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고용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
시설 개보수 공사비 90% 이내, 최대 2,000만원
지원혜택
최대 2,000만원
신청기간
2026-04-01 ~ 2026-04-13
접수 마감일: 2026년 4월 13일
주관기관
경기도일자리재단
- 마감 시각·접수 방법은 공고 원문 기준이에요
사업개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근로자 고용안정에 기여한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및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환경 개선(시설 개보수)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내용
- 시설 개보수 공사 비용 90% 이내 지원(최대 2,000만원), 지원대상 총 10개 사 내외
- 지원범위: 복지증진시설(휴게실·구내식당·기숙사·체력단련시설·보육시설 등), 생활필수시설(화장실·샤워실·세탁실·탈의실 등), 사무시설(교육장·사무실·접견시설·회의실 등), 기타 작업환경(환기시설·지붕·배관·바닥·전기공사 등) 개보수
- 자부담 비율 10% 이상
- 자산 등록되는 가구·장비, 단순 집기류·조명교체 등은 지원 불가(빔프로젝터·냉장고·세탁기·에어컨·운동기구 등)
- 부지·건물매입비, 장비구입·임차료, 소모품 구입 등 공사비용이 아닌 예산 지원 불가
- 지급방식: 환경개선 공사 진행 후 검수 및 지원금 지급
공고문에 적힌 지원 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또는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유효기업
- 고용환경개선사업 자부담 비율이 10% 이상인 기업
- 동일 공사에 대해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 환경개선 장소가 경기도 내에 소재하여야 함
공고문에 적힌 제외 조건
- 사업주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시설 설치에 관한 계약 또는 건축 인허가 신청 등 고용환경 개선을 시작한 경우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 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인 경우
공고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래 항목은 사업자번호만으로 맞춰보기 어려워요. 공고문을 보고 직접 확인해 주세요.
- 지역
findy가 공고문에서 뽑아 정리한 내용이에요. 화면에 없다고 조건이 없는 건 아니니, 최종 판단은 공고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 필수
고용환경 개선사업 신청서(원본 및 스캔본 각 1부)
준비 직접 작성 - 필수
기타 증빙서류 일체(공사계획·견적 등)
- 해당 시
임차 잔여기간 2년 미만인 경우 임차기간 연장 확인서
수집 시점 공고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예요. 실제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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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당 원문이 새 탭에서 열려요
- 실제 자격은 공고 원문의 심사 기준으로 판단돼요
- findy는 지원 대상 여부·지급 금액을 확정하지 않아요
출처: 기업마당 · 2026년 6월 6일 수집 시점 기준이에요. 최신 내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