일부 중복은 해당 사항 삭제·변경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제외 가능)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확약서, 기술료 납부, 기술실시보고서, 매출(미)발생보고서, 회수금 또는 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지원대상 제외 가능)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 총인건비계상률 100% 초과 불가(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인건비 미확보 기관 소속은 130% 이내)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 수행 과제 3개 초과 또는 연구자로서 5개 초과 시 사전지원제외 가능 · 참여연구자 총인건비계상률 100% 초과 불가, 신청 과제 인건비계상률 10% 이상(학생연구자 제외) · 공통운영요령 제18조제2항 해당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하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 (지원대상 제외 가능)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8호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 (지원대상 제외 가능)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는 예외)
  • 신청기관 실수로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를 혼동하여 타 과제제안요구서 또는 타 공고에 접수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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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연구개발계획서(IRIS 전산파일 업로드·HWP)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모든 신청 기관 · 기관별 낱장 제출 가능 · 해외기관은 국외기관용 양식 · PDF 스캔)

  • 필수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모두 · PDF 스캔)

  • 필수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모든 참여연구자 작성 · PDF 스캔)

  • 해당 시

    [대상:수요기업] 수요기업 확약서(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 접수마감 시간까지 제출 필수 · PDF 스캔)

  • 해당 시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필요시 · PDF 스캔)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신청자격 적정성 확인(과제접수 사전 체크리스트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 내용까지 대표 입력)·감점사항 확인서(IRIS 시스템 입력 및 자동생성 파일로 제출 갈음)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원클릭서비스 제출 · 모든 기업, 해외기관 포함, 비영리는 면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비상장 기업]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 · 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비영리·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 원클릭서비스 제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기업신용평가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TCB) 등급 서류(부채비율·유동비율 기준 예외 적용 시 · 최소 2개 이상 기관으로부터 검토받은 서류)

  • 해당 시

    호전된 당해 수정 재무제표 및 외부회계법인 의견서(결산 이후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 기관 자체 가결산 불가)

  • 해당 시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재무제표확인원(K-IFRS 적용으로 자본전액잠식 기준에 해당해 K-GAAP을 적용하는 경우)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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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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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9월 28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