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현금

[전남광주]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ㆍ참여청년 모집 재공고(변경)

청년 채용 인건비(급여) 지원 — 1인당 월 129만원(일반 청년 · 재정 50%/기업 50%) 또는 월 155만원(취업애로청년 · 재정 60%/기업 40%) × 12개월 · 기업당 최대 2명 + 정규직 유지 인센티브 기업 200만원(6·12개월 경과 시 각 100만원) + 직장 적응 교육·커뮤니티 지원

지원혜택
인건비 지원
신청기간
모집 완료시
주관기관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지역 산업구조·고용여건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과 일경험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11개 시·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비영리단체(법인)의 참여기업과 해당 지역 참여청년을 모집합니다(재공고·변경: 모집지역 7개 군 15명 → 11개 시·군 31명).

지원내용

  • 급여지원(1년간): 세전 기본 월 258만원 보장 — 일반 청년 재정지원 월 129만원 + 기업부담 월 129만원 / 취업애로청년 재정지원 월 155만원 + 기업부담 월 103만원
  • 취업애로청년: 고졸 이하 학력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경계선지능 청년, 자립준비 청년, 보호연장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본인 증빙)
  • 정규채용 인센티브(2년차): 1년 의무채용 후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 유지·전환 시 400만원(기업 200만원·청년 200만원) — 정규직 유지 6개월·12개월 경과 시점 2회 분할 지급
  • 기타지원: 직장 적응 교육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지원인원: 기업당 최대 2명
  • 모집 규모: 11개 시·군 31명 — 광양시 1 · 고흥군 1 · 화순군 1 · 장흥군 2 · 강진군 1 · 해남군 6 · 무안군 1 · 영광군 6 · 장성군 5 · 완도군 2 · 신안군 5 (상시 모집, 시·군별 조기 마감 가능)
  • 지급 방식: 기업이 청년에게 급여를 먼저 지급한 뒤 지원금 신청서 등 제출 → 최초 3개월 고용유지 확인 후 1회차에 3개월분 일괄 지급, 이후 매월 지급(후불정산)
  • 자부담: 급여의 기업부담분(50% 또는 40%) 및 4대보험 기업부담금은 기업이 자체 부담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전라남도 소재 사업장(모집지역 11개 시·군: 광양시·고흥군·화순군·장흥군·강진군·해남군·무안군·영광군·장성군·완도군·신안군)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마을기업, 자활기업,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의 기업·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등) 3. 비영리단체·비영리법인: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 요건 충족 시)
  • 기업은 청년에게 세전 월 급여 258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함
  • (채용 청년 요건·주소) 근로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해당 지역 소재지로 전입 가능한 자 — 예외: 별도 사유로 1개월 이내 전입이 안 될 경우 지원금 1회차 신청일(3개월) 전까지 기업 소재지로 전입 가능(사유서 제출 필수)
  • (채용 청년 요건·취업) 사업신청일 기준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 (채용 청년 요건·연령) 참여 시·군 청년기본조례에 따른 자 — 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 광양, 영광 / 만18세 이상 만49세 이하: 고흥, 화순, 해남, 장성, 신안 / 만19세 이상 만45세 이하: 강진, 무안 / 만19세 이상 만49세 이하: 완도, 장흥
  • (채용 청년 요건) 청년은 근로개시일부터 지원기간 동안 해당 시·군의 주민등록 주소를 유지해야 함 — 주민등록 주소 이전 시 중도 탈락하고 지원금 지급 중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대표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기업은 제외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붙임4](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은 가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 학교, 학원법에 의한 학원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확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확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지급 제한기간 중에 있는 기업
  • 기타 전라남도지사가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일자리 신청 기업: 전화·방문고객 단순 상담 /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전라남도지사가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일자리
  •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 사업 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이직이 있는 기업(붙임3 고용조정이직 참고 · 확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4대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료 체납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청년의 사업 참여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였거나 사업장과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자를 채용한 경우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 채용 청년이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 채용 청년이 사업자를 보유 중이거나,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해진 병역특례제도 등에 참여 중인 경우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청년에 대한 인건비성 지원을 받는 경우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사업장 내에서 청년을 근무시키는 경우는 신청 가능
  • 채무불이행 기업
  • 부도, 휴·폐업 중인 기업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최근 결산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적격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 근로계약 체결 및 통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단, 후순위 기업이 없거나 채용 기업이 없는 지역은 기 선정기업에 한해 추가 채용·근로계약 체결일 연장 가능)
  •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진흥원이 정한 기간 내에 사업참여 신청 시 제출한 채용계획대로 청년을 선발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 청년 제외) 사업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채용 청년 제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단,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F2, F5, F6)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시 참여 가능)
  • (채용 청년 제외)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중복·반복 참여자
  • (채용 청년 제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 (채용 청년 제외) 참여청년으로 선정된 경우 입사 지원한 기업에 청년의 사업 참여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
  • (채용 청년 제외) 사업 신청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대학 진학 예정자 —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가능
  • (채용 청년 제외)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 (채용 청년 제외)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채용 청년 제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청년에 대한 인건비성 지원을 받는 경우(예: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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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서식 1]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사업주용)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서식 2]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사업수행계획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 필수

    [서식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필수

    [서식 5]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확인서(사업주용)

  • 필수

    [서식 6]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사업주용)

  • 필수

    [서식 7]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신규인력(정규직) 고용 예정 확약서

  • 필수

    사업자등록증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법인 대상
  • 필수

    사업장 총괄카드(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조회 화면 캡처본)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국세납세증명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지방세납세증명서(원문 발급처 표기: 정부24)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4대보험 완납증명서(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중소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필수

    [대상: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확인서(사회적기업 포털 증명서 발급)

  • 필수

    재무제표(2025년, 2024년 · 표준재무제표증명)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참여신청 직전월말 기준)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고용상태 '고용종료'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회 화면 캡처본)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참여청년] [서식 8]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청년용) — 면접 시까지 제출 필수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참여청년] [서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

  • 필수

    [대상:참여청년] [서식 10]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확인서(청년용)

  • 필수

    [대상:참여청년] [서식 11]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청년용)

  • 필수

    [대상:참여청년] 주민등록초본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참여청년]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직종 포함·전체이력)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참여청년] 총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대상:참여청년] 외국인등록증(F2, F5, F6)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결혼이민자인 경우

  • 해당 시

    [대상:참여청년] 전입 지연 사유서 — 근로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전입이 안 될 경우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지원금 신청서 등 관련 서류(청년에게 급여 선지급 후 제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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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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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10월 4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