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현금
[부산]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금 — 동백전 카드 결제액의 0.15%(6개월분) · 신청자별 사업장 합산 최대 22만 5,000원 (동백전 정책지원금으로 지급 · 예산 초과 시 동일 비율로 조정)
지원혜택
바우처 지원
신청기간
세부신청별 상이접수 마감일: 2026년 12월 6일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부산광역시가 지역사랑상품권(동백전)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10억원 이하 동백전 가맹점(소상공인)에 카드수수료 지원금을 동백전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지원금액: 동백전 카드 결제액의 0.15%(6개월분, 취소·환불 제외) — 10~11월 동백전 카드 결제액 × 3배 × 0.15%(2개월 실적 × 3배)
- 11월 이후 신규 신청한 가맹점은 6배 적용하여 6개월분 산정
- 한도: 신청자별 사업장 합산 최대 22만 5,000원 — 여러 사업장 운영 시 동일 휴대폰번호로 등록된 사업장 산정액 합산
- 산정 제외: 동백전 QR결제액, 동백전 관광상품권 결제액, 체크카드 결제액(통장에서 직접 인출된 체크 결제액)
- 지급: 신청자 계정으로 동백전 정책지원금 일괄 지급(2026.12.10.) · 사용처 동백전 가맹점 전체 ·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5년
- 법인사업자는 법인 대표자 명의 동백전 계정으로 지급하되 지원금은 법인에 귀속
- 사업예산 12억 5,000만원 — 전체 산정액이 예산을 초과하면 신청자별 산정액을 동일 비율로 조정 지급
- 트랙별 기간: 사전신청(에너지바우처 통합) 2026.9.28.~11.6. / 일반신청(개별) 2026.11.2.~12.6.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동백전 가맹점일 것(지원대상: 연매출 10억원 이하이며, 영업중인 동백전 가맹점)
- (매출액 기준) 9.1. 기준 동백전 내 연매출액 10억 이하로 산정된 가맹점 — 9.1. 이후 신규 신청한 가맹점은 등록 시점 매출액 등급 적용(동백전 가맹점 등급은 여신금융협회 매출액 기준 활용) · 별도 매출증빙 등 기타서류 제출을 통한 매출액 등급 조정 불가
- (활동여부) 신청일 기준 영업중인 가맹점
- 동백전 회원정보와 가맹점에 등록된 휴대폰번호가 일치하는 지원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불일치 시 신청 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변경 필요 시 부산은행 영업점 방문)
- (사전 신청 트랙) 신청대상 =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별도사업) 사업 신청 대상자 / (일반 신청 트랙) 신청대상 =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전체 대상자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지급일 기준 동백전 회원이어야 하며, 지급 전에 동백전 회원을 탈퇴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맹점의 대표자 및 휴대폰번호 등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재신청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됨
-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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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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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9월 28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