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청년 창업둥지 사업(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사업장 월 임차료 70% 지원 — 월 최대 35만원·10개월 최대 350만원 (월 임차료 50만원 상한 산정·자부담 30% · 12명 내외 선정)
-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남해군이 관내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창업둥지 사업(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19~49세 남해군 거주 청년으로, 2025.10.20 이후 관내 창업해 월세를 내는 사업자 또는 선정 후 3개월 이내 관내 창업 가능한 예비 창업자
지원내용
- 사업장 월 임차료의 70% 지원: 월 최대 35만원, 최대 10개월(최대 350만원) · 사업기간 2026.11. ~ 2027.12.
- 지원금 산정: 「임대차계약서상 월 임차료」·「실제 납부한 월 임차료」·「50만원」 중 가장 적은 금액 × 70%(천원 단위 미만 절사)
- 산정 예시: 월 임차료 50만원 이상 → 35만원(자부담 15만원+50만원 초과분) / 40만원 → 28만원 / 30만원 → 21만원 / 20만원 → 14만원
- 임차료 기준: 관리비·공과금 제외, 임대인에게 실지급하는 월세(부가가치세 포함) · 월 임차료 20만원 이상일 것
- 자부담: 월 임차료의 30% 및 50만원 초과분 전액 본인 부담
- 지급방식: 신청자가 임차료를 먼저 납부 → 매월 10일까지 전월분 청구서류 제출 → 당월 중 본인 계좌로 지급(후불정산)
- 예비창업자: 창업 후 실제 납부한 임차료부터 지급
- 지원인원: 12명 내외(신청 결과 및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연령: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49세 이하(※ 연령·주소·거주기간·창업경과기간은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주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남해군 거주자
- (기창업자) 2025. 10. 20. 이후 남해군 관내에 창업(사업자등록)하여 월세 임대료를 납부 중인 사업자
- (예비창업자) 선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가계약)
- 운영: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청년 본인)가 직접 운영
- 월 임차료 20만원 이상일 것(관리비·공과금 제외, 임대인에게 실지급 월세 기준·부가가치세 포함)
-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 사업장 1개소만 신청 가능
- 공동사업자(청년)는 대표자 1인을 정하여 1인만 신청(다른 공동대표의 위임장 첨부)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임대인이 신청자(공동대표 포함)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남해군에서 창업 관련 임차료(임대료)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2026년 남해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수혜자 포함)
- 중앙부처·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임차료 등 유사한 창업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프랜차이즈(가맹점), 무점포(인터넷 판매 등), 무인점포 사업자
-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인 청년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부모 등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 숙박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 등), 통신판매업,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 및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참고1】 — 업종코드 목록·예외 포함)
-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자
- 임차료 납부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남해군에서 지원 제외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예비창업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자등록증명원·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기한 내 미창업) 선정 취소
- (지원 중지·환수)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선정되거나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선정 취소 및 전액 환수)
- (지원 중지·환수) 지원기간 중 사업장 또는 주민등록을 관외(타 시·군·구)로 이전한 경우(이전일 이후 지급 중단)
- (지원 중지·환수) 선정 후 포기,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휴·폐업일이 속한 달은 영업일수 비율로 일할 산정)
- (지원 중지·환수) 타 기관 유사 지원과 중복 수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중복 기간분 환수)
- (지원 중지·환수) 그 밖에 서약서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 업력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참여 신청서(서식1)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창업(사업)계획서(서식2)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3 · 공동대표 포함 전원 서명)
- 필수
참여자 서약서(서식4)
- 필수
[대상:예비창업자] 사업장 확보 및 창업 이행 확약서(서식5)
- 필수
[대상:공동사업자] 위임장(서식6) 및 공동대표(위임인 전원) 신분증 사본
- 필수
[대상:기창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2025.10.20 이후 관내 개업분)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선정 후
[대상: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임대차계약서(선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홈택스 - 필수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 변동이력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기혼일 경우 배우자 기준 1부 추가)
- 필수
임대차계약서 사본(예비 창업자는 계약서 또는 가계약서)
- 필수
[대상:기창업자] 임차료 납부 확인서류(최근 3개월 이체내역 — 이체일시·출금처·입금처·이체금액 표시 · 창업 3개월 미만은 개업 이후 납부 전 기간)
- 필수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장 소유자·용도 확인용 · 체크리스트상 제출대상 기창업자)
정부24 - 필수
국세 납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지방세 납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통장 사본(신청자 본인 명의)
- 해당 시
가점 증빙: 창업교육 이수증(최근 2년 이내 10시간 이상 · 해당자)
- 해당 시
가점 증빙: chak 카드형 가맹점 등록 확인(해당자)
- 선정 후
(매월 청구) 임차료 지원금 청구서(서식7)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매월 청구) 임차료 납부 증빙 — 계좌이체확인증 또는 통장 거래내역(송금인·수취인·금액 확인 가능)
- 선정 후
(매월 청구)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임대인이 발급 가능한 경우에 한함)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 사업장 조건으로 확인해보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업종·지역·업력이 이 공고의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 드려요. 사업자번호 기준 공개정보로 확인한 조건이에요.
사업자번호로 확인해보기공고 원문 보기
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9월 28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