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현금

2026년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에너지 신규 R&D 사업 사전기획연구 연구개발비 — 과제당 최대 1억 2,000만원(1·2번 대형사업 기획) / 6,500만원(3~6번) 이내 (총 6개 과제·4억 9,300만원 내외 · 정부지원 100% 이하 · 기관부담은 필요시 · 기술료 비징수)

지원혜택
판로 지원
신청기간
2026-09-07 ~ 2026-10-07접수 마감일: 2026년 10월 7일
주관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에너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신규 R&D 사업 발굴을 위해 사전 기획연구 과제 6개를 공모합니다.

대상: 기업·대학·연구기관·연구조합·사업자단체·의료기관 등 연구개발기관(주관기관이 기업이면 법인사업자)

지원내용

  • 지원예산: 총 4억 9,300만원 내외(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6개 과제 · 지원기간 5개월 이내 · 자유공모(분야지정)
  • ① 전력계통(대형사업) 프로그램형 전력망핵심기술개발 사업 상세기획 — 1억 2,000만원 이내
  • ② 에너지안전(대형사업) EX-grid 기반 에너지안전시스템 매핑 사업 — 1억 2,000만원 이내(원문 표 병합 · 공고문 확인)
  • ③ 에너지실증 초혁신 미래대응 한국형 에너지 통합실증 플랫폼(K-ESIF) 구축 기획연구 — 6,500만원 이내
  • ④ 원자력(방사선) 중수로 기반 RI 활용 제조기술개발 — 6,500만원 이내(원문 표 병합 · 공고문 확인)
  • ⑤ 에너지AI(발전·열·산업·건물·데이터센터) 에너지설비 월드모델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사전기획연구 — 6,500만원 이내(원문 표 병합 · 공고문 확인)
  • ⑥ 에너지AI(전력계통·재생에너지·수요) 에너지 인프라 온디바이스 AI 기술개발 사업 사전기획연구 — 6,500만원 이내(원문 표 병합 · 공고문 확인)
  • 지원 비율: 기관유형과 관계없이 정부비율 100% 이하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필요시 부담
  • 지급 방식: 선정 후 협약체결과 함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26.10월 예정)
  • 기술료 비징수(사전기획연구) — 수행 결과는 공개해야 함
  • 과제별 지원 규모·기간은 평가 결과·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공통)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사전지원제외)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통합형 과제는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장)·총괄연구책임자 포함)
  • (사전지원제외 1 · 비영리기관·공기업(공사) 적용 예외 · 공동연구책임자 제외) 기업의 부도
  • (사전지원제외 2 · 비영리기관·공기업(공사) 적용 예외)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사전지원제외 3 · 비영리기관·공기업(공사) 적용 예외)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사전지원제외 4 · 비영리기관·공기업(공사) 적용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사전지원제외 5 · 비영리기관·공기업(공사) 적용 예외)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 포함 간주)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종합신용등급 'BBB' 이상(BBB+·BBB·BBB- 포함), 기술신용평가기관(TCB) 기술신용평가 등급 'BBB' 이상,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이며 설립 5년 미경과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 기업은 미적용 · 벤처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받은 투자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결산 후 재무상황 호전 시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 의견서 제출 가능(자체 가결산 불가))
  • (사전지원제외 6 · 비영리기관·공기업(공사) 적용 예외)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K-IFRS 적용으로 해당 시 K-GAAP 적용 가능·두 기준 혼용 불가 · 결산 후 재무상황 호전 시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 의견서 제출 가능)
  • (사전지원제외 7 · 비영리기관·공기업(공사) 적용 예외)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사전지원제외)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필수참여인 연구개발과제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 (사전지원제외)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에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사전지원제외) 수요기업이 필수참여인 연구개발과제에서 수요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지원대상 제외 가능)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지원대상 제외 가능)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지원대상 제외 가능)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지원대상 제외 가능)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중복과제로 사전지원제외 처리 가능(일부 중복은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제외 가능)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확약서, 기술료 납부, 기술실시보고서, 매출(미)발생보고서, 회수금 또는 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지원대상 제외 가능)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 총인건비계상률 100% 초과 불가(인건비 100% 미확보 출연연 등은 기관 기본사업 포함 130% 이내)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 수행 과제 3개 초과 또는 연구자로서 5개 초과 시 사전지원제외 가능 · 참여연구자 총인건비계상률 100% 초과 불가 및 신청 과제 인건비계상률 10% 이상 · 공통운영요령 제18조제2항 해당 과제는 과제 수에서 빠지나 계상률에는 포함
  • (지원대상 제외 가능) 안전관리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8호에 따라 제출한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 (지원대상 제외 가능)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는 예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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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연구개발계획서(IRIS 업로드·HWP)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모든 신청 기관·기업 · PDF 스캔 · 해외기관은 국외기관용 양식)

  • 필수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모두 · PDF 스캔)

  • 필수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모든 참여연구자 · PDF 스캔)

  • 해당 시

    수요기업 확약서(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 해당없으면 '해당없음' 표시 파일로 갈음)

  • 해당 시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필요시 · 해당없으면 '해당없음' 표시 파일로 갈음)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원클릭서비스 제출 · 모든 기업, 비영리 면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 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 주관·공동 모두 · 비영리·상장사 미제출 · 원클릭서비스 제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기업신용평가 종합신용등급 또는 TCB 기술신용평가 등급 서류(최소 2개 이상 기관 검토 · 부채비율·유동비율 예외 적용 시)

  • 해당 시

    수정 재무제표 및 외부회계법인 의견서(결산 이후 재무상황 호전 시)

  • 해당 시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재무제표확인원(K-IFRS 적용으로 자본전액잠식 기준 해당 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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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업종·지역·업력이 이 공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드려요. 사업자번호 기준 공개정보로 확인한 조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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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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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9월 28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