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 2026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공고
기숙사 임차료(월세) 80% 이내, 1인당 월 30만원 한도·기업별 3인 이내·연 최대 10개월
지원혜택
1인당 월 최대 30만원
신청기간
2026.01.19 ~ 2026.01.30
접수 마감일: 2026년 1월 30일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여주시가 중소기업 노동자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규직(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를 제공하는 관내 제조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1인당 월 30만원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임차비 30만원 미만이면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차액·보증금·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 신규직원(공고일 기준 3년 미만 입사자) 또는 청년노동자(만39세 이하) 포함 시 우대 선정
- 기업당 외국인 비율 50% 내 최대 1명 가능(불법체류 등 불법거주 외국인 제외)
- 지급방식: 사업주가 월 임차료 선 지급 후 3개월 단위로 보탬e 시스템 통해 사후 청구
필요서류
- 필수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1)
- 필수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서식2, 서식3)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필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국세 완납증명서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지방세 완납증명서
위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최근 3년간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최근 3년간 기업 매출액 및 부채 증명 자료(재무제표 등)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공장등록증(사업장 면적 500㎡ 미만 소기업은 건축물대장)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기업명의 통장 사본
- 필수
기숙사 이용 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 해당 시
신기술인증·신제품인증 증빙자료 (해당 시 우대)
- 해당 시
뿌리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경기도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RE100 참여·여주시 우수기업 증빙자료 (해당 시 우대)
- 선정 후
임차비 지급 이체확인서 및 통장사본(3개월 단위 청구 시 제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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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