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현금

2026년 디자인-기술협업 인력 지원사업 기업 추가모집 공고

전문 디자이너 인건비 보조 — 기업당 디자이너 1명, 등급별 월 160만 5천원~306만원 (임금총계의 50% · 나머지는 기업부담 · 15개사 내외 선정) + 교육·홍보 등 후속 지원

지원혜택
월 160만 5,000~306만원
신청기간
2026-09-18 ~ 2026-10-02접수 마감일: 2026년 10월 2일
주관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산업통상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기술은 있지만 디자이너가 필요한 기업의 디자인 활용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 디자이너 인건비를 지원하는 「디자인-기술협업 인력 지원사업」의 기업 추가모집입니다.

모집대상: 창업·중소·중견기업 / 지원분야: 디자인 전 분야(제품·포장·환경·시각·서비스디자인 등)

지원내용

  • 디자이너 인건비 보조: 기업당 디자이너 1명, 등급별 노임단가 임금총계의 50%를 정부지원금으로 매월 지급
  • 등급별 월 정부지원금: 총괄 306만원 / 특급 286만 5천원 / 고급 247만 5천원 / 중급 211만원 / 초급 195만 5천원 / 보조 160만 5천원 (기업부담금 = 임금총계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 등급별 임금총계 최저기준(월): 총괄 612만원 / 특급 573만원 / 고급 495만원 / 중급 422만원 / 초급 391만원 / 보조 321만원 이상
  •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 ~ 2026.11.30 (협약 체결은 10.31까지 · 협약 기간 외 소급 없음)
  • 지급방식: 기업이 매월 급여 지급 증빙(급여명세서·이체확인증) 제출 → 한국디자인진흥원 정산 후 지원금 지급(후불정산)
  • 디자이너를 조기에 정규직으로 확정하면 잔여기간 지원금 일시 지급 가능(잔여기간 고용 유지·급여 증빙 필수)
  • 참여 유형: 신규참여('26.2.27 이후 신규 채용 디자이너) / 연속참여('25년 수혜기업이 같은 디자이너 고용 유지 시 서류평가 면제)
  • 후속 지원: 교육·홍보 등
  • 선정규모: 15개사 내외 · 예산 범위 내 운영(조기 소진 시 지원 불가·기간 변경 가능)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창업기업 유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접수 마감일 기준)
  • (중소기업 유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유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기업
  • (신규참여) 참여 디자이너는 최초 사업 공고일('26. 2. 27.) 이후 신규 채용(4대 보험 가입 기준)해야 하며, 같은 사업장에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법인 전환 포함)
  • (연속참여) '25년 본 사업 수혜 기업 중 같은 참여 디자이너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어야 연속참여로 신청 가능(다른 디자이너로 참여 시 신규참여로 신청) · '26년 선발 절차에 따른 선정 및 해당연도 노임단가 수준 급여 책정 필요
  • 참여 디자이너는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 기준(실무경력 요건·디자인 전공 학사 졸업자 기준, '2025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실태조사' <표 2> 준용)의 최소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며,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원 또는 디자이너경력확인서(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 검증 경력만 인정
  • 정부지원금(B)과 기업부담금(C)을 합산한 임금총계가 디자이너 등급별 최저기준 이상 책정되어야 참여 가능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금년도 최초 사업 공고(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6-22호) 선정기업 지원 불가
  • 제출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증빙자료가 불명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참여 기준 자격 요건에 맞지 않거나 본 사업의 목적 및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최근 2년 연속('24-'25년) 동 사업 수혜 기업(최대 연속 2개년 참여 제한 — 디자이너 변동 유무와 관계없이 '26년 참여 불가)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파산·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경우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 동일 인건비 항목으로 타 정부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경우(단, 창업기업[설립 7년 이하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예외)
  •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기업(단, 창업기업[설립 7년 이하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예외)
  •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창업기업[설립 7년 이하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예외)
  • (지원취소) 선정되더라도 당해 연도 사업 기간 내 디자이너 매칭이 되지 않거나 예산이 조기 소진된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취소) 협약 후 기간 내 자료 미제출, 방문·조사 비협조, 목적 외 디자이너 활용, 연락 두절 등 의무사항 미이행 시 지원 취소·환수 및 참여 제한
  • (지원취소) 지원 디자이너의 인건비에 대해 타 정부 또는 민간 인건비 지원 사업의 중복 수령 불가
  • (지원취소) 신청서 및 제출자료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취소 및 관련 제재 조치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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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서식 1] 디자이너 활용 계획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서식 2] 기타 서식(서약서 등)

  • 필수

    최근 3년간 재무제표증명원(2023-2025년 · '25년 미결산 시 가결산 자료로 대체, 가결산 자료 없을 시 23·24년만 · 창업 3년 이하 기업은 창업 후 재무제표만)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

  • 필수

    [대상:연속참여 기업] 연속 참여 예정 디자이너가 기재된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기업 수상 및 인증서(선택 · 심사 시 참고)

  • 선정 후

    발표자료(1차 서류평가 통과 기업)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채용 결과 통보 · 근로계약서(디자이너 등급 산정·급여 확인용)

  • 선정 후

    디자이너 경력 증빙(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원 또는 디자이너경력확인서(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등)

  • 선정 후

    월 급여 지급 증빙(급여명세서, 이체확인증) — 매월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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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9월 28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