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현금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징수곤란 체납액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 분납 허용
지원혜택
공고문 확인
신청기간
2020.01.01 ~ 2026.12.31
접수 마감일: 2026년 12월 31일
주관기관
국세청(직접수행)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 예산 소진 등으로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사업개요
국세청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로, 폐업 후 재기(재창업 또는 취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에 대해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최대 5년까지 분납 허용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만 신청 가능(그 외 체납은 정상 납부)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22.12.31.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최종 폐업년도 포함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15억원 미만)
- '20.1.1.~'25.12.31.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20.1.1.~'25.12.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외) 합계가 5천만원 이하
-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가능하므로 그 외 체납은 정상 납부하여야 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5)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불가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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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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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해볼 수 있는 공고예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7월 17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