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 고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자율계정))
안전관리 인력 인건비·수당 지원 — ①채용장려금 신규 월 160만원·기존 월 80만원 × 최대 6개월(최대 960만원) ②안전관리 업무 추가 수행 월 60만원 × 최대 6개월 ③장기근속 지원금 100만원(근로자 지급) ④선임 정착 지원 300만원 (각 기업당 1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최대 2명 · 선착순)
-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이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자율계정)」으로 울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종 안전관리 인력의 지역정착·장기근속과 안정적 고용 구조 강화를 지원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 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업종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을 참여기업으로 모집합니다(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업종 변경 내용이 반영된 수정 공고입니다(업종요건 추가).
지원내용
- ① 안전관리 인력 채용장려금(사업주): 신규 채용자(사업협약일 '26.2.27. 이후 입사) 월 160만원 × 최대 6개월(월급여 80% 이내) / 기존 재직자(사업협약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 월 80만원 × 최대 6개월(월급여 40% 이내) — 6개월간 최대 960만원, 입사일별 차등지급 · 기업당 1명(상시근로자 5인 이상 최대 2명)
- ② 안전관리 업무 추가 수행 지원(사업주): 기존 재직 근로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추가 수행하는 경우 월 60만원 × 최대 6개월 · 기업당 1명(상시근로자 5인 이상 최대 2명)
- ③ 안전관리자 장기근속 지원(근로자): 안전관리자 선임 후 6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에게 100만원 · 기업당 1명(상시근로자 5인 이상 최대 2명)
- ④ 안전관리자 선임 정착 지원(사업주): 안전관리자 미선임 업체가 신규 선임한 경우 300만원 · 기업당 1명(상시근로자 5인 이상 최대 2명)
- 지급 방식: 선정 후 지원금 안내 →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검토 후 지급(①②④ 사업주 계좌 · ③ 근로자 계좌)
- 사업기간: 공고일부터 2026.12.31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울산 소재 기업(사업장 소재지 울산광역시)
- 업종요건: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자동차 부품업종으로 인정 —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기준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3 자동차 신품 부분 제조업 / 304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 ② 자동차 부품 제조 관련 국내인증 SQ인증 보유 기업 ③ 자동차 부품 제조 관련 국제인증 IATF 16949 보유 기업 ④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자동차 부품 제조 또는 자동차 부품 관련 업종이 명시된 기업
- 기업규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 500명 이하, 운수·창고·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300명 이하, 도소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및 업종 분류는 ① 근로복지공단 ② 나이스 비즈 인포 ③ 크레탑 순으로 판단(근로복지공단 처리 기관이 울산지역본부가 아니면 본사 기준 지사로 재검색)
- (근로자 기준·공통) 사업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단, 외국인 중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근로자 기준·공통)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충족
- (①채용장려금) 대상 인력: 주 40시간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신규) 사업협약일('26.2.27.) 이후 채용자 / (기존) 사업협약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재직 중인 자
- (①채용장려금) 대상 인력 자격: 고용노동부 선임된 안전관리자이면서 다음 중 1개 이상 충족 —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 취득자 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 취득자
- (②업무 추가 수행) 기존 재직 중인 신청 기업 근로자가 업무분장 등을 통해 담당 업무 외에 안전관리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경우(수정 공고일 기준)
- (③장기근속) 고용노동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후 6개월 이상(수정 공고일 기준) 재직 중인 근로자
- (④선임 정착) 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한 업체가 고용노동부에 안전관리자를 신규 선임한 경우(수정 공고일 기준)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기업 기준 제외 ①)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기업 기준 제외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기업 기준 제외 ③)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기업
- (기업 기준 제외 ④) 해당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주가 2023.1.1.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 인력 고용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근로자 기준 제외 ①)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사업주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는 자
- (근로자 기준 제외 ②)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체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자
- (근로자 기준 제외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과 같이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사업 및 지자체 근속유도·자산형성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동일지원기간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
- (근로자 기준 제외 ④)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3개월 이내인 자 제외)
- (근로자 기준 제외 ⑤) 기본 근무형태가 재택근무인 자
- (근로자 기준 제외 ⑥) 국내기업의 해외법인(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 (근로자 기준 제외 ⑦)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있는 자
- (서식1-1 사업주 확인서 · 지원 제외 대상자 ①)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업종
- 직원 수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대상:공통] [서식1] 사업 참여 신청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대상:공통] [서식1-1] 사업주 확인서
- 필수
[대상:공통] [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 필수
[대상:공통] [서식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
- 필수
[대상:공통] [서식1-4]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 관련 안내(사업주)
- 필수
[대상:공통] [서식2] 근속 승계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 필수
[대상:공통]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공통]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캡처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4대보험공단준비 온라인 발급 - 필수
[대상: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국세청 홈택스)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공통] 통장사본(③ 장기근속 지원 신청 시 근로자 통장사본)
- 필수
[대상:공통] 근로계약서 사본
- 해당 시
SQ, IATF 16949 인증서 사본(해당자)
- 필수
[대상:①③④세부사업] 안전관리자 자격증 사본 또는 학위증명서
- 필수
[대상:①③④세부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증빙 서류(안전관리자 선임 확인서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발급)
- 필수
[대상:②세부사업] 안전관리 업무 추가 수행에 대한 증빙서류(필수: 안전관리 활동보고서[서식3], 업무분장표, 인사발령공문 등)
- 필수
[대상:③세부사업] 안전관리자 장기근속에 대한 증빙서류(예: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선정 후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선정 후 지원금 신청 단계 · 세부 서류는 선정기업에 안내)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 조건으로 확인해보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업종·지역·업력이 이 공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드려요. 사업자번호 기준 공개정보로 확인한 조건이에요.
사업자번호로 확인해보기공고 원문 보기
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9월 28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