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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BIRD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및 지원계획 공고

R&D 전주기 지원 — (1단계 Pre-R&D) 개발준비 운전자금 2억원 보증(보증비율 100%·보증료 1.0% 이내 · 38개사 내외) / (2단계 R&D) 연구개발비 최대 2억원 출연금, 1년(25개사 내외) / (3단계 Post-R&D) 사업화자금 최대 30억원 보증(12개사 내외) · 비현금 혜택 =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 추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사전진단평가 무료 지원

지원혜택

자금별 한도 상이

신청기간

2026-01-23 ~ 2026-02-12

접수 마감일: 2026년 2월 12일

주관기관

기술보증기금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기술보증기금과 서울특별시가 민간주도형 R&D 활성화를 위해 융자와 출연을 연계한 R&D 전주기 지원제도 「서울형 BIRD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서울시 소재 R&D 수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Pre-R&D 보증 → R&D 출연금 → Post-R&D 보증의 3단계로 지원해 사업화 성과 조기 창출과 혁신성장을 돕습니다.

지원내용

  • 1단계 Pre-R&D 특별보증: 개발준비자금 운전자금 2억원 보증(보증비율 100%·보증료 1.0% 이내) — 연구개발 준비 등에 필요한 인건비·재료비·시험검사비 등에 자유롭게 활용 가능 · 38개사 내외
  • 1단계 투자추천: 기보 투자유치 희망기업을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으로 추천(투자 대상기업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한함)
  • 2단계 R&D 출연금: 과제당 1년간 연구개발비 최대 2억원 · 25개사 내외 — Pre-R&D 보증서 발급기업에 한해 2단계 추천, 추천기업이 서울경제진흥원(SBA)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고 SBA 선정위원회가 최종 선정
  • 3단계 Post-R&D 특별보증: 사업화자금 최대 30억원 보증 · 12개사 내외 — 2단계 최종평가 결과 성공기업을 대상으로 추천
  • 3단계 기술특례상장 사전진단평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사전진단평가 지원(희망기업에 한함)
  • 융자조건: 한도 = 1단계 2억원·3단계 최대 30억원 / 보증비율 100%(1단계) / 보증료 1.0% 이내(1단계) / 용도 = 개발준비자금(운전자금)·사업화자금 / 취급기관 = 기술보증기금 (상환·거치 기간은 공고문에 표기 없음)
  • 후속 지원 조건 — 3단계 Post-R&D 요건검토표: 필수요건 = R&D 완료일자가 요건검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개발 완료 / 선택요건 6개(목표시장 향후 3년간 연평균 20% 이상 성장 예상, TRL-e 9단계 이상이며 1년 6개월 내 12단계 진입 가능, R&D 전담기관 최종평가 성공기업 판정, 혁신성장역량지수가 Pre-R&D 선정 시점 대비 10% 이상 성장, 대표자 외 연구개발·생산·영업 각 분야 전문인력 확보, R&D과제 관련 특허권 보유) 중 4개 이상 「여」이면 Post-R&D 보증 진행 가능
  • 보증지원 후 5년간 혁신성장역량지수 측정(성과관리)
  • 지원규모·일정: 1단계 38개사 내외(평가 2~3월) / 2단계 25개사 내외, 지원기간 1년(평가 5~7월) / 3단계 12개사 내외 — 평가기간 등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이 서울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된 기업(서울특별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된 본점 또는 지점에 한하여 인정) — 충족시기: 접수마감일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신청과제의 현 기술성숙도(TRL)가 6~8단계(시제품 성능평가 6단계·신뢰성 평가 7단계·시제품 인증 8단계) — 충족시기: 접수마감일 · 상기 요건 미충족시 1단계 1차평가 탈락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기존 선정기업 재신청 기준 — 서울형 BIRD 기선정기업은 서울형 BIRD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은 보증 전액 상환 후 재신청 가능
  • 기존 선정기업 재신청 기준 — 중기부 BIRD 기선정기업은 중기부 BIRD 프로그램과 신청기술이 상이할 경우 재신청 가능
  • [지원제외대상 ⓐ·참고2 보증금지기업 1]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지원제외대상 ⓐ·참고2 보증금지기업 2] 제1호의 자가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지원제외대상 ⓐ·참고2 보증금지기업 3]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자 / 나.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 [지원제외대상 ⓐ·참고2 보증제한기업 1] 휴업 중인 기업
  • [지원제외대상 ⓐ·참고2 보증제한기업 2] 「보증금지기업」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 [지원제외대상 ⓐ·참고2 보증제한기업 3] 「보증금지기업」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지원제외대상 ⓐ·참고2 보증제한기업 4]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 [지원제외대상 ⓐ·참고2 보증제한기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 가. 대표자 / 나. 실제 경영자 / 다.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
  • [지원제외대상 ⓐ·참고2 보증제한기업 6]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지원제외대상 ⓐ·참고2 보증제한기업 7]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연체,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 4회)
  • [지원제외대상 ⓐ·참고2 보증제한기업 8] 「금융 부조리 관련 기업」(보증브로커 개입기업, 허위자료 제출기업, 금품제공기업, 부정청탁기업 등)으로서 보증이 제한되고 있는 기업
  • [지원제외대상 ⓐ·참고2 보증제한기업 9] 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하되 기금 내규에 따라 경영개선지원이 확정된 기업은 제외)
  • [지원제외대상 ⓐ·참고2 보증제한기업 10] 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 [지원제외대상 ⓐ·참고2 보증제한기업 11] 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지원제외대상 ⓐ·참고2 보증제한기업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제13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나.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 다. 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 라.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
  • [지원제외대상 ⓐ·참고2 보증제한기업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 가. 제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제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 다. 제12호 기업의 실제 경영자
  • [지원제외대상 ⓐ·참고2 보증제한기업 14] 제12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지원제외대상 ⓐ·참고3 보증제한 대상업종 — 도박게임 관련]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소매업, 도박기계 임대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지원제외대상 ⓐ·참고3 보증제한 대상업종 — 사치향락 관련] 주류 및 담배 중개업, 귀금속 중개업, 주류 및 담배 도소매업, 귀금속 도소매업, 주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마사지업
  • [지원제외대상 ⓐ·참고3 보증제한 대상업종 — 부동산 관련] 주거용 건물 임대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부동산 투자 자문업
  • [지원제외대상 ⓐ·참고3 보증제한 대상업종 — 기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전화방, 복권 발행 및 판매업, 점술업 및 유사 서비스업
  • [지원제외대상 ⓑ·참고4 책임경영심사 결격요건 ① — 1개라도 「부」인 경우 보증지원 불가] 실제 경영자가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실제 경영자 본인이 최대 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임(단, 실제 경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두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 시 충족으로 심사)
  • [지원제외대상 ⓑ·참고4 책임경영심사 결격요건 ②] 실제 경영자가(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금융질서문란, 허위자료 제출 또는 사해행위 사실 없음
  • [지원제외대상 ⓑ·참고4 책임경영심사 결격요건 ③] 실제 경영자가 책임경영이행약정 위반 사실 없음
  • [지원제외대상 ⓑ·참고4 책임경영심사 결격요건 ④] 실제 경영자(본인이 실제 경영자인 기업 포함)의 정책금융(보증부대출 포함)에 대한 용도 외 사용 사실 없음
  • [지원제외대상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관련 내규에 저촉 등으로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기업
  • 지원 제외대상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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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기술개발·사업화계획서(별첨2 · 날인 생략 가능)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에 한함)

    법인 대상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의 본점 및 지점 사업자등록증명)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정보이용동의서(기업, 개인, 연구책임자)(별첨3) — 연구책임자는 정보이용동의서(개인)을 활용하되 필수제출이며, 대표이사와 연구책임자가 동일한 경우 접수생략 · 기업용은 법인인감, 개인(연구책임자 동일)은 개인인감 날인

  • 필수

    표준재무제표('21년~'24년 4개년)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감사보고서(감사보고서 작성 대상 기업의 경우 표준재무제표와 함께 제출)

  • 필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22년, '25년 총 2부 · 검색기준일 '22.12.31.~'22.12.31. 1부, '25.12.31.~'25.12.31. 1부)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대상:연구책임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서울시 R&D 유의사항 확인필증(별첨4 · 별첨 목록 표기는 「서울시 R&D 제외대상 확인필증(양식)」)

  • 필수

    지식재산권 목록표(별첨5)

    준비 직접 작성
  • 해당 시

    위 항목 외 별도 증빙 필요한 서류(연구개발책임자가 발명자인 특허 등)

  • 선정 후

    최종평가 대상자의 보증심사 등을 위한 추가 서류(추후 안내)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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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