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현금

[경남] 양산시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소상공인 창업·경영안정 자금 융자 이자차액 보전 — 경영안정자금 최대 7,000만원 · 창업자금 최대 5,000만원 (연 2.5% 이자차액 최대 4년 보전) / 청년창업특별자금 최대 5,000만원 (연 3% 이자차액 최대 4년 보전) · 보증대출 시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최초 1년분 전액 지원(2회 분할) · 은행 대출심사 별도

지원혜택
자금별 한도 상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
양산시
  •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양산시가 관내 소상공인에게 육성자금 융자(이자차액 보전)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일반자금·청년창업특별자금) 지원 대상을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융자규모: 총 475억원(일반자금 425억원, 청년창업특별자금 50억원) — 이번 4분기 일반자금 95억원(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60억원 · 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 35억원), 청년창업특별자금 35억원(보증대출 30억원(연간) · 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 5억원(4분기))
  • 지원범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융자조건: 경영안정자금(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한도 7,000만원 · 최대 4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 · 상환 택1 = 3년 만기 일시상환(지원 3년) /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지원 4년)
  • 융자조건: 창업자금(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한도 5,000만원 · 최대 4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 · 상환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지원 4년)
  • 융자조건: 청년창업특별자금(대표자 만 19~39세·창업 2년 이내) 한도 5,000만원 · 최대 4년간 연 3% 이자차액 보전 + 신용보증수수료 1년분 전액(2회 분할 지급) · 상환 택1 = 3년 만기 일시상환(지원 3년) /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지원 4년)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지원 4년)
  • 신용보증수수료 지원(보증대출 시):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최초 1년분 전액 — 보증서 발급 6개월 후 50%, 1년 후 50% 분할 지급
  • 대출방식별 상환: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2년 거치 2~3년 분할상환 택1 / 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 =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3년 분할상환
  • 대출방식별 취급은행: (담보·신용대출) 양산시 관내 농협중앙회·경남·국민·기업·부산·신한·우리·하나은행 전 영업점, 양산·상북·웅상새마을금고, 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 양산지점 / (담보대출만) 물금·남양산새마을금고 / (보증대출) 양산시 관내 농협은행·경남은행·하나은행
  • 지급 방식: 이자차액은 대출 금리에서 차감, 보증수수료는 발급 후 분할 지원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경영안정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 (창업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 (청년창업특별자금)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대상 중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청년창업특별자금) 창업 2년 이내 소상공인
  • (대출방식별 대상)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금융기관 담보대출 = 부동산 등의 담보물권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 신용대출 = 신용을 담보로 대출하는 소상공인 — 은행·재단의 별도 대출·보증 심사를 거쳐야 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 받고 있는 업체
  •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대출금 최종 상환일이 1년 미만인 업체
  • 대출방식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추후 중복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이차보전 지원중단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음
  • 대출시행 후 지원기간 이내 휴·폐업, 사업장 관외 이전 시 지원중단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 영업 상태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대상: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대상: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 매출액 확인 서류 1부(면세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월별 POS기 결제내역 등으로 갈음

    홈택스
  • 해당 시

    [대상: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직전년도 1년분)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대상: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 공동사업자의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보증대출 재단 내방상담(공동사업자)] 신분증

  • 필수

    [대상:보증대출 재단 내방상담(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증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대상:보증대출 재단 내방상담(공동사업자)]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 필수

    [대상:보증대출 재단 내방상담(공동사업자)]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대상:보증대출 보증드림앱 비대면 신청(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 보증드림앱 업로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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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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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9월 28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