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2026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공고
기숙사 임차료(월세) 80% 이내, 1인당 월 30만원 한도(기업별 3인 이내·연 최대 10개월)
지원혜택
1인당 월 최대 30만원
신청기간
2026-01-12 ~ 2026-01-27
접수 마감일: 2026년 1월 27일
주관기관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용인시가 중소기업 노동자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에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내용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보증금·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선 지급 후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후불정산)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용인시 관내에 공장등록한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 공장 미등록 시 사업장 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소기업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외국인 근로자 제외)
- 근무지와 기숙사가 모두 관내에 소재(기숙사 관외 시 근무지와 직선거리 10km 이내 허용, 단 근무지는 관내)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업무용 오피스텔·전세 임대, 비영리법인 본점·지점,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 사업장, 기업소유/연계 건물 계약은 제외
-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 제외
- 파산·회생·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기업,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또는 채무불이행 기업 제외
-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 자료제공 기업 제외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제외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 업종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1)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서식2, 서식3)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기준시점 2024.1.1./2026.1.12. 각 1부)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국세=홈택스, 지방세=정부24)
홈택스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준비 온라인 발급 - 필수
재무제표 (2022년, 2024년 각 1부)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공장등록증(미등록 500㎡ 미만 소기업은 건축물대장, 임차공장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함께 제출)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기숙사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필수
기숙사 이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 해당 시
신기술인증·신제품인증 증빙자료(해당 시)
- 해당 시
뿌리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경기도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용인시 우수기업 증빙자료(해당 시)
- 선정 후
임차비용 청구 시 임차료 지급 관련 증빙서류 및 근로자 근로 관련 서류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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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