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6년 부산형 앵커기업(매뉴콘) 육성 지원사업 공고
부산형 앵커기업 육성 사업비(R&D성·비R&D성) — 유형별 최대 3년간 프리 앵커기업 3억원 이내 / 앵커 기업 5억원 이내 / 탑티어 앵커기업 4억원 이내 (부산시 지원금의 10% 이상 기업부담금 현금 매칭 필수 · 선정규모 프리앵커 1개사 이내·앵커 2개사 이내·탑티어 2개사 이내) · 선정기업에 퀀텀점프 컨설팅·테스트베드 실증지원·오픈 이노베이션 추가 지원 가능
지원혜택
판로 지원
신청기간
2026.02.10 ~ 2026.02.12
접수 마감일: 2026년 2월 12일
주관기관
(재)부산테크노파크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부산광역시와 (재)부산테크노파크가 부산의 미래산업을 이끌 부산형 앵커기업(매뉴콘)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육성해 부산지역 제조업 재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부산형 앵커기업(매뉴콘, Manucorn)은 제조(Manufacture)와 유니콘(Unicorn)의 합성어로, 부산지역 내 본사를 두고 실질적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기술혁신 역량과 지역 산학연 지원을 결합해 기업가치 1조원 수준의 퀀텀점프급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기간: 2026년 ~ 2028년(최대 3년) — 최대 지원기간 및 지원금은 기업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또는 차등 지원될 수 있음
- 프리 앵커기업: 최대 3년간 3억원 이내 (1개사 이내 선정) — 연차별 1차 5,000만원 / 2차 1억 5,000만원 / 3차 1억원
- 앵커 기업: 최대 3년간 5억원 이내 (2개사 이내 선정) — 연차별 1차 5,000만원 / 2차 2억원 / 3차 2억 5,000만원
- 탑티어 앵커기업: 최대 3년간 4억원 이내 (2개사 이내 선정) — 연차별 1차 7,500만원 / 2차 2억원 / 3차 1억 2,500만원
- 기본지원(사업비 내 기업 니즈에 따라 맞춤형 지원): [R&D성 지원] 기술혁신·신사업 진입기술 등 —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특허 등 / [비R&D성 지원] 기술 사업화·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 오픈 이노베이션, 컨설팅(특허/경영/AX도입전략 등), 글로벌 마케팅, 시장조사, 해외시장 개척 및 확장, 전시회 참가 등
- R&D성 지원은 총 사업비의 25% 이내 집행 권장 · 연차별 지원금액은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통지원: 별도 기준에 의거 선정된 기업에 대해 퀀텀점프 컨설팅, 테스트베드 실증지원,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등 추가 지원될 수 있음
- 자부담: 부산시 지원금의 10% 이상 기업부담금(현금) 매칭 필수
- 지급방식: 공고문 확인
- 본 사업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기업이 없는 유형은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 기본요건 ① 본사의 부산지역 내 소재 및 정상 활동중인 기업(기본요건 1개 이상 미충족 시 선정 제외)
- 기본요건 ② 제조업 해당 여부
- 기본요건 ③ 신청한 앵커기업 유형의 매출액 기준 충족
- (프리 앵커기업) 전년도 또는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300억원 미만
- (프리 앵커기업)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프리 앵커기업) 상장사 제외
- (앵커 기업) 전년도 또는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300억원 이상 2천억원 미만
- (탑티어 앵커기업) 전년도 또는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2,000억원 이상
- 기본요건 ④ 2025년 기준 부채비율 1,000% 미만인 기업
- 기본요건 ⑤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부 여부, 임금체불 미해당 기업
- 기본요건 ⑥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미해당 기업
- 기본요건 ⑦ 본 사업의 필수 제출자료를 모두 제출한 기업(필수 제출자료 누락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지원조건: 부산시 지원금의 10% 이상 기업부담금(현금) 매칭 필수
- 기업 매출액 증빙자료는 전년도(2025년) 및 최근 3년(2023~2025년)의 결산 재무제표로 하되, 2025년은 가결산 재무제표로 대체 가능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선정제외 대상(접수마감일 기준) ① 기업의 부도
- 선정제외 대상(접수마감일 기준) ②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상태인 기업
- 선정제외 대상(접수마감일 기준)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 선정제외 대상(접수마감일 기준) ④ 파산·회생절차의 개시 신청(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로 함)
- 선정제외 대상(접수마감일 기준) ⑤ 현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단,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 × 100)
- 선정제외 대상(접수마감일 기준) ⑥ 최근 결산 기준 자기자본 전액 잠식상태인 기업
- 선정제외 대상(접수마감일 기준)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가장 최근년도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선정제외 대상(접수마감일 기준) ⑧ 부실징후가 있거나 앵커기업 육성 취지에 부적합한 경우
- 선정제외 대상(접수마감일 기준) ⑨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대표,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선정제외 대상(접수마감일 기준) ⑩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및 시행령 제23조의4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
- 선정 후 인증 취소 —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기업의 매출, 부채비율, 유동비율, 연구개발투자액, 연구개발인력 수 등 필수서류)
- 선정 후 인증 취소 —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부산광역시장 명의로 발급된 부산형 앵커기업 인증의 취소가 결정된 기업
- 앵커기업 자격 상실(선정 단계 및 사업 수행중 모두 적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앵커기업 자격 상실(선정 단계 및 사업 수행중 모두 적용) —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앵커기업 자격 상실(선정 단계 및 사업 수행중 모두 적용)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앵커기업 자격 상실(선정 단계 및 사업 수행중 모두 적용) — 동일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사업비를 받은 경우
- 앵커기업 자격 상실(선정 단계 및 사업 수행중 모두 적용) —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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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수
사업 예비신청서 1부(첨부1 · 1단계 제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사업참여 의사 확인서 각 1부(첨부2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1단계 제출)
- 필수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첨부3 · 1단계 제출)
- 필수
청렴 서약서 1부(첨부4 · 1단계 제출)
- 필수
국세 납세증명서 1부(홈택스 발급 · 1단계 제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정부24 발급 · 1단계 제출)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해당 시
매뉴콘 파트너스 기관 추천서(별첨2 양식 활용 · 1단계 선택 제출 · 가점 2점)
- 선정 후
상세 사업계획서(별도 양식 배부 · 2단계 제출 — 1단계 평가결과 선정기업에 한함)
준비 직접 작성 - 선정 후
엑셀파일(K-TOP AI평가 진단서) — 2단계 제출
- 선정 후
'23~'25년 표준재무제표 1부(홈택스 발급 · '25년의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로 대체 가능) — 2단계 제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선정 후
법인등기부등본 1부(제출일로 1개월 이내 발급) — 2단계 제출
정부24자동 수집 가능법인 대상 - 선정 후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홈택스 발급) — 2단계 제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선정 후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 2단계 제출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선정 후
대표자의 학력 및 경력이 포함된 프로필, 경력 증명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중 하나 — 2단계 제출
4대보험공단 - 선정 후
기술인력 증빙자료(최종학력 및 경력이 포함된 이력서, 프로필 등,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원 현황표) — 2단계 제출
- 선정 후
최근 한 달 이내 출력된 특허 증빙서류(최근 3개년 — 등록특허: 등록원부, 출원 후 미등록 특허: 출원사실증명원, 비공개출원특허: 특허 명세서) — 2단계 제출
- 선정 후
수출실적증명서('23~'25년 실적 · 실적 없을 경우 미제출) — 2단계 선택 제출
- 선정 후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서 사본, ISO 등 국내외 기술인증서 사본 등 관련 서류 — 2단계 선택 제출
- 선정 후
기술인증, 기술개발, 기술개발상용화, 기술활용상용화 실적 관련 증빙자료 — 2단계 선택 제출
- 선정 후
기타 기업의 우수성 입증 자료(인증서, 대외수상 실적 등) — 2단계 선택 제출
- 선정 후
발표평가 자료(PPT) — 4단계 제출(발표시간, 방법, 분량 및 배정 시간, 제출기한은 해당기업에 별도 안내)
준비 직접 작성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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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