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2026년 5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
중소기업 운전·시설자금 융자 — 경영안정자금(운전) 최대 10억원·이자지원 연 2.0%(우대 시 2.5~3.0%·한도 최대 20억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시설) 최대 18억원·이자지원 연 2.0% / 특수목적자금(운전·시설) 최대 8억원·고정금리 연 1.5% (유형별 한도·기간 상이 — 지원내용 확인 · 우대기업 이자지원율·한도 우대)
-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시설투자·특수목적 운전·시설자금을 융자·이자지원하는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5차 변경계획 공고입니다.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고 은행 담보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 주요 변경사항: 특수목적자금 자금유형별 한도 삭제(특수목적자금 합계 300억원 유지) — 유형별 배정액 적용 여부는 공고문 확인
- 공통 총 융자한도: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50억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 유효기간 내 미실행 융자추천결정 금액 포함 · 과거 특별지원자금[코로나19·산불·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E-커머스 피해·강릉 가뭄 피해]은 제외)
- [경영안정자금 · 금융기관 협력자금 · 자금규모 3,050억원] 융자조건: 한도 운전자금 10억원(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매출액 1억원 미만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1억원 범위 내,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이자지원 연 2.0% / 대출금리 개별 은행금리 기준 / 기간 최대 4년 일시상환 / 추천 유효기간 결정일로부터 6개월(연장 불가)
- 경영안정자금 우대: 도내 이전(3년 이내)·벤처·북평공단 및 폐광지역 입주·이노비즈·메인비즈·(예비)사회적·마을기업(도지사 선정) = 2.0%·11억원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마을기업(행정안전부)·가족친화기업 = 2.0%·12억원 / 강원스타·강원바이오스타·강원바이오유망기업·수출기업·창업초기기업·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투자기업 = 2.5%·10억원 / 향토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일자리 대상기업·강원지역혁신선도기업·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최근 1년 이내 채용)·상생결제 참여·강원국방벤처센터 협약·도 투자협약·도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 2.5%·12억원 / 백년기업·유망중소기업 = 3.0%·20억원 / 접경지역 입주기업 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 = 3.0%·16억원, 춘천·속초 = 2.0%·16억원
- 경영안정자금 추가 우대: 강원 '중소기업대상'·'수출대상' 수상기업 이자지원율 추가(대상 1.0%·우수 0.7%·장려·특별 0.5%) — 수상일로부터 2년 내 신청, 융자기간(최대 4년) 동안 · 공고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
- 경영안정자금 대출취급기관(15): 신한·IBK기업·SC제일·하나·KB국민·우리·KDB산업·NH농협·Sh수협·신협중앙회·MG새마을금고·지역 농·축협·IM뱅크·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한국수출입은행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금융기관 협력자금 · 자금규모 650억원] 융자조건: 한도 시설자금 18억원(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 이미 지출된 금액(계약금 등) 제외 · 개인 간 거래 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외) / 이자지원 연 2.0% / 대출금리 분기별 변동금리(기획재정부 고시 금리 기준) / 기간 9년(4년 거치 5년 균등상환) / 추천 유효기간 6개월(1회 6개월 연장 가능)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용도제한: 부지매입비(개별입지)는 건축허가(신고) 확정 사업용 부지에 한함 · 부지매입비(계획입지)는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기업에 한정 · 건물(공장) 신축비용은 공장등록 관련 절차 이행 기업에 한정 · 단순 사무실·일반창고·부동산 투기 우려는 승인 제한 · 지식산업센터 입주(예정) 지식정보업 기업은 업무시설(사무실) 매입 자금을 소요액의 최대 50% 한도 · 신규 산단입주 기업은 중도금·잔금 등 분할신청 가능(각 건 별건 취급)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대출취급기관(9): 신한·IBK기업·하나·KB국민·우리·KDB산업·NH농협·Sh수협·IM뱅크
- [특수목적자금 · 기금융자 · 자금규모 300억원] 유형: ❶고용창출 ❷산업단지 ❸스마트공장구축 ❹재해재난기업 ❺수출기업 ❻기업위기대응 ❼육아유연근무 ❽가족친화기업 ❾긴급경영예비
- 특수목적자금 융자조건: ❶~❹ 운전·시설자금 8억원(운전자금은 매출액 1억원 미만·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 2억원) · 고정금리 연 1.5% · 5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❺ 운전자금 3억원(연간 수출액 범위 내) · 5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❻~❽ 운전자금 1~3억원(최근 2년 평균매출 10억원 미만 1억원 · 10~30억원 미만 2억원 · 30억원 이상 3억원) · 2년 일시상환(분기말 만기로 실제 2년 미만 가능) / ❾ 상황 발생 시 별도 계획
- 특수목적자금 시설자금 한도 우대(신청자금의 70% 이상이 시설자금일 때): 창업초기 10억원 · 유망중소기업 15억원 · 백년기업 20억원 · 접경지역(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 입주기업 10억원 · 강원지역혁신선도·강원스타·강원바이오스타·강원바이오유망기업 15억원
- 특수목적자금 대출취급기관(9, 도내 제1금융기관): 신한·IBK기업·하나·KB국민·우리·KDB산업·NH농협·Sh수협·IM뱅크 / 추천 유효기간 6개월(시설자금만 1회 6개월 연장 가능)
- 지급 방식: 은행이 기업에 대출 실행, 이자지원은 도가 은행에 분기별 지원(경영안정·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
- 지원업종: (3개 자금 공통)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지식정보업·그 밖의 업종Ⅰ / (경영안정자금만) 그 밖의 업종Ⅱ·Ⅲ 추가 — 업종별 세부 대상은 붙임 「자금별 지원대상 현황」 표 기준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하는 비제조기업은 지원업종에 포함
- 상시고용 5인 이상(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 이상 충족 및 신청일 현재 충족, 타 시도 소재 사업장 인원 미합산) — 단,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지식정보업의 창업초기기업(3년 이내)은 미적용
- (특수목적 ❶고용창출지원자금)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수상 기업(수상일로부터 2년)
- (특수목적 ❷산업단지지원자금) 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 예정 또는 입주기업
- (특수목적 ❸스마트공장구축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한 기업
- (특수목적 ❹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재해 및 FTA, 고환율, 원자재난, 물류비 피해 등 외부 요인에 의한 피해기업(시장·군수 추천기업) — 원자재난: 최근 2년 내 30% 이상 가격이 상승한 원자재를 전체 원자재의 40% 이상 취급한 기업 / 물류피해: 손익계산서 판매비및관리비 중 운반비·차량유지비의 총 매출액 대비 비율이 최근 2년 내 5%p 이상 증가한 기업
- (특수목적 ❺수출기업지원자금) 신청월 기준 1년 내 직·간접 수출 1만불 이상 실적 보유기업
- (특수목적 ❻기업위기대응자금) 다음 중 어느 하나 — 중소기업밀집지역 중 위기징후 '심각' 단계 기업(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 폐광지역 기업
- (특수목적 ❼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다음 중 어느 하나 — ①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시간선택제 도입 기업(신청일 기준 과거 1개월 이상 사용실적, 대출실행 이후 대출기간 1년간 매월 10일 이상 활용 근로자 2명 이상) / ②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중 하나 이상을 활용한 기업(신청일 기준 과거 1회 이상 사용실적)
- (특수목적 ❽가족친화기업지원자금) 가족친화인증기업(성평등가족부장관 인증)
- (특수목적 ❾긴급경영예비자금) 다음 중 어느 하나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피해기업 / 코로나 등 전국 또는 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된 사태에 대한 기업 경영 회복을 위한 자금(융자지원 조건은 상황 발생 시 별도 계획)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특수목적 ❸스마트공장구축지원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수혜기업은 제외
-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단, 휴업기업은 특수목적자금 중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신청 가능)
- 전액 자본잠식 중인 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소비·투기 조장업
-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기업 → 융자추천 영구 제한
- 지원용도 외 자금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 → 해당자금 향후 3년간 융자추천 제한
- 융자 추천기업 중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기업(단, 일부라도 실행하면 미실행으로 보지 않음) → 해당자금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간 융자추천 제한
- 최근 5년간 정책자금(정부, 지자체) 지원실적 100억 원 초과 기업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이자지원을 지원받는 중인 기업(운전자금 신청 시)
- 강원특별자치도 타기금 융자사업 지원을 받는 중인 기업(자금 사용 목적이 동일할 경우)
- (지원제외 공통 업종·중진공 융자제외 업종)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지원제외 공통 업종)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지원제외 공통 업종)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中 담배 중개업
- (지원제외 공통 업종) 음료 및 담배 도매업(4633) 中 담배 도매업(46333)
- (지원제외 공통 업종) 주점업(5621)
- (지원제외 공통 업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中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지원제외 공통 업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 中 갬블링 및 배팅업
- (자금 지원 제외 또는 중단 주요 대상)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 (자금 지원 제외 또는 중단 주요 대상)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으로 제출된 추정재무제표와 추후 제출된 결산재무제표의 차이가 현저하여 융자 승인내용·여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자금 지원 제외 또는 중단 주요 대상) 기업이 휴·폐업하였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 (자금 지원 제외 또는 중단 주요 대상) 접경지역 입주기업이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자금 지원 제외 또는 중단 주요 대상) 융자지원을 받은 시설의 매각·임대 등으로 생산활동에 자금이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경우(임대수입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자금 지원 제외 또는 중단 주요 대상) 시설자금 실행 후 공장 운영, 제조업 전환(비제조업이 시설자금을 받은 경우) 등 후속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자금 지원 제외 또는 중단 주요 대상) 융자추천 결정기관의 승인 없이 자금의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한 경우(운전자금 ↔ 시설자금)
- (자금 지원 제외 또는 중단 주요 대상)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이 융자기간 동안 고용 유지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자금 지원 제외 또는 중단 주요 대상) 대표자, 업종 등 소정의 변경 사항 신고·승인신청을 미이행한 경우
- (자금 지원 제외 또는 중단 주요 대상) '자금 사용 완료 보고서'를 미제출하고 있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공통서류(융자 신청서 등) — 붙임 신청서식(게시글 첨부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식(변경공고).hwpx」)
- 필수
업종별 증빙자료(업종에 따라 제조업등록증 / 허가증 / 등록증 / 등록·허가증 중 해당 서류 — 여행업은 관광진흥법상 등록증)
- 필수
자금별 서류(내역은 붙임 신청서식)
- 해당 시
창업기업 확인서(경영안정자금 — 매출액 1억 원 미만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의 1억 원 한도 적용 시)
- 필수
[대상: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①유형] 육아 재택근무·시간선택근무 제도를 1개월 이상 활용한 사실 확인 서류(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무신청서, 명령서,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등) 및 향후 대출기간 2년간 활용계획
- 필수
[대상: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②유형]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중 하나 이상을 과거 1회 이상 사용한 사실 확인 서류(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근로자)와 지원금(사업주)을 받은 사실 확인 서류)
4대보험공단 - 선정 후
[대상: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①유형] 대출기간 2년간 분기별 활용실적(분기별 각 1회)
- 선정 후
자금사용완료 보고서(서식7) — 자금사용 완료 시 1개월 내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융자 승인사항 변경신청서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준비 직접 작성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 조건으로 확인해보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업종·지역·업력이 이 공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드려요. 사업자번호 기준 공개정보로 확인한 조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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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10월 12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