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현금

[경남] 함양군 2026년 3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신규 근로자 채용장려금 — 1인당 월 50만원 × 10개월(기본) · 전년도 월평균 대비 고용창출 기업은 1인당 월 30만원 × 10개월 추가 (참여업체당 1명 원칙 · 총 11명 정도 선정) / 채용 근로자 2년 근속 시 근로자에게 근속장려금 200만원(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근로자 50만원 추가)

지원혜택
인건비 지원
신청기간
2026-09-15 ~ 2026-09-30접수 마감일: 2026년 9월 30일
주관기관
함양군
  •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함양군이 군민의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의 3차 참여업체 모집입니다.

모집대상: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2026.1.1. 이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소상공인(사업기간 2026.1. ~ 2026.12.)

지원내용

  • 기업(채용장려금): 신규 근로자 채용 1인당 월 50만원 × 10개월(기본)
  • 고용창출 추가지원: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 대비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10개월 추가 지원
  • 근로자(근속장려금): 신규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2년 근속 시 200만원(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근로자는 50만원 추가 · 근로자 승인신청일 기준) — 청구일 도래 시 근로자가 함양군에 직접 청구 (예: 2026.1.1. 채용 근로자는 2027.12.31.까지 근속 후 2028.1.1.부터 청구 가능)
  • 사업규모: 11명 정도 — 참여업체당 1명 지원 원칙(단, 전년 대비 신규 일자리 창출 시 추가 배정 가능)
  • 지급 방식: 채용·근무 후 임금 및 고용유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채용장려금을 청구해 지급받는 방식
  • 채용 근로자 요건: 2026.1.1. 이후 신규 채용된 만18세 이상 만64세 미만 함양군민(채용 시 미전입자는 참여근로자 승인 신청 전까지 함양군 전입)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 월급여 최저임금 이상(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제외)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및 고용보험 가입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사업 공고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주 소재지)를 둔 업체
  • 사업 공고일 기준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업체(기존 근로자 2명 + 신규 근로자 고용인원 요건에 부합해야 함)
  • 중소기업법·소상공인법에 정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한함
  • 2026. 1. 1. 이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
  • (채용 근로자 요건) 2026. 1. 1. 이후 신규 채용된 만18세 이상 만64세 미만 함양군민 — 채용 시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참여근로자 승인 신청 전까지 함양군에 전입하여야 함
  • (채용 근로자 요건) 주 5일 근무, 1일 근로 8시간(주휴일 1일)
  • (채용 근로자 요건) 월급여 최저임금 이상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등 추가수당은 월급여에서 제외
  • (채용 근로자 요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보험 가입, 임금 및 고용유지 증빙서류 제출 — 근로계약 조건: 근로 계약기간에 정함이 없어야 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사업 참여배제) 종사자 2명 미만인 업체(사업주 제외)
  • (사업 참여배제) 주 소재지가 함양군 이외 지역인 업체
  • (사업 참여배제) 사업 공고일 현재 인위적으로 직원을 감원한 업체
  • (사업 참여배제) 함양군 채용장려금 지원 제외업체[붙임]
  • (지원 제외업체·붙임)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지원 제외업체·붙임)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ex: 계절성 농산물 가공업체)
  • (지원 제외업체·붙임) 고용보험 미가입 및 체납, 국·지방세 등 체납 업체
  • (지원 제외업체·붙임)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사업장
  • (지원 제외업체·붙임)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사업장
  • (지원 제외업체·붙임) 취업 신청자와 배우자 및 동거의 직계존비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지원 제외업체·붙임) 유흥·향락 업종(단란주점 등), 전문업종(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 (지원 제외업체·붙임)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사업장(보험 등)
  • (지원 제외업체·붙임) 중소기업법, 소상공인법에 정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아닌 업체
  • (지원 제외업체·붙임) 기타 본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참여근로자 지원 제외) 업체의 대표·임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참여근로자 지원 제외) 해당 업체에 이미 채용된 이력이 있는 경우(공고일로부터 1년 기준)
  • (참여근로자 지원 제외) 대학/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인 자(단, 대학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자는 참여 가능)
  • (참여근로자 지원 제외) 정부 및 지자체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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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참여 신청서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는 증빙과 함께 제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계획서 1부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업체 대표, 임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 필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법인 대상
  •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매출액 증명서(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필수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2025.1.1. ~ 2025.12.31.)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선정 후

    참여근로자 승인 신청서 및 고용유지 서약서

  • 선정 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참여근로자)

  • 선정 후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선정 후

    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초본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선정 후

    근속장려금 신청서 등(근로자 2년 근속 이후)

    준비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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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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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 · 2026년 9월 28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