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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최대 10개월)

지원혜택

월 최대 50만원

신청기간

2026-02-25 ~ 2026-03-11

접수 마감일: 2026년 3월 11일

주관기관

대구광역시 동구청(동구청년센터)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대구광역시 동구가 관내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입니다.

지원내용

  •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
  • 지원기간: 2026년 2월~11월 중 최대 10개월
  • 지원규모: 10개사 정도
  • 지급방식: 기업이 임대인에게 임차료 선 납부 후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 서류 이상 없을 시 청구일로부터 2주 이내 지급
  • 휴업·폐업 시 영업일수 일할 계산하여 지원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대구광역시 동구 또는 '26.5.31.까지 동구로 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한 자
  • 19~39세의 청년(1987.1.1.~2007.12.31. 출생자)
  • 동구에 사업자 등록(7년 미만) 후 현재까지 영업중(2019.2.26. 이후 사업자 등록)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5명 미만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무(인)점포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장 제외
  •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제외) 및 고용보험 가입자 제외
  • 2개 이상 사업자 등록 운영 중인 자 제외
  • 임대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거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제외
  • 본인(대표자)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제외
  • 2025년도 본 사업의 수혜 이력이 있는 자 제외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 제외
  • 유흥·사치향락·투기업종,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 본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제외
  • 기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해당 시(붙임1 참고)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 영업 상태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청년 창업기업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서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청년 창업기업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선정 후

    임차료 납부 증빙, 매출액 증빙 등(지원금 청구 시)

    홈택스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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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