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현금

2026년 에너지 창업 경연대회 참여자 모집 공고

창업지원금(시상) — 대상 1팀 2억원 · 최우수상 1팀 5,000만원 · 우수상 2팀 각 2,500만원 · 장려상 4팀 각 1,000만원 (주최측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포상훈격(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등) · 전문가 멘토링·홍보·나주 정착지원 연계

지원혜택
임차료 지원
신청기간
2026-09-08 ~ 2026-10-02접수 마감일: 2026년 10월 2일
주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분야의 창의적 창업 품목을 발굴하고, 예비 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의 창업·성장 기회를 넓히기 위해 「에너지 창업 경연대회」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경연 과정은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송출됩니다.

모집대상은 에너지 분야 창업 품목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5년 이내 창업한 중소기업(개인·팀 참가 가능)입니다.

지원내용

  • 창업지원금은 대상 1팀 2억원(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최우수상 1팀 5,000만원(한국전력공사 사장상), 우수상 2팀 각 2,500만원(기관장상), 장려상 4팀 각 1,000만원(기관장상)입니다.
  • 창업지원금과 포상훈격은 주최측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업화 연계: 참여기관 프로그램 연계 및 후속 지원을 검토합니다.
  • 정착지원 연계: 에너지 특화도시 창업지원 및 입주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창업 인프라, 주거비, 창업컨설팅, 문화활동 지원 등 나주지역 입주에 따른 지원이며, 해당 지역 입주(사무실 운영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 후속 지원: 창업·투자·실증 분야 전문가 1:1 멘토링, 참여기관 누리집·SNS 등을 통한 우수팀 홍보, 수상팀 대상 사업추진 현황 점검 및 연계 지원을 제공합니다.
  • 선정 규모: 서류평가로 본선 참가 2~3배수를 선정하고, 발표평가로 최종본선 진출 약 30~40팀을 선정합니다. 본선(방송촬영) 3~4라운드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하며, 수상팀은 총 8팀입니다.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공통) 공고일 기준 에너지 분야 창업 품목을 보유해야 한다. 분야는 태양광·풍력·전력·수소·수요관리·원자력·효율향상·스마트그리드/ESS·에너지AI·CCUS 분야 등이며 접수 시 선택한다.
  • (예비창업자 트랙)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여야 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 (창업기업 트랙) 5년 이내 창업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업력은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공고 시작일에 맞춰 확인한다.
  • (예비창업자 수상 시) 최종경연 완료일로부터 4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신청은 팀(기업)당 1건이 원칙이며, 동일 창업 품목은 중복 제출할 수 없다.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대표자,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대표자, 기업). 단, 다음은 신청 가능하다: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를 완료하고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를 받은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대표자, 기업). 단, 다음은 신청 가능하다: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를 변제하고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포함된 경우(대표자, 기업)
  • 가상자산사업자 금융거래 관련 업태를 영위 중인 경우(대표자, 기업)
  •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4 [별표 1])을 영위하는 경우, 대표자가 해당 업종 기업을 보유 중인 경우, 신청기업이 해당 업종 기업을 자회사로 보유 중인 경우. 해당 업종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이다.
  • 주최·주관기관으로부터 부정당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대표자, 기업)
  • 본 경연대회의 평가위원 또는 운영기관 이해관계자로 참여 중인 경우(대표자, 임직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주관기관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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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붙임 2] 창업 경연대회 참가신청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창업 품목 기획서([붙임 2] 서식)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팀 구성 소개서([붙임 2] 서식 · 팀 참가자만 해당)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시 제출)

  • 필수

    [대상:사업자(창업 5년 이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사업자(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해당 시

    그 외 주최기관이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필요시 별도 요청)

  • 선정 후

    2차 발표평가 발표자료(PPT 또는 PDF)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방송 출연 동의서(초상권·음성권·저작권 귀속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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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9월 28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