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현금

2026년 4차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과제당(총괄 기준) 13.8억원 이내, 18건 (중소기업 혁신제품형 =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10% 이상 자부담) · 비현금: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R&D 특허전략 연계, 청년 추가채용 시 현금부담 감액

지원혜택
최대 13억 8,000만원
신청기간
2026-09-22 ~ 2026-10-21접수 마감일: 2026년 10월 21일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와 기술고도화를 위해, 으뜸기업(6기)이 보유한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전용 R&D 과제를 지원합니다.

으뜸기업이 주관으로 참여하는 총괄·세부 컨소시엄(수요기업 참여 필수)을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 규모: 2026년 예산(안) 250.0억원 내외(총괄 기준 18건 / 각 13.8억원 이내) · 지원규모 총 85.8억원 이내 (예산 상황과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간: 4년 이내(1차년도 6개월, 2차년도 10개월, 3차년도 10개월, 4차년도 12개월)
  • 과제 유형: 패키지형(으뜸기업) · 통합형 · 혁신제품형 · 품목지정형 · 일괄협약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혁신제품형): 중소기업 67% 이하 / 중견기업 50% 이하 / 중소·중견이 아닌 기업 33% 이하 / 그 외 100% 이하.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80% 이하, 중견기업 혁신제품형은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자부담(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중소기업 10% 이상 / 중견기업 13% 이상 / 중소·중견이 아닌 기업 15% 이상 / 그 외 필요 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반드시 배분
  • 수요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면 기업 유형과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의 지원·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필요 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현물로 참여할 수 있음
  • 인건비 현금 산정: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6.03.22)부터 신규 채용한 연구자,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의 기존인력 등
  • 청년인력 추가채용 혜택: 기본채용 인원을 넘겨 청년인력을 추가 채용하면 해당 연도 기관부담 현금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의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원하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아도 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이고 사업화 컨설팅을 원하면 그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할 수 있음(혁신제품형)
  • 기술도입비: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국내에 없는 국외기술은 50%, AI 관련 기술은 60%까지)
  • 지급 방식: 협약 체결 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11월~)
  • 기술료: 실시계약 시 징수 기술료의 2.5%, 직접 실시 시 (수익금액×기술기여도)의 2.5% (중소기업 기준 · 상한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해야 함 —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인정하지 않음
  • 으뜸기업 6기로 선정된 기업은 총괄 및 세부 1개 과제에 주관으로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는 참여할 수 없음
  • 으뜸기업이 보유한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R&D를 신청해야 함(품목지정형·패키지형 총괄과제 기준 18건 ·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 업종 분야)
  • (통합형) 총괄연구개발과제와 세부연구개발과제 2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함
  • 수요기업은 1차년도부터 참여해야 하며,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통합형) 수요기업은 통합형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한 개 이상 참여해야 함(총괄연구개발과제 제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반드시 배분해야 함(단,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공기업(공사) 예외]·연구개발기관의 장[공직유관단체 지정기관 예외]·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 1. 기업의 부도
  •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은 500% 이상으로 간주)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예외: 기업신용평가 종합신용등급 'BBB' 이상(BBB+·BBB·BBB- 포함), 기술신용평가(TCB) 등급 'BBB' 이상,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이면서 설립 5년 미경과 외국인투자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은 적용하지 않음.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최근 5년간 받은 대출형 투자유치(CB·BW) 신규차입금 및 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고, K-IFRS로 문제가 생기면 K-GAAP로 판단할 수 있음
  •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K-IFRS로 발생한 경우 K-GAAP로 판단할 수 있음.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최근 5년간 받은 대출형 투자유치 신규차입금 및 RCPS는 자본으로 계산할 수 있음)
  •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5·6·7호는 별도/개별 재무제표 기준이며 연결 재무제표는 불가. 가결산 자료는 인정하지 않되, 외부회계법인 검토의견서가 있으면 예외)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 미만인 한계기업인 경우(단, 종합신용등급이나 TCB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은 적용하지 않음)
  • 선정평가 이후 위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으뜸기업이 보유한 핵심전략기술 분야 전용 R&D 지원)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에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이미 지원되었거나 이미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하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는 최대 5개 이내, 그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연평균 연구비 6천만원 이하 소규모과제는 과제수에서 제외하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인건비계상률 합계는 100%를 넘을 수 없음(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 소속은 130% 이내)
  • 국제공동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에 따라 외국법인 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를 최대 6개(연구책임자로서는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음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다른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소재·부품)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함
  • 수요기업이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를 제출하고 연구개발기관으로 전산입력을 완료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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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

    [대상: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적정성 확인서(PDF 스캔)

  • 필수

    [대상:영리기관(주관+공동 · 비영리·상장사 제외)]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별도/개별 재무제표 · 직전년도부터 최근 3년 결산 · KOfind 온라인 재무자료전송으로 제출 ·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연구개발계획서 [첨부1] 스캔본)

  • 필수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연구개발계획서 [첨부2] 스캔본)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연구수행총량(산업부)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전 부처) 준수 확약서(연구개발계획서 [첨부3] 스캔본)

  • 필수

    수요기업 확약서(연구개발계획서 [첨부6] 스캔본 ·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필수 · 1-2 의무사항에 「접수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필수」)

  • 해당 시

    (국외기관용) 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의사 확인서(연구개발계획서 [첨부4] 스캔본 · 해당 시 제출)

  • 해당 시

    감점사항 확인서(연구개발계획서 [첨부5] 스캔본 · 비필수)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비공개과제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첨부7] 스캔본 · 비필수 · 비공개 요청 시)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대학 연구근접지원인력 활용 확약서(연구개발계획서 [첨부8] 스캔본 · 비필수)

  • 해당 시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를 구매·임차할 경우)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붙임06 ·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하려는 경우 선정평가일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제출)

  • 해당 시

    수정된 재무제표 및 외부회계법인 의견서(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 선정 후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근로계약서(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연구개발비 정산 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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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 · 2026년 9월 28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