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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2026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 공고

사업장 임차료 월 30만원 한도, 최대 6개월 지원 (자부담 30%·30명 선정)

지원혜택
월 최대 30만원
신청기간
2026-08-18 ~ 2026-09-04접수 마감일: 2026년 9월 4일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서구청
  •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부산광역시 서구가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사업기간 2026.8 ~ 2027.3)

지원내용

  • 사업장 임차료 월 30만원 한도, 최대 6개월간 지원(자기부담금 30% 필수)
  • 지원규모: 30명(최종 선정인원이 지원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모집 가능·자격조건 변경 가능)
  • 지원기간: 2026.10 ~ 2027.3 — '26년 9월~'27년 2월분 임차료 지원(전월 임차료에 대해 지급, 先 임차료 납부 後 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매월 20일까지) — 매월 지원자격 증빙자료 제출(매월 5일까지)·지원자격 확인(매월 10일까지) 후 지급
  • 임차료 금액 제한 없음(관리비 등 제외)
  • 지원자격 변동 대상자 발생 시 지원 종료 후 차순위자 추가 선정(추가 선정자는 지원기간 6개월 미만 가능)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공고일 기준 사업장 월 임차료를 납부 중인 청년 창업자
  • 연령: 2026년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1987년생 ~ 2008년생)
  • 거주: 공고일 기준 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개인 거주요건 — 사업장 소재와 별개)
  • 사업장: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실제 영업 중인 부산 소재 사업장
  • 매출액: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임차료는 금액 제한 없음·관리비 등 제외)
  • 지원기간 동안 서구에 주민등록(계속 거주) 및 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함(지원자격 변동 시 지원 종료)
  • 신청인: 사업장 대표자(공동대표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사업장을 다수 운영하는 경우에도 1인당 1개의 사업장만 신청 가능)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① 유흥, 사치향락, 투기업종 등을 영위하는 업체(지원 제외 업종 [붙임 2] 참고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준용: 도박기계·사행성 오락기구 제조/도매/소매/임대, 담배 중개·도매, 약국·한약국, 성인용품 판매,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 일반·무도유흥주점업, 도박·사행성 게임 S/W, 가상자산 매매·중개,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부동산관리업·6개월 이상 지속 중인 중개/분양대행·공유오피스/공유주방 제외), 법무·회계·세무 등)
  • ②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사업자
  • ③ 휴·폐업 중인 사업장
  • ④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⑤ 중앙,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의 유사 창업지원 사업(창업 공간 지원, 임차료 지원 등)에 참여 중인 경우
  • ⑥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⑦ 타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취업 중인 자)
  • ⑧ 임대인으로부터 월 임차료를 면제받는 사업장(렌트프리 등)
  • ⑨ 임차료 이체 확인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사업장
  • ⑩ 기타 서구에서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원 불가(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유의사항)
  • 전대차 계약 지원 불가(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유의사항)
  • 지원 중지·환수 대상: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료를 지원받은 경우
  • 지원 중지·환수 대상: 지원기간 내 사업장 또는 주민등록지를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포함)
  • 지원 중지·환수 대상: 지원 대상 선정 후, 포기 또는 휴·폐업하는 경우
  • 지원 중지·환수 대상: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이 공고의 조건은 자동으로 맞춰볼 수 있는 항목으로 정리되지 않았어요. 위에 적힌 조건 문장을 직접 읽고 판단해 주세요.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 1]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참여자 서약서 [서식 2]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3]

  • 필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변동사항(전체)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정부24자동 수집 가능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정부24준비 온라인 발급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묵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추가 제출)

  • 필수

    임차료 이체 확인서류(최근 1개월 — 입·출금자명 및 계좌, 금액, 이체일시가 확인 가능한 상세 이체 내역서 등)

  • 필수

    매출 증빙 서류(2025년) — 일반·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2025년 개업자 중 발급 불가 시: 개업일~25년 12월까지 홈택스 매출 캡처본(신용카드·지역화폐·결제대행·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를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캡처) / 사업 운영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연매출 환산액 적용(증빙 매출액÷영업일×365일)

    홈택스자동 수집 가능
  • 필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4대보험공단자동 수집 가능
  • 필수

    통장 사본(신청자 본인 명의의 자유입출금 통장 — 예금·적금·주식계좌·압류(방지)통장 불가)

  • 해당 시

    (필요시) 공동대표 위임장 [서식 4] — 신청자 외 공동대표 전원이 위임장 제출·수임인/위임인 인적사항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해당 시

    (필요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5] — 자격 유지 조건 확인용(주민등록표 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미동의 시 해당 서류 직접 제출

  • 선정 후

    매월 지원자격 증빙자료(매월 5일까지 이메일 제출 — 전월 임차료 이체 내역, 주민등록, 사업장 운영 현황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임차료 이체 내역 증빙만 제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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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8월 2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