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디지털혁신기술 국제공동연구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 1개 과제 총 11억 8,000만원(2.5년) · 2026년 2억 3,600만원(6개월) (해외 공동연구기관 연구비 포함 편성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별도: 중소기업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제외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지원)
-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디지털 핵심기술분야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합니다.
해외 연구기관과 팀을 구성해 공동연구를 수행할 국내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을 모집합니다(일반형 1개 과제).
지원내용
- 지원과제(일반형 1개): (협력국가 자율제안) 안전한 인간-로봇 상호작용 구현을 위한 데이터셋 및 실세계 적응형 VLA 모델 — 인공지능 분야·품목공모·응용 단계(TRL 3~5)·주관기관 제한없음
- 과제규모: 전체 2.5년 11억 8,000만원 / 2026년 6개월 2억 3,600만원 (’26년만 확정, 이후 국회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한국측 연구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의 일부를 해외 공동연구기관 연구개발비로 편성·배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국제공동연구개발비 제외 연구개발비 기준): 중소기업 75% 이하 / 중견기업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75% 이내·3천억원 이상 70% 이내 / 공기업·중소·중견 아닌 기업 50% 이하 / 그 외 100% 이내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 80% 이하)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중소기업·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10% 이상 /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 공기업·중소·중견 아닌 기업 15% 이상 / 그 외 필요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부담 완료)
- 지급방식: 통합Ezbaro 일괄지급(일시불 또는 분할 지급 후 사용 5일 이내 사용내역 입력) 또는 건별지급(사용 전 지급 신청)
- 선정규모: 1개 과제(종합평점 60점 이상 ‘지원가능과제’ 중 고득점순)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신청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접수마감일 기준)
-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여야 함(선정 이후 연구개발기간 동안 유지 필요 · 보유여부 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rnd.or.kr)
- (일반형) 양국 연구기관이 1개의 팀을 구성하여 공동연구과제 제안 — 한국 연구책임자 및 상대국 책임자를 포함한 공동 연구진 구성, 양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내용 사전 협의, 해외 연구개발기관의 과제 참여 의지 확인 서류(LoI, MoA 등) 반드시 제출
- 동시수행과제 수 제한: 본 공고 과제 포함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외국법인 연구개발기관과 공동 수행 시 최대 6개·연구책임자 최대 4개 · 관련 법령상 산정 제외 과제는 제외)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문제공모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과제기획위원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해당분야 자유공모과제는 제외)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그 기관의 장·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회수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그 기관의 장·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및 그 장·책임자 등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기업의 부도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K-IFRS 적용으로 발생 시 K-GAAP 적용 판단 가능·혼용 불가 ·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최근 5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결산 이후 재무상황 호전 시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 의견서 제출 가능 · 확인근거: 관할세무서 신고 ’25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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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대상: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계획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위탁)]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해당 시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해당 신청기관만)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가점 증빙) 최근 3년 이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우수(90점이상)” 판정 과제 연구책임자 증빙
- 해당 시
(가점 증빙)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포상(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증빙
- 해당 시
(가점 증빙) 최근 3년 이내 기술이전 실적(기술료 총액 2천만원 이상 또는 2건 이상) 증빙
- 해당 시
(가점 증빙) 주관연구개발기관 여성연구자 10% 이상 — 여성연구자 재직증명서 등 여성인력 식별 가능 증빙
- 해당 시
(가점 증빙)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증빙
- 해당 시
(가점 증빙) 녹색인증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접수마감일 기준 유효)
- 해당 시
(가점 증빙) 최근 3년 이내 성과활용평가 가점대상 통보 증빙
- 해당 시
(가점 증빙)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접수마감일 기준 유효)
- 해당 시
(가점 증빙) 가족친화인증기관 인증서(여성가족부·접수마감일 기준 유효)
- 해당 시
(가점 증빙) 우수·최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선정 증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 해당 시
(가점 증빙)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23~’25 선정) 증빙서류
- 해당 시
(가점 증빙)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또는 준비도 평가 AA등급 이상 + 정보보호 현황 공시 확인
- 해당 시
(가점 증빙)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기술육성주체 확인 증빙
- 필수
[대상:영리기관(주관/공동/위탁)] 국세 완납 증명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영리기관(주관/공동/위탁)] 지방세 완납 증명서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영리기관(주관/공동/위탁)] 재무제표 — 기업: 2024년·2025년도 결산재무제표 원본 각 1부(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 2025년도 결산재무제표만 · 2025년도 결산 미마무리 시 2025년도말 추정재무제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지원 대상 제외를 면하기 위해 증빙이 필요한 서류 일체(자본전액잠식 계산 서류·수정 재무제표 및 외부회계법인 의견서 등 · 사전 지원 대상 제외 기업이 아닌 경우 재무제표만 제출)
- 해당 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해당 신청기관만)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주관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 과제참여 확인서(해외 기관 참여의향 확인 서류 LOI, MOA 등)
- 해당 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전문연구사업자 소속 참여연구자 인건비 현금산정 시)
- 선정 후
국제공동연구 계약서(최종 선정기관 · 협약 전 제출)
- 선정 후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협약 시)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확약서 및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 협약 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 조건으로 확인해보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업종·지역·업력이 이 공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드려요. 사업자번호 기준 공개정보로 확인한 조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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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9월 28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