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 2026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계획 공고
총사업비 50%(VAT 제외) 최고 3천만원
지원혜택
공고문 확인
신청기간
2026-01-14 ~ 2026-02-27
접수 마감일: 2026년 2월 27일
주관기관
순창군(경제교통과)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순창군이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경영안정·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시설개선 지원: 총사업비 중 50%(부가가치세 제외), 최고 3천만원까지
- 시설 증·개축비·수선비: 최고 3천만원(화장실·주방·간판·인테리어)
- 사업장 주요 기계 및 장비 교체비: 최고 2천만원(사업장 고정·업소용 1백만원 이상 기계, 사무기기·가전 불가, 식당 업소용 냉장고·에어컨 가능)
- 물품 교체비: 최고 5백만원(테이블·의자 등, 그릇은 250만원까지·멜라민 불가)
- 상품 판매용 포장재 제작비(제조업 등): 최고 5백만원(배달 1회용 용기·완충제·쇼핑백 불가)
- 소형 LPG 가스 용기 교체비: 최고 5백만원(LPG 공급업체에 한함)
- 22,000천원 이상(VAT 포함) 신청 시 설계내역 원가검토 용역 추진
- 자부담: 부가가치세 및 총사업비 초과분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순창군에 주소가 2026년 1월 1일 이전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있는 자(개인 거주요건)
- 2년 이상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업 10명 미만) 사업자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휴업 또는 폐업(사실상 휴·폐업 포함)인 자 제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 제외
- 유사·중복사업을 5년 이내 순창군에서 지원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자 제외(합산 3천만원 미달 시 미달분 지원 가능)
- 관계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받게 된 경우 제외
- 신청일 현재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주 동의를 얻지 못했거나 임대차 계약 만료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제외
- 사업장 임대를 위한 시설개선사업 제외
- 사회통념상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업종(별지3 도박·유흥·사행 등) 제외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하는 경우 제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업력
- 업종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1·2호)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자등록증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전년도 국세납세사실증명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서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5년)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홈택스준비 온라인 발급 - 필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건축물 등기부등본 및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계약 잔여기간 3년 이상)
- 필수
건축물대장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설계내역서(총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공급가액/부가세액 분리·공종별 집계표 및 원가계산서·정가표 첨부)
- 필수
시행예정부분 세부 현황 사진
- 해당 시
건축물 소유자 승낙서(임대인이 리모델링할 경우·사업장 리모델링 건에 한함)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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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