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2026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기숙사 월 임차비(월세) 지원 — 월세의 80% 이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 기업당 최대 5인 · 연 최대 6개월 (보증금·관리비·차액 20% 기업 부담 · 선정규모 근로자 5명 내외)
-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단양군이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는 단양군 관내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 기숙사 임차비 지원: 법인(사업주) 명의로 사업장 주변 기숙사를 임차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비(월세)의 80% 이내 지원
- 지원한도: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기업당 최대 5인
- 지원기간: 연 최대 6개월(2026년 1~10월 중 6개월, 당해연도)
- 자부담: 보증금·관리비·임차비 차액(20%)은 기업 부담, 공실 발생 비용도 기업 부담(말일까지 거주 시 지원)
- 지원금 산출: 거주 인원 기준 — 예) 1인 단독 월세 40만원 → 80%(32만원)가 아닌 1인 한도 30만원 / 2인 공동 월세 70만원 → 한도 60만원이 아닌 80%인 56만원
- 지급방식: 기업이 월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먼저 지급한 뒤 사후 청구(11월) → 6개월분 일괄 지급
- 선정규모: 근로자 5명 내외(예산 범위 내 조정 가능)
- 대상 근로자 입사 기준: 지원대상 절은 「입사 5년 미만」, 지원내용 절은 「입사 10년 미만」으로 달리 적혀 있음 — 공고문 확인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기업)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는 관내(단양군) 소재 중소기업
- (기업) 사업주(법인) 명의로 기숙사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업
- (근로자) 입사 5년 미만 고용보험 가입자(고용보험 가입 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 가능) — 기존직원: 공고일 기준 5년 미만 입사자(2021. 9. 11.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 · 단 지원내용 절에는 「입사 10년 미만 근로자」로 적혀 있어 공고문 확인
- (근로자) 신청 인원 중 1명은 신규직원일 것(필수) — 신규직원: 공고일 기준 3년 미만 입사자(2023. 9. 11.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
- (근로자) 신규직원을 제외한 근로자는 기존직원으로 구성할 것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기업 제외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기업 제외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기업
- (기업 제외 ③)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기업 제외 ④)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기업 제외 ⑤) 국세 및 지방소득세 미납 기업(지방소득세의 경우, 신청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납부하여야 함)
- (기업 제외 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기업 제외 ⑦) 인력공급·고용알선업, 근로자 파견업, 소비·향락업,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법인 본점 및 지점, 단체, 협회, 조합, 비영리 특수법인, 외국 법인 등 사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기업
- (근로자 제외 ①) 특수 관계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임원(개인은 대표 사업주 및 공동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 관계자 · 직책만 임원인 비등기임원은 지원 가능)
- (근로자 제외 ②) 고용보험 미가입자,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 (근로자 제외 ③)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시·군 기숙사임차비지원 등)을 참여 중인 근로자
- (근로자 제외 ④) 사업목적 및 취지에 적절하지 않은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
- (기숙사 제외 ①) 기숙사 임대차(월세)계약이 지원기간 내 만료된 경우
- (기숙사 제외 ②) 기숙사가 충북 도내가 아닌 타 시도에 소재한 경우
- (기숙사 제외 ③) 행복주택을 임차하여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 (기숙사 제외 ④) 월세가 없는 임차 보증금(전세)만 있을 경우
- (기숙사 제외 ⑤) 신청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건물과 임대차(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예: 기업 또는 대표자, 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임대차 계약)
- 동일 법인 내 다수의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단일 사업장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건은 자동 취소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참여신청서(서식1)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주 확인사항(서식2)
- 필수
개인정보(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3)
- 필수
사업 참여확약서(서식4)
- 필수
기숙사 이용근로자 명부(서식5)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발급처: 정부24)
정부24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 대상 - 필수
중소기업 확인서 1부(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기존 발급분 제출 ·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필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 발급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국세 완납증명서 1부(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3~2025년) 각 1부(발급처: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신청 기숙사 임대차계약서(사본) 각 1부
- 해당 시
본 원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선택 · 제출 거부 또는 고의 누락 시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
- 해당 시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확인서 1부(신청 사업장이 산업(농공)단지 소재 시 제출 · 개별입지 시 제출 불요 · 발급처: 한국산업단지공단 팩토리온)
- 해당 시
인증 실적 증빙서류 각 1부(충북도 인증 실적 해당 시 — 붙임1 인증 실적 평가인정 항목: 충청북도 중소기업 대상 / 충청북도 고용우수기업 / 충청북도 우수장수기업 /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선정 후
선정내역 변경사항 신고서(서식6 지원중단 / 서식7 지원계속 — 변동사항 발생 시 2주 이내)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예비순위 지원포기 확인서(서식8)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 조건으로 확인해보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업종·지역·업력이 이 공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드려요. 사업자번호 기준 공개정보로 확인한 조건이에요.
사업자번호로 확인해보기공고 원문 보기
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9월 28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